목차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엿보기
1) 부부 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 학대
3. 의료현장에서의 가정 폭력
1) 고려의대 홍윤식 교수팀(응급의학과)
2) 서울대 홍강의(소아정신과)교수
4.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피해정도
-주변의 냉소
3) 소아 / 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2) 자살
3) 불안
4) 신체화 / 홧병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자녀에 대한 영향
(3) 체벌문제
6. 가정 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1) 성격과 가정폭력
(2) 의처증과 의부증
(3)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4) 기타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5) 피해자의 요인
3) 사회적 요인
(1) 가부장적 사회제도
(2) 사회적 스트레스
(3) 결손가정
(4) 사회경제적 상태
7. 의학적 관점에서의 대처
1)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상담기법과 지침들
2)의료와 연관된 법률
3) 피해자 상담에서 전달되어야 될 몇 가지
4)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인력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5)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
6) 의료시스템에서의 가정폭력을 위한 팀구성
7)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8)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9) 의료비용 문제
참고문헌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엿보기
1) 부부 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 학대
3. 의료현장에서의 가정 폭력
1) 고려의대 홍윤식 교수팀(응급의학과)
2) 서울대 홍강의(소아정신과)교수
4.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피해정도
-주변의 냉소
3) 소아 / 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2) 자살
3) 불안
4) 신체화 / 홧병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자녀에 대한 영향
(3) 체벌문제
6. 가정 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1) 성격과 가정폭력
(2) 의처증과 의부증
(3)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4) 기타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5) 피해자의 요인
3) 사회적 요인
(1) 가부장적 사회제도
(2) 사회적 스트레스
(3) 결손가정
(4) 사회경제적 상태
7. 의학적 관점에서의 대처
1)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상담기법과 지침들
2)의료와 연관된 법률
3) 피해자 상담에서 전달되어야 될 몇 가지
4)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인력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5)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
6) 의료시스템에서의 가정폭력을 위한 팀구성
7)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8)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9) 의료비용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시스템에서의 가정폭력을 위한 팀구성
병원에서 가정폭력이 인지되었을 때,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한 팀구성이 필요하다. 팀구성원은 내 /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자문변호사 등이 될 수 있겠다. 팀구성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포괄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팀구성원 각자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7)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가해자에 대한 의료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학대의 경우 적절한 소아의 발달에 대한 자료제공과 처벌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집단치료, 스트레스 관리교육,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교육 등의 사회기술 훈련, 약물치료, 격리 입원치료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 병리와 성격, 성장환경 등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 진 후에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일정 간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교육을 수주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치료가 병행되며 사후 지도를 실시한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9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0조
8)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1) 일차 예방 : 가해자에 대한 치료, 부부 혹은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상황 대처훈련, 성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 둘이 알아서 하지 왜 집안 일로 경찰까지 부르느냐”“몇 대 맞은 걸로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려느냐”라는 사회전반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일정역할이 필요하다.
(2) 이차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터, 학교의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된다.
(3) 삼차 예방 :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후유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9) 의료비용 문제
(1) 의료보험/의료보호 적용의 의무화 방안
(2) 기금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
(3) 국가기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57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자치단체장에 청구 가능 경향신문 98.6.20.
다음달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가해자나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한 뒤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을 청구받은 자치단체장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재산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보호돼있는 기간동안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 의료인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
(1) 가치관: 남녀 차별의식이 없어야 한다.
(2) 희생정신과 사명감: 인권차원에서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신중한 자세: 쉽게 흥분하고 분개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
(4) 가정폭력에 대한 공부와 임상훈련
참고문헌
미국뉴욕주 의사회 가정폭력 자료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병원에서 가정폭력이 인지되었을 때,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한 팀구성이 필요하다. 팀구성원은 내 /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자문변호사 등이 될 수 있겠다. 팀구성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포괄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팀구성원 각자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7)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가해자에 대한 의료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학대의 경우 적절한 소아의 발달에 대한 자료제공과 처벌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집단치료, 스트레스 관리교육,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교육 등의 사회기술 훈련, 약물치료, 격리 입원치료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 병리와 성격, 성장환경 등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 진 후에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일정 간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교육을 수주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치료가 병행되며 사후 지도를 실시한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9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0조
8)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1) 일차 예방 : 가해자에 대한 치료, 부부 혹은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상황 대처훈련, 성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 둘이 알아서 하지 왜 집안 일로 경찰까지 부르느냐”“몇 대 맞은 걸로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려느냐”라는 사회전반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일정역할이 필요하다.
(2) 이차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터, 학교의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된다.
(3) 삼차 예방 :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후유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9) 의료비용 문제
(1) 의료보험/의료보호 적용의 의무화 방안
(2) 기금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
(3) 국가기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57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자치단체장에 청구 가능 경향신문 98.6.20.
다음달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가해자나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한 뒤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을 청구받은 자치단체장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재산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보호돼있는 기간동안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 의료인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
(1) 가치관: 남녀 차별의식이 없어야 한다.
(2) 희생정신과 사명감: 인권차원에서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신중한 자세: 쉽게 흥분하고 분개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
(4) 가정폭력에 대한 공부와 임상훈련
참고문헌
미국뉴욕주 의사회 가정폭력 자료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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