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에 떡 밑에 숨어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의 몸이 갖는 일정한 부피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또 하는로 올라가심으로써 그는 모든 것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옮기실때에는 전에 계시던 곳을 떠나 신다는 것을 밝히섰다. (신자들이 성령을 통해 참가하는 신체적 임제의 참된 본성 32-34) 33)그리스도께서 참여하는 것은 엉적이며 실제적이다. 39)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있을 수 없다. 44)성찬식은 자주 거행되어야 한다 :성찬을 자주 제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주 회상하고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믿음을강화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며 성찬을 통해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46)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진설되어야 하고 성찬에서 선언되는 약속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먹어야 한다. 20장에서는 Civil government에 대해(국가론)에 대해서 다룬다. 1-2:시민 정부와 영적 정부 사이의 관계 - 두 정부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영적 정부는 이미 하늘 날의 시작을 이땅 위에 일으키고, 영적인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하고 있다. 시민 정부는 우리가 이 땅위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며, 경건의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방어하고, 우리 기독자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와 연결시키며, 우리의 사회적 행동이 시민적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들 상호간에 화해를 도모케하며 형화와 안정을 진척시킨다. 3-7: 시민 정부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집권자의 지위는 하나님께로부너 받은 것이므로 기독인은 이러한 지위를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기고 충성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 8-13: 정부의 형태와 집권자의 임무, 전쟁과 세금의 문제 10)집권자들이 형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실시하는 것이다. 11)왕과 백성은 때로 공적인 보복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근거로 수행되는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2)전쟁에서 집권자들은 조금이라도 그들의 감정을 폭발싶니지 않도록 특히 조심할 의무가 있다. 14-21: 기도교인의 의무에 관계될 공법과 사법절차 17)기독인은 법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20)기독교인은 모욕은 참지만 친절과 공평함으로 공공의 유익을 지켜야 한다. 22-29:불의한 통치자들이라도 공경하며 복종하라. 30-31: 그러나 헌법상의 권력을 가진 관리들은 왕들의 폭정을 막아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선이다. 30)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종종 뜻밖의 대리자를 통한다.31)만약 왕들의 독재적 고집을 제합하기 위하여 백성중에 공직자들로 선출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이들의 의무를 따라 왕들의 횡포와 방자함에 항거 해야 된다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32)인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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