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오존의 생성과 파괴, 그리고 CFC의 영향
2.1 오존이란
2.2 오존층
2.3 오존의 생성과 파괴
2.4 오존의 생성과 파괴에 대한 CFC등 촉매의 역할
2.5 오존에서의 오존 밀도의 감소
3. 오존층 피괴에 의한 영향
3.1 자외선
3.2 자외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
3.3 자외선에 의한 환경의 영향
3.4 남극의 오존 홀
4. 도심속의 오존에 의한 영향
4.1 오존의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4.2 오존의 발생원인과 대책
5. 몬트리올 의정서
6. 결 론
7. 참고 문헌
*한글97
2. 오존의 생성과 파괴, 그리고 CFC의 영향
2.1 오존이란
2.2 오존층
2.3 오존의 생성과 파괴
2.4 오존의 생성과 파괴에 대한 CFC등 촉매의 역할
2.5 오존에서의 오존 밀도의 감소
3. 오존층 피괴에 의한 영향
3.1 자외선
3.2 자외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
3.3 자외선에 의한 환경의 영향
3.4 남극의 오존 홀
4. 도심속의 오존에 의한 영향
4.1 오존의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4.2 오존의 발생원인과 대책
5. 몬트리올 의정서
6. 결 론
7. 참고 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상인 경우, 오존 경보는 오존 농도가 0.3ppm이상인 경우, 오존중대경보는 오존 농도가 0.5ppm이상인 경우 발령된다.
오존경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존 경보제가 처음 도입된 95년의 경우 7월 22에 서울 불광동과 길음동에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96년에는 11곳, 97년에는 서울에서만 16곳, 전국적으로는 24건이 발령되었다. 발령시점의 오존의 농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년에는 0.109 ppm수준이었지만 97년에는 0.14ppm까지 증가했었으나 사회적인 노력에 힘입어 0.12ppm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 농도들은 발령 시점의 농도이며 평소의 오존 농도는 이보다는 낮다.
오존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권장되는 대비책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오존 경보제와 함께 97년에는 오존 예보제의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오존 예보제란 다음 날의 오존 농도를 예측하여 대 국민 홍보를 통해 차량 통행 및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자는 계획이다.
5.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세계 각국의 오존 배출을 상호 규제하는 조약이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린라운드에 해당한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목적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의정서 체결의 경위를 살펴보면 1977년 5월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 오존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5년 3월에는 오존층 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협약인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고 1987년 9월에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전세계적인 규제를 약속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고 89년 1월 발효되었다. 이후 92년 11월과 95년 11월에 1차 , 2차 개정서가 채택되었다. 89년 최초로 발효된 의정서에서는 규제물질로 CFC 5종, Halon 3종이었으나 1차 개정시 CFC 15종, Halon 3종, 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롬의 20종의 물질로 규제가 확대되었고 2차 개정시에는 CFC 95종으로 확대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CFC의 사용이 1996년 완전히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1992년 2월에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개정서에 가입하고 92년 12월 1차 개정서에 가입, 94년 12월에 2차 개정서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CFC-11등의 15종의 CFC는 96년까지 필수용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용이 금지되고, 할론은 94년 완전 사용금지, 사염화 탄소는 96년부터 완전 사용이 금지되었다. 메틸클로로포름역시 96년부터는 사용이 완전 금지되었다. 한때 CFC의 대체물질로 알려졌던 HCFC도 생산을 96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사용이 금지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CFC등의 물질들은 공업에서 널리 이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규제물질 사용 쿼터는 CFC-11등 8종은 95년∼97년의 생산량 수준 혹은 국민 1인당 0.3kg미만으로, CFC-111등 12종은 98년∼2000년 생산량 혹은 국민 1인당 0.2kg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규제가 유예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개발 도상국의 대우로서 2010년까지 CFC등 규제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비당사국간 규제 물질 교역 금지'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규제물질들은 듀퐁등 선진국에서 특허를 소유하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CFC등 공업에 꼭 필요한 규제물질을 수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사국으로서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역시 규제 물질의 교역이 금지된다. 아울러 2000년 부터는 모든 국가들의 규제 물질 교역은 반드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결론
오존의 문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류 문명 및 지구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한 폭탄과 같다. 현재 각국에서는 오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해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오존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줄일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존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할 것이다'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원리나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존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두려워할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 스스로 어떤 것이 환경에 이로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7. 참고 문헌 (인터넷 자료)
[1] http://www.nas.nasa.gov
[2] http://www.epa.gov
[3] http://www.me.go.kr
[4] http://www.iesys.skku.ac.kr
[5] http://www.greenpeace.org
[6] http://www.user.chollian.net
[7] http://www.worknet21.co.kr
[8] http://www.costore.co.kr
[9] http://www.unep.org
[10] http://www.srilang.ksdn.or.kr
[11] http://www.dns.mofat.go.kr
[12] http://www.myhome.netsgo.com
[13] http://www.dns.mofat.go.kr/english/eco_co/economy/environment
위 자료들은 모두 오존에 관한 웹페이지로 오존에 관한 이론과 각종 자료들을 총망라한 훌륭한 홈페이지이다. 이 페이지는 또한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오존에 관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오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꼭 한번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오존경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존 경보제가 처음 도입된 95년의 경우 7월 22에 서울 불광동과 길음동에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96년에는 11곳, 97년에는 서울에서만 16곳, 전국적으로는 24건이 발령되었다. 발령시점의 오존의 농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년에는 0.109 ppm수준이었지만 97년에는 0.14ppm까지 증가했었으나 사회적인 노력에 힘입어 0.12ppm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 농도들은 발령 시점의 농도이며 평소의 오존 농도는 이보다는 낮다.
오존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권장되는 대비책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오존 경보제와 함께 97년에는 오존 예보제의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오존 예보제란 다음 날의 오존 농도를 예측하여 대 국민 홍보를 통해 차량 통행 및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자는 계획이다.
5.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세계 각국의 오존 배출을 상호 규제하는 조약이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린라운드에 해당한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목적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의정서 체결의 경위를 살펴보면 1977년 5월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 오존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5년 3월에는 오존층 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협약인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고 1987년 9월에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전세계적인 규제를 약속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고 89년 1월 발효되었다. 이후 92년 11월과 95년 11월에 1차 , 2차 개정서가 채택되었다. 89년 최초로 발효된 의정서에서는 규제물질로 CFC 5종, Halon 3종이었으나 1차 개정시 CFC 15종, Halon 3종, 사염화탄소,메틸클로로포롬의 20종의 물질로 규제가 확대되었고 2차 개정시에는 CFC 95종으로 확대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CFC의 사용이 1996년 완전히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1992년 2월에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개정서에 가입하고 92년 12월 1차 개정서에 가입, 94년 12월에 2차 개정서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CFC-11등의 15종의 CFC는 96년까지 필수용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용이 금지되고, 할론은 94년 완전 사용금지, 사염화 탄소는 96년부터 완전 사용이 금지되었다. 메틸클로로포름역시 96년부터는 사용이 완전 금지되었다. 한때 CFC의 대체물질로 알려졌던 HCFC도 생산을 96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사용이 금지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CFC등의 물질들은 공업에서 널리 이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규제물질 사용 쿼터는 CFC-11등 8종은 95년∼97년의 생산량 수준 혹은 국민 1인당 0.3kg미만으로, CFC-111등 12종은 98년∼2000년 생산량 혹은 국민 1인당 0.2kg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규제가 유예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개발 도상국의 대우로서 2010년까지 CFC등 규제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비당사국간 규제 물질 교역 금지'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규제물질들은 듀퐁등 선진국에서 특허를 소유하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CFC등 공업에 꼭 필요한 규제물질을 수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사국으로서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역시 규제 물질의 교역이 금지된다. 아울러 2000년 부터는 모든 국가들의 규제 물질 교역은 반드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결론
오존의 문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류 문명 및 지구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한 폭탄과 같다. 현재 각국에서는 오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해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오존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줄일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개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존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할 것이다'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원리나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존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두려워할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 스스로 어떤 것이 환경에 이로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7. 참고 문헌 (인터넷 자료)
[1] http://www.nas.nasa.gov
[2] http://www.epa.gov
[3] http://www.me.go.kr
[4] http://www.iesys.skku.ac.kr
[5] http://www.greenpeace.org
[6] http://www.user.chollian.net
[7] http://www.worknet21.co.kr
[8] http://www.costore.co.kr
[9] http://www.unep.org
[10] http://www.srilang.ksdn.or.kr
[11] http://www.dns.mofat.go.kr
[12] http://www.myhome.netsgo.com
[13] http://www.dns.mofat.go.kr/english/eco_co/economy/environment
위 자료들은 모두 오존에 관한 웹페이지로 오존에 관한 이론과 각종 자료들을 총망라한 훌륭한 홈페이지이다. 이 페이지는 또한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오존에 관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오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꼭 한번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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