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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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수불법행위의 의의

Ⅱ. 자동차운행자책임 개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① 의의
② 적용범위
2. 자동차사고와 일반 불법행위의 관계
3. 자동차운행자책임과 형사책임
4.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① 과실책임
② 무과실책임
5.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
① 고의·과실의 의의
② 입증책임의 전환

Ⅲ,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① 의의
2. 자동차의 운행에 의할 것
3.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케 하였을 것
4.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①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② 피해자 및 제3자의 과실
③ 결함장해의 부존재
④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관련판례]

본문내용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항,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항,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공1998하, 268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6.15.(132), 1208]
【판시사항】
[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공1998하, 194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3919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6953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3.15.(126), 502]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이미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약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하였고,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까지 한 경우, 피교습자가 주행연습코스의 연결차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교습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집15-2, 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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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0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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