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양도소득세 계산
Ⅱ.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Ⅲ. 비과세 양도소득
1. 비과세 양도소득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Ⅳ.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1. 유상취득,양도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Ⅵ.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2. 양도차익의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4. 결손금 공제
Ⅶ. 양도소득세액 계산
1.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율의 감면 등
Ⅱ.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Ⅲ. 비과세 양도소득
1. 비과세 양도소득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Ⅳ.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1. 유상취득,양도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Ⅵ.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2. 양도차익의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4. 결손금 공제
Ⅶ. 양도소득세액 계산
1.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율의 감면 등
본문내용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3)자본적 지축액 및 양도비의 범위
자본적 지출
양도비
①일반적인 자본적 지출액
②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그 지출한 연도의 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③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위 ①∼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①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②증권거래세
③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른바 '결집효과')이 발생한다. 이런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설정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해 적용한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다른 자산,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굣제액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양도차익 × 10%
양도차익 × 15%
양도차익 × 30%
이런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고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 1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제 2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이러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비교-
구 분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비 고
(1)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에 한함
3년이상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2)양도소득기본공제
불문
불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4. 결손금 공제
1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세율구분별로 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한다. 그 결과 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 한다.
결손금 공제
같은 세율 적용분 안에서 상계 - 잔액은 안분하여 다른 세율 적용분에서 공제
그러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Ⅶ. 양도소득세액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
× 세 율 누진세율(9%∼36%), 36%, 60%, 30%, 20%, 10%
= 양도소득산출세액
-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세액 공제 예정신고남부세액공제
= 양도소득결정세액
+ 가 산 세
= 양도소득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1. 양도소득세율
(1) 원칙적인 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3)기타자산
①아래 ②,③외의 자산
누진세율
②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것
36%
③미등기양도자산
60%
여기서 '누진세율' 이란 다음의 세율을 말하며, 이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다.
양도소득세율
세 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9%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1,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2. 양도소득세율의 감면 등
(1) 개 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감면대상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세액 산출세액 소득금액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10%감면 등 몇가지 감면규정은 두고 있다.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감면배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배제한다.
(3) 중복적용의 배제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규정에 의한 양도소드세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다.
한편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3)자본적 지축액 및 양도비의 범위
자본적 지출
양도비
①일반적인 자본적 지출액
②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그 지출한 연도의 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③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위 ①∼③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①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②증권거래세
③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른바 '결집효과')이 발생한다. 이런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설정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해 적용한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다른 자산,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굣제액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양도차익 × 10%
양도차익 × 15%
양도차익 × 30%
이런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고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 1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제 2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이러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비교-
구 분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비 고
(1)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에 한함
3년이상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2)양도소득기본공제
불문
불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4. 결손금 공제
1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세율구분별로 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한다. 그 결과 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 한다.
결손금 공제
같은 세율 적용분 안에서 상계 - 잔액은 안분하여 다른 세율 적용분에서 공제
그러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Ⅶ. 양도소득세액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
× 세 율 누진세율(9%∼36%), 36%, 60%, 30%, 20%, 10%
= 양도소득산출세액
-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세액 공제 예정신고남부세액공제
= 양도소득결정세액
+ 가 산 세
= 양도소득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1. 양도소득세율
(1) 원칙적인 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1)토지와 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3)기타자산
①아래 ②,③외의 자산
누진세율
②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것
36%
③미등기양도자산
60%
여기서 '누진세율' 이란 다음의 세율을 말하며, 이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다.
양도소득세율
세 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9%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1,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2. 양도소득세율의 감면 등
(1) 개 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감면대상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세액 산출세액 소득금액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10%감면 등 몇가지 감면규정은 두고 있다.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감면배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배제한다.
(3) 중복적용의 배제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규정에 의한 양도소드세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