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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다시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하였으나 97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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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 개정내용
<신 설>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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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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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1. 개요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농지의양도소득에 대한 비과
4.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Ⅲ.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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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③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양도시기
Ⅳ. 세액의 계산
1. 양도금액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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