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개정 배경과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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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군정시대의 노동입법

Ⅲ.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보장

Ⅳ. 근로기준법의 제정

Ⅴ. 1961년 12월 4일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Ⅵ.「1. 14 긴급조치」와 근로기준법의 개정

Ⅶ. 제5공화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Ⅷ. 1987년 이후의 근로기준법 개정

Ⅸ. 1996년 12월 31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Ⅹ. 1997년 3월 13일의 노동법 개정 (근기법 새로 제정)

ⅩⅠ. 1997년11월18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ⅩⅡ. 1998년 2월 20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ⅩⅢ. 1999년 2월 8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ⅩⅣ. 2001년07월18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ⅩⅤ. 2003년08월29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휴일 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기본방향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졍쟁력 강화에 기여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주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도입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축소함.
(4) 연월차휴가의 조정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어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함. 또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함.
이로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목적인 바 원차휴가는 폐지하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ILO기준(3주)을 참조하여 1년 근무에 15일로 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25일을 상한으로하고, 단기계약적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월당 1일의 휴가를 보장함.
(5) 휴가사용촉진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함.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에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 면제함.
우리나라의 연월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사용률이 크게 저조함. 따라서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되, 사용자의 악용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함.
2. 법개정의 주요 골자
①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제49조).
②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제5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제55조의2 신설).
④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현행 제57조 삭제 및 제71조).
⑤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한다(제59조).
⑥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한다(제59조의2 신설).
결론
근로기준법의 제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노동법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내용의 입법, 개정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함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실과의 고려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우리의 제정근로기준법이 제법 높은 수준의 법제였지만,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이 아무리 선진화된 제도를 수용하더라도 사회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이어야지 그 구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법제만이 근로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신판(2004), 박영사
김형배, ‘노동경제 40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1989년
하경효, ‘한국노동법제에 관한 사적 고찰’,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년
박병철, ‘1953년 노동관계입법에 관한 연구 : 제1공화국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년
장진호, ‘한국노동법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년
제14회 국회임시회속기록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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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7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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