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
2. 노동시간 국제비교
[도표 다수 포함]
2. 노동시간 국제비교
[도표 다수 포함]
본문내용
국가
기준
대상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비고
<유럽>
오스트리아
실제
피
36.1
36.6
36.9
35.8
벨기에
실제
임
33.4
32.7
32.3
32.4
33.0
32.9
32.7
*벨기에
지불
임
36.6
36.6
36.9
크로아티아
실제
피
42.4
42.4
41.8
체코
실제
임
39.7
39.7
40.2
40.4
40.5
40.9
덴마아크
실제
임
31.5
31.5
31.5
31.5
스페인
실제
취
36.7
36.6
36.3
36.2
36.5
36.7
37.1
37.1
37.1
에스토니아
실제
피
31.1
31.4
33.0
33.1
33.1
33.6
핀란드
실제
피
38.0
38.1
39.6
38.4
프랑스
실제
피
38.7
38.7
38.7
38.6
38.6
독일
지불
임
37.6
37.5
37.7
지브롤터
지불
임
46.9
47.4
44.8
그리스
실제
취
42.0
42.0
42.0
42.0
42.0
헝가리
실제
임
33.0
32.6
31.4
33.2
33.5
33.9
34.1
34.3
34.3
월
아이슬란드
실제
피
41.0
42.4
42.6
42.4
42.9
43.0
42.7
41.4
아일랜드
실제
취
38.8
38.4
38.3
37.9
37.9
38.0
39.2
38.1
37.0
*아일랜드
지불
임
41.5
40.7
40.5
40.4
40.7
40.8
40.4
40.5
맨섬
지불
피
38.8
37.8
40.6
41.6
39.8
41.3
41.3
라트비아
실제
피
38.7
38.7
40.6
39.6
리투아니아
실제
피
39.6
40.0
40.2
40.1
39.9
룩셈부르크
지불
임
39.8
39.8
40.5
40.6
몰도바
실제
피
34.5
33.6
29.8
27.6
22.6
22.3
22.2
22.8
22.7
네덜란드
지불
피
39.9
39.9
39.8
39.8
37.3
37.0
노르웨이
실제
피
37.0
36.8
36.8
36.8
36.9
36.7
36.8
36.7
36.6
폴란드
실제
피
40.9
40.7
41.9
41.3
40.9
포르투갈
실제
피
40.7
39.3
38.0
38.0
39.0
39.0
루마니아
실제
피
46.2
46.8
45.6
45.6
45.6
일
세인트마린
실제
피
37.4
38.5
39.5
39.1
38.6
슬로바키아
실제
피
33.4
32.7
32.5
31.8
32.0
월
슬로베니아
실제
피
40.6
40.5
40.7
40.4
40.1
40.4
스위스
지불
피
41.6
41.5
41.4
41.4
41.4
41.4
41.4
41.4
41.4
터어키
실제
취
48.8
50.3
50.2
46.2
48.7
50.2
52.0
51.0
51.2
우크라이나
실제
피
24.4
24.4
25.6
월
영국
지불
피
42.3
41.3
41.5
41.3
41.6
42.1
41.9
42.0
41.8
<오세아니아>
호주
실제
피
38.1
37.6
37.9
38.0
38.9
38.7
38.7
38.5
38.6
*호주
지불
피
41.3
40.4
40.7
41.1
41.8
41.8
41.7
41.2
괌
지불
임
43.3
37.5
38.9
43.3
43.5
41.5
뉴질랜드
지불
피
41.1
40.7
41.2
41.7
41.6
42.1
41.8
41.4
41.4
주 : 1) 기준에서 '실제'는 실제노동시간, '지불'은 임금으로 지불된 노동시간임.
2) 대상에서 '취'는 취업자, '피'는 피용자, '임'은 임금소득자임.
3) 비고에서 '월'은 월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30.4×7), '일'은 일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6)했음.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한국의 99년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99.12) ;
대만은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9.12)에서 재인용 계산했음.
<참조>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한국
('97)
미국
('96)
독일
('93)
프랑스
('94)
일본
('94)
영국
('96)
스웨덴
('96)
멕시코('97)
홍콩
('96)
태국
('97)
싱가포르
('97)
3.33
0.05
0.80
0.56
0.10
0.10
0.23
1.20
1.10
1.71
1.56
주 : 중대재해율(만인률) 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0,000명 당 산재사망자수(만인률)의 비율임
= 사망자수÷근로자수 × 1000' /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1998)
기준
대상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비고
<유럽>
오스트리아
실제
피
36.1
36.6
36.9
35.8
벨기에
실제
임
33.4
32.7
32.3
32.4
33.0
32.9
32.7
*벨기에
지불
임
36.6
36.6
36.9
크로아티아
실제
피
42.4
42.4
41.8
체코
실제
임
39.7
39.7
40.2
40.4
40.5
40.9
덴마아크
실제
임
31.5
31.5
31.5
31.5
스페인
실제
취
36.7
36.6
36.3
36.2
36.5
36.7
37.1
37.1
37.1
에스토니아
실제
피
31.1
31.4
33.0
33.1
33.1
33.6
핀란드
실제
피
38.0
38.1
39.6
38.4
프랑스
실제
피
38.7
38.7
38.7
38.6
38.6
독일
지불
임
37.6
37.5
37.7
지브롤터
지불
임
46.9
47.4
44.8
그리스
실제
취
42.0
42.0
42.0
42.0
42.0
헝가리
실제
임
33.0
32.6
31.4
33.2
33.5
33.9
34.1
34.3
34.3
월
아이슬란드
실제
피
41.0
42.4
42.6
42.4
42.9
43.0
42.7
41.4
아일랜드
실제
취
38.8
38.4
38.3
37.9
37.9
38.0
39.2
38.1
37.0
*아일랜드
지불
임
41.5
40.7
40.5
40.4
40.7
40.8
40.4
40.5
맨섬
지불
피
38.8
37.8
40.6
41.6
39.8
41.3
41.3
라트비아
실제
피
38.7
38.7
40.6
39.6
리투아니아
실제
피
39.6
40.0
40.2
40.1
39.9
룩셈부르크
지불
임
39.8
39.8
40.5
40.6
몰도바
실제
피
34.5
33.6
29.8
27.6
22.6
22.3
22.2
22.8
22.7
네덜란드
지불
피
39.9
39.9
39.8
39.8
37.3
37.0
노르웨이
실제
피
37.0
36.8
36.8
36.8
36.9
36.7
36.8
36.7
36.6
폴란드
실제
피
40.9
40.7
41.9
41.3
40.9
포르투갈
실제
피
40.7
39.3
38.0
38.0
39.0
39.0
루마니아
실제
피
46.2
46.8
45.6
45.6
45.6
일
세인트마린
실제
피
37.4
38.5
39.5
39.1
38.6
슬로바키아
실제
피
33.4
32.7
32.5
31.8
32.0
월
슬로베니아
실제
피
40.6
40.5
40.7
40.4
40.1
40.4
스위스
지불
피
41.6
41.5
41.4
41.4
41.4
41.4
41.4
41.4
41.4
터어키
실제
취
48.8
50.3
50.2
46.2
48.7
50.2
52.0
51.0
51.2
우크라이나
실제
피
24.4
24.4
25.6
월
영국
지불
피
42.3
41.3
41.5
41.3
41.6
42.1
41.9
42.0
41.8
<오세아니아>
호주
실제
피
38.1
37.6
37.9
38.0
38.9
38.7
38.7
38.5
38.6
*호주
지불
피
41.3
40.4
40.7
41.1
41.8
41.8
41.7
41.2
괌
지불
임
43.3
37.5
38.9
43.3
43.5
41.5
뉴질랜드
지불
피
41.1
40.7
41.2
41.7
41.6
42.1
41.8
41.4
41.4
주 : 1) 기준에서 '실제'는 실제노동시간, '지불'은 임금으로 지불된 노동시간임.
2) 대상에서 '취'는 취업자, '피'는 피용자, '임'은 임금소득자임.
3) 비고에서 '월'은 월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30.4×7), '일'은 일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6)했음.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한국의 99년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99.12) ;
대만은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9.12)에서 재인용 계산했음.
<참조>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한국
('97)
미국
('96)
독일
('93)
프랑스
('94)
일본
('94)
영국
('96)
스웨덴
('96)
멕시코('97)
홍콩
('96)
태국
('97)
싱가포르
('97)
3.33
0.05
0.80
0.56
0.10
0.10
0.23
1.20
1.10
1.71
1.56
주 : 중대재해율(만인률) 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0,000명 당 산재사망자수(만인률)의 비율임
= 사망자수÷근로자수 × 1000' /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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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 인적자원관리-CJ푸드빌,직무,인사제도,직급,교육,채용,근로시간,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