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범죄종류
3. 기타 범죄유형
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국외이송죄(제289조)
라.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Ⅲ결론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범죄종류
3. 기타 범죄유형
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국외이송죄(제289조)
라.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Ⅲ결론
본문내용
약취·유인죄의 대상에는 기혼·미혼, 성년·미성년, 남자·여자를 가리지 아니한다.
이 죄의 결혼에 대하여 ① 법률혼을 의미한다, ② 사실혼을 의미한다, ③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 등의 견해가 있다. 법률혼, 사실혼을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법률혼도 아니고 사실혼도 아닌 성교의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때에는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때에는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친고죄이다(제296조). 결혼목적으로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여기서 수수(收受)란 약취·유인된 자를 자기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은닉(隱匿)은 약취·유인된 자를 찾아내기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수수·은닉행위는 그 성질상 총론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① 제288조 제1항과 제2항, 제28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92조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②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0조).
③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제29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④ 제288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제293조 제2항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유인·수수 또는 은닉한 죄 그리고 제291조와 그 미수범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Ⅲ結論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의 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미성년자의 보호자(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할 수 있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에 포함된다. 행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서 보호자(친권자)의 보호감독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미성년자와 친권자 모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우리판례의 입자이며(대법원 1982.4.27, 82도186)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보고있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4조).
이 죄의 결혼에 대하여 ① 법률혼을 의미한다, ② 사실혼을 의미한다, ③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 등의 견해가 있다. 법률혼, 사실혼을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법률혼도 아니고 사실혼도 아닌 성교의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때에는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때에는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친고죄이다(제296조). 결혼목적으로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여기서 수수(收受)란 약취·유인된 자를 자기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은닉(隱匿)은 약취·유인된 자를 찾아내기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수수·은닉행위는 그 성질상 총론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① 제288조 제1항과 제2항, 제28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92조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②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0조).
③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제29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④ 제288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제293조 제2항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유인·수수 또는 은닉한 죄 그리고 제291조와 그 미수범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Ⅲ結論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의 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미성년자의 보호자(친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할 수 있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에 포함된다. 행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서 보호자(친권자)의 보호감독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미성년자와 친권자 모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우리판례의 입자이며(대법원 1982.4.27, 82도186)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보고있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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