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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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의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일반이론

2. 권리의 행사

3. 태아의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혼인의 성립과 효과 및 해소

5. 재산상속

6. 임금의 정의와 임금지급의 원칙

7. 퇴직금중간정산제

8. 해 고

본문내용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1. 부부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2.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 공유로 추정
Ⅲ. 혼인의 해소
. 서
· 혼인의 해소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는 것
· 원인 사망(실종선고), 이혼
· 효과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본체적 효과가 소멸 / 인척관계(이혼의 경우 소멸, 사망의 경우 불소멸)
. 사 망
. 실종선고
· 실종기간 일반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전지에 임한 자, 침몰하는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1년
·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효 과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28)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29-1).
. 이 혼
· 협의이혼
- 민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요건: 당사자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신고(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유효>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
· 재판상 이혼
-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
- 민법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안날로부터 6월,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 못함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
가정법원조정전치주의(생사불분명 제외)
재산상속
Ⅰ. 서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
.근거
·잠재적인 재산관계의 현실화
·잔존가족의 생계보호
Ⅱ. 상속순위(민법 1000조) - 결격사유(1004조)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태아의 상속순위:
. 대습상속(민법1001조)
-
.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Ⅲ. 상속분(민법1009조)
. 유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 동순위 상속인간 균분상속
. 배우자의 경우 동순위 상속(직계비속, 직계존속)인의 상속분에 5할 가산
. 제사주재자:분묘 1정보, 금양임야 600평
Ⅳ. 상속의 형평성고려
. 기여분
-
. 특별수익자
-
. 특별연고자분여
-
. 유류분
-
Ⅴ. 상속승인 및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임금의 정의와 임금지급의 원칙
Ⅰ. 임금의 정의
. 이법(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Ⅱ. 임금지급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36조1항)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36조2항)
. 임금지급의 5원칙
·
·
·
·
·
퇴직금중간정산제
Ⅰ. 개념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퇴직전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제도
Ⅱ. 법률적 근거
. 근기법34조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기법34조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97.3신설)
Ⅲ. 취지
. 기업의 경우 누적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종전 일시금),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이 곤란
. 활용 주택구입 및 재택크의 활용, 헌법재판소 퇴직금우선변제 위헌결정(97.8), 연봉제도입에 따른 퇴직금 감소예상, 퇴직소득(2백만원4인가족:5백83만9천 55만원)
Ⅳ. 운영
. 근로자의 요구있는 경우만(서면이 확실)
. 사용자는 응할 의무 없음
. 선별지급가능(단 평화를 위해 요건, 절차 노사협의)
. 중간정산후 1년 이내 근로라도 1년의 퇴직금 기준
. 퇴직금 새로이 기산(누진제의 경우 노사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노사협의)
. 여타근로조건 무변동
. 회사대부금 상쇄 금지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
. 사용자는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내용 근로계약체결금지
. 분할정산요구가능
Ⅴ. 퇴직금의 가치비교
. 중간정산 현재 받은 중간정산금이 현재가치
. 미래받을 퇴직금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 ------------- 미래퇴직금계산위한 평균임금 = (1+r)n=1,2,3,4 현재평균임금
(1+수익률)t
*수익율:이자율, t:연 r:임금인상율 n:남은 잔여근로연수
해 고
Ⅰ. 서
.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 유형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Ⅱ. 해고제한
- 근기법30조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 법령위반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 절차적 제한
Ⅲ. 정리해고(근기법31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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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7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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