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폐기물의 분리
2.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가. 사업장의 처리체계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라.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 신고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및 사후 관리
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 대책
2.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가. 사업장의 처리체계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라.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 신고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및 사후 관리
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 대책
본문내용
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종료 또는 폐쇄 예정일 1월 이정에 사용 종료 또는 폐쇄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장은 폐기물매립시설에 행당된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에 관한 사후 관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후 관리 명령을 받은 폐기물매립시설 중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은며, 이 경우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사후관리비용을 사전 적립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 대책
1. 배출자 처리 책임의 강화
2. 사업장폐기물 공동 처리
3. 공공처리시설의 확충 및 공업 단지 자체 폐기물처리장 설치
4. 처리 기술의 개발·보급 및 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사후 관리 명령을 받은 폐기물매립시설 중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은며, 이 경우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사후관리비용을 사전 적립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 대책
1. 배출자 처리 책임의 강화
2. 사업장폐기물 공동 처리
3. 공공처리시설의 확충 및 공업 단지 자체 폐기물처리장 설치
4. 처리 기술의 개발·보급 및 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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