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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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분류
3. 모자보건법의 적용대상
4. 급여
5. 권리성의 확인

Ⅲ. 이슈에 관한 논의

Ⅳ·결론

Ⅴ.판례

*별첨*

본문내용

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 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99.6.21]
제6조
삭제 <99.6.21>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 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 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 8호의 4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21]
제8조 (피임약제등의 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99.6.21>
제9조 (피임시술의 종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21>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6.21>
제12조 (피임시술교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
│강의 │14일 내지 │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 평일은 6시간 │
│ │20일 │ 병리학·조산학 │ 토요일은 3시간│
├───┼─────┼────────────────┤ │
│실습 │42일 내지 │ 내진·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 │
│ │55일 │ 20건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 되,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99.6.21>
제13조 (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대상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강의│간호사 │ 28일 내지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평일은 6시간│
│ │ │ 34일 │및 병리학·조산학 │토요일은 3시│
│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 │ │
│ │ │ 62일 │ │ │
├──┼─────┼──────┼────────────┤ │
│실습│간호사 │ 56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 │
│ │ │ 62일 │현장실습 │ │
│ │간호조무사│ 112일 내지 │ │ │
│ │ │ 118일 │ │ │
└──┴─────┴──────┴────────────┴──────┘
②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21>
제14조 내지 제18조
삭제 <99.6.21>
제19조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20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 로 본다.
③ (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 사·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 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 로 본다.
부칙 <99.6.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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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6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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