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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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자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분류
3. 모자보건법의 적용대상
4. 급여
5. 권리성의 확인

Ⅲ. 이슈에 관한 논의

Ⅳ·결론

Ⅴ.판례

*별첨*

본문내용

보 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 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99.6.21]
제6조
삭제 <99.6.21>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
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 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 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 8호의 4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21]
제8조 (피임약제등의 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임시술을 받는 것이 부적당한 자 또는 터울조절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피임약제 또는 기구(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99.6.21>
제9조 (피임시술의 종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피임시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21>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6.21>
제12조 (피임시술교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사 및 간호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
│강의 │14일 내지 │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 및 │ 평일은 6시간 │
│ │20일 │ 병리학·조산학 │ 토요일은 3시간│
├───┼─────┼────────────────┤ │
│실습 │42일 내지 │ 내진·자궁내장치삽입단독시술 │ │
│ │55일 │ 20건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실시하 되,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99.6.21>
제13조 (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을 행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받아야 할 교육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21>
┌──┬─────┬──────┬────────────┬──────┐
│구분│ 대상 │ 기간 │ 교육내용 │ 1일교육시간│
├──┼─────┼──────┼────────────┼──────┤
│강의│간호사 │ 28일 내지 │산부인과 영역의 해부생리│평일은 6시간│
│ │ │ 34일 │및 병리학·조산학 │토요일은 3시│
│ │간호조무사│ 56일 내지 │ │ │
│ │ │ 62일 │ │ │
├──┼─────┼──────┼────────────┤ │
│실습│간호사 │ 56일 내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 │
│ │ │ 62일 │현장실습 │ │
│ │간호조무사│ 112일 내지 │ │ │
│ │ │ 118일 │ │ │
└──┴─────┴──────┴────────────┴──────┘
② 제1항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9.6.21>
제14조 내지 제18조
삭제 <99.6.21>
제19조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분만조치로서 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당시의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20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 로 본다.
③ (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 사·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 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 로 본다.
부칙 <99.6.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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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6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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