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와 건강
1. 음주와 건강
가. 학년별 흡연규모
나. 지역별 흡연 규모
다. 가족의 흡연과 학생들의 흡연률 변화
라. 흡연동기의 변화
마. 하루 흡연량
마. 하루 흡연량
사.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사.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3. 약물남용과 건강
1. 음주와 건강
가. 학년별 흡연규모
나. 지역별 흡연 규모
다. 가족의 흡연과 학생들의 흡연률 변화
라. 흡연동기의 변화
마. 하루 흡연량
마. 하루 흡연량
사.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사.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3. 약물남용과 건강
본문내용
폐결핵등
(3)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이용할 때 : 전염성 질환에 잘 이환되거나, AIDS에 걸리게 됨.
(4) 주사기 사용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 : 폐렴, 정맥염, 심장내막 염, 혈전증, 피부염등
(5) 기타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암, 성불구, 수태능 력장애, 기형아 출산
(6) 정신과적 합병증 : 우울증 및 자살, 불안발작, 환각, 정신분열증(의심증,피해망상)
6.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학생
(1) 가계에 술중독자가 많음
(2) 가계에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이 많음
(3) 가족 구조나 운영상의 문제
(4) 어린시절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과잉반응
(5) 부모의 약물사용 혹은 부모의 약물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6) 낙제를 포함한 학업성적 부진
(7) 잦은 학교 결석
(8) 학교에 관련된 일에 참여할 동기 결핍
(9) 폭력을 비롯한 소외된 행동 혹은 반사회적 행동
(10)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11)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하는 건강문제
(12) 빈곤, 거주할 곳이 없는 것 등과 관련된 문제
(13) 범죄가 잦거나 약물사용이 빈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7. 약물남용 청소년의 징후
(1) 결석, 숙제를 잘 안한다.
(2) 집에서 생활방식의 변화
(3) 신체적 쇠약감 호소
(4) 주변에서 약물이 발견되며 남의 눈치를 살핀다.
(5) 동공이 커져 있거나 작아져 풀려있다.
(6) 친구에게 돈을 자주 빌리며 부모에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
(7)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고 돈을 훔친다.
(8) 약물사용을 음침한 곳을 자주 찾으며 방문을 자주 닫아걸고 방에 서 나오지 않는다.
3) 약물 남용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통제의 근거가 되는 규제법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미군정법령 제 119호 '마약단속규정' : 당시 이 규정의 집행기관은 보건후생부 약무국 이었음.
*1953년 형법(법률 제292호) 제 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규정 : 당시 문제가 된 아편을 단 속하는 데 근거로 활용
*1957년 '마약법' 제정 :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됨. 이는 위의 미군정법령 제 119호를 대체하는 것
*1970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 습관성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해 제정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 대마만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률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 : 습관성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 하는 약품규제를 위해 되었는데, 이로써 1970년 에 제정된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폐지
*1980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을 개정 : 청소년들의 본드 및 시너 사용이 사회 문제화된 하면서 그 시행령에 시너, 접착제, 도료 등의 환각물질 추가(1963년의 독 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은 마약과는 무관한 독극물에 관한 것이었다.)
*1990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994년 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부탄가스를 포함
종합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정책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위에서 소개한 법률들이 새로운 약물의 등장에 무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약물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에야 규제법규로서 이들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비교적 최근(1989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류 단속기능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었던 점도 근거로 지적할 수 있다. 1989년 대검 마약반의 발족 이후 마약류 관리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고 단속과 수사는 경찰과 검찰 및 세관에서 해 오고 있다.
2) 예방 및 치료 재활
(1) 공공정책
약물남용의 위험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보건사회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하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청소년, 학생 대상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국민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25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의료용 약물의 관리통제를 위해 제조 및 유통과정을 조사, 점검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약국과 병의원에서 관리소홀 또는 의료인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약물이 누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약물중독자 치료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정책은 국립정신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민간정신병원 등 23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지정한 것이 그 대강이다. 제한된 병상수,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약물중독자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실함 등 현행 약물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은 충실하지 않으며, 그 성과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민간정책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민간의 프로그램은 예방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민간의 프로그램으로는 199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대한약사회 주축), '약물남용연구소'(강원대 주왕기 교수), YMCA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에서 운영하는 '약물남용 예방센터', 면목 종합사회복지관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약물남용 상담, 약물교육 프로그램, 자기인식증진 프로그램, 생활기술개발 프로그램,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 -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민간의 캠페인으로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민대회', '마약퇴치 국민대행진, 마약 퇴치대상 수여'(서울신문사)라든가, '금주 금연 마약퇴치를 위한 전국절제캠페인'(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 참 고 문 헌 §
정보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
http://www.daejin.or.kr/home/jelee/drug2.htm
(3)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이용할 때 : 전염성 질환에 잘 이환되거나, AIDS에 걸리게 됨.
(4) 주사기 사용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 : 폐렴, 정맥염, 심장내막 염, 혈전증, 피부염등
(5) 기타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암, 성불구, 수태능 력장애, 기형아 출산
(6) 정신과적 합병증 : 우울증 및 자살, 불안발작, 환각, 정신분열증(의심증,피해망상)
6.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학생
(1) 가계에 술중독자가 많음
(2) 가계에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이 많음
(3) 가족 구조나 운영상의 문제
(4) 어린시절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과잉반응
(5) 부모의 약물사용 혹은 부모의 약물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6) 낙제를 포함한 학업성적 부진
(7) 잦은 학교 결석
(8) 학교에 관련된 일에 참여할 동기 결핍
(9) 폭력을 비롯한 소외된 행동 혹은 반사회적 행동
(10)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11)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하는 건강문제
(12) 빈곤, 거주할 곳이 없는 것 등과 관련된 문제
(13) 범죄가 잦거나 약물사용이 빈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7. 약물남용 청소년의 징후
(1) 결석, 숙제를 잘 안한다.
(2) 집에서 생활방식의 변화
(3) 신체적 쇠약감 호소
(4) 주변에서 약물이 발견되며 남의 눈치를 살핀다.
(5) 동공이 커져 있거나 작아져 풀려있다.
(6) 친구에게 돈을 자주 빌리며 부모에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
(7)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고 돈을 훔친다.
(8) 약물사용을 음침한 곳을 자주 찾으며 방문을 자주 닫아걸고 방에 서 나오지 않는다.
3) 약물 남용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통제의 근거가 되는 규제법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미군정법령 제 119호 '마약단속규정' : 당시 이 규정의 집행기관은 보건후생부 약무국 이었음.
*1953년 형법(법률 제292호) 제 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규정 : 당시 문제가 된 아편을 단 속하는 데 근거로 활용
*1957년 '마약법' 제정 :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됨. 이는 위의 미군정법령 제 119호를 대체하는 것
*1970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 습관성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해 제정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 대마만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법률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 : 습관성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 하는 약품규제를 위해 되었는데, 이로써 1970년 에 제정된 '습관성의약품 관리법' 폐지
*1980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을 개정 : 청소년들의 본드 및 시너 사용이 사회 문제화된 하면서 그 시행령에 시너, 접착제, 도료 등의 환각물질 추가(1963년의 독 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은 마약과는 무관한 독극물에 관한 것이었다.)
*1990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994년 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부탄가스를 포함
종합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정책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위에서 소개한 법률들이 새로운 약물의 등장에 무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약물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에야 규제법규로서 이들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비교적 최근(1989년)에 이르기까지 마약류 단속기능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었던 점도 근거로 지적할 수 있다. 1989년 대검 마약반의 발족 이후 마약류 관리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고 단속과 수사는 경찰과 검찰 및 세관에서 해 오고 있다.
2) 예방 및 치료 재활
(1) 공공정책
약물남용의 위험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보건사회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하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청소년, 학생 대상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국민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25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의료용 약물의 관리통제를 위해 제조 및 유통과정을 조사, 점검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약국과 병의원에서 관리소홀 또는 의료인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약물이 누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약물중독자 치료를 위한 보건사회부의 정책은 국립정신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민간정신병원 등 23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지정한 것이 그 대강이다. 제한된 병상수,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약물중독자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실함 등 현행 약물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은 충실하지 않으며, 그 성과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민간정책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민간의 프로그램은 예방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민간의 프로그램으로는 199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대한약사회 주축), '약물남용연구소'(강원대 주왕기 교수), YMCA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에서 운영하는 '약물남용 예방센터', 면목 종합사회복지관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약물남용 상담, 약물교육 프로그램, 자기인식증진 프로그램, 생활기술개발 프로그램,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 -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민간의 캠페인으로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민대회', '마약퇴치 국민대행진, 마약 퇴치대상 수여'(서울신문사)라든가, '금주 금연 마약퇴치를 위한 전국절제캠페인'(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 참 고 문 헌 §
정보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
http://www.daejin.or.kr/home/jelee/drug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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