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FTA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경제통합의 기초적 개념 및 형태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형태
2.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및 손익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경제통합의 효과 및 문제점(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3. 사례연구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Ⅱ. 한국과 FTA
1. 동북아 지역협력과 FTA의 필요성
2. 한일 FTA
(1) 한일 FTA의 배경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4) 업종별 이익 관계
(5) 소결
3. 한중일 FTA
(1) 무역장벽 제거 효과
(2) 산업별 효과
(3) 한중일FTA와 취약산업
(4) 소결
4. FTA체결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
(1) 중일 사이의 조정자 역할
(2)혜택의 공정한 분배
(3)내부적 합의 도출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1. 경제통합의 기초적 개념 및 형태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형태
2.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및 손익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경제통합의 효과 및 문제점(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3. 사례연구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Ⅱ. 한국과 FTA
1. 동북아 지역협력과 FTA의 필요성
2. 한일 FTA
(1) 한일 FTA의 배경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4) 업종별 이익 관계
(5) 소결
3. 한중일 FTA
(1) 무역장벽 제거 효과
(2) 산업별 효과
(3) 한중일FTA와 취약산업
(4) 소결
4. FTA체결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
(1) 중일 사이의 조정자 역할
(2)혜택의 공정한 분배
(3)내부적 합의 도출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보다는 3국간의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가로막아 온 가장 주된 이유는 농산물 개방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WTO 논의 과정에서도 보듯이 이미 농산물 개방이 범세계적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농산물 개방문제에 매달려 FTA 추진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대내적으로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해야 함은 물론, 농업부문을 포함한 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부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통상정책의 큰 틀과 지원체제를 재정비하여, 보다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FTA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유럽의 EU나 미주의 NAFTA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들 경제블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그의 성패에 따른 이해득실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행동을 취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U나 NAFTA와 같은 거대경제권의 형성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들여 갖가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단계적 방식을 취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행히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이미 앞서서 형성된 거대경제권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동북아지역경제권 형성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추진하여 간다면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약 40년 전 새로운 후진국 개발모델이었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세계 최초로 채택하여 성공시킨 바 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외개방적 정책이었다. 폐쇄경제 극복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시장개방의 파고가 몰아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단히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일단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된 후 안주하는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국제경제의 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고 늘 뒤를 마지못해 쫓아가는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FTA도 예외는 아니다. FTA의 필요성이 오래 전에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야 우리의 산업구조상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칠레와의 FTA를 간신히 타결하였다. 따라서 향후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을 벗어나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 일본 및 중국과 쌍무적인 FTA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자유무역의 확산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가시화될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혹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록-주요 FTA시장에서의 한국 차별 사례
사례 1 :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상 애로
-현 자동차 수입정책(현지생산라인이 있는 자동차업체에 한해 수출무량만큼 수입허가)은 2004년부터 폐지. 그러나 2004년부터는 50%의 고율 관세 부과 예정, 대멕시코자동차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
-반면, 미국, EU 등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일정량에 한정, 수입 허용 중(현 수입관세 10%, 점진적 인하)
-2003년 10월 중 타결 예정인 멕시코-일본간 FTA까지 체결시 한국산 자동차 사면초가에 봉착 예상
사례 2 : 멕시코, 정부발주 대형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 제한
-PEMEX(멕시코 석유공사) 등 정부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참여 자격 부여 - 한국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다만, 입찰참여 업체가 적어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만 PEMEX의 요청으로 FTA 비 회원국에 대해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
사례 3 :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브라질 정부는 타이어 규격이 국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FTA나 상호 규격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산에 대해 자구 I-Mark 획득 강요, 통관지연, 추가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요인화
-멕시코도 수입 타이어에 영문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자국내 스티커 규경에 따라 스페인어 규격 표시 부착 의무화
-멕시코는 가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 자국업체에 유리한 안전규격 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규격검사를 자국 업체에 유임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포장재 사용 및 방역조치에 대한 한국내 발급증명을 무시하고 재포장 및 방역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
사례 4 : 칠레(대 EU로 무역전환 :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2003년 2월 칠레-EU간 FTA발효이후 최근 4개월(03.2-5월)간 칠레총수입액 55억불 중 3000만불 상당이 EU로 수입선 전환 - 이 기간 중 칠레의 대 EU 수입은 2억 3700만불(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2003년 2월-5월 중 FTA로 인한 칠레의 대 EU 수입전환은 주로 대미, 한국 수입 분에서 발생(수입전환액의 60% 상당)
대 미 수입 감소분 : 대 EU 수입전환액의 1/3 (1,070만불)
대 한국 수입 감소분 : 대 EU 수입전환액의 29%(940만불)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화된 자동차, 핸드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자동차-프랑스, 핸드폰-독일/프랑스/핀란드/스웨덴/영국, 알류미늄 및 아연류 금속제품-룩셈부르크 산으로 수입선 전환)
지금까지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가로막아 온 가장 주된 이유는 농산물 개방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WTO 논의 과정에서도 보듯이 이미 농산물 개방이 범세계적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농산물 개방문제에 매달려 FTA 추진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대내적으로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해야 함은 물론, 농업부문을 포함한 산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부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통상정책의 큰 틀과 지원체제를 재정비하여, 보다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FTA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유럽의 EU나 미주의 NAFTA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들 경제블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그의 성패에 따른 이해득실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행동을 취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U나 NAFTA와 같은 거대경제권의 형성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들여 갖가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단계적 방식을 취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행히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이미 앞서서 형성된 거대경제권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동북아지역경제권 형성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추진하여 간다면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약 40년 전 새로운 후진국 개발모델이었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세계 최초로 채택하여 성공시킨 바 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외개방적 정책이었다. 폐쇄경제 극복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시장개방의 파고가 몰아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단히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일단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된 후 안주하는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국제경제의 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고 늘 뒤를 마지못해 쫓아가는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FTA도 예외는 아니다. FTA의 필요성이 오래 전에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야 우리의 산업구조상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칠레와의 FTA를 간신히 타결하였다. 따라서 향후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을 벗어나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 일본 및 중국과 쌍무적인 FTA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자유무역의 확산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가시화될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혹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록-주요 FTA시장에서의 한국 차별 사례
사례 1 :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상 애로
-현 자동차 수입정책(현지생산라인이 있는 자동차업체에 한해 수출무량만큼 수입허가)은 2004년부터 폐지. 그러나 2004년부터는 50%의 고율 관세 부과 예정, 대멕시코자동차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
-반면, 미국, EU 등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일정량에 한정, 수입 허용 중(현 수입관세 10%, 점진적 인하)
-2003년 10월 중 타결 예정인 멕시코-일본간 FTA까지 체결시 한국산 자동차 사면초가에 봉착 예상
사례 2 : 멕시코, 정부발주 대형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 제한
-PEMEX(멕시코 석유공사) 등 정부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참여 자격 부여 - 한국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다만, 입찰참여 업체가 적어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만 PEMEX의 요청으로 FTA 비 회원국에 대해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
사례 3 :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브라질 정부는 타이어 규격이 국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FTA나 상호 규격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산에 대해 자구 I-Mark 획득 강요, 통관지연, 추가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요인화
-멕시코도 수입 타이어에 영문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자국내 스티커 규경에 따라 스페인어 규격 표시 부착 의무화
-멕시코는 가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 자국업체에 유리한 안전규격 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규격검사를 자국 업체에 유임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포장재 사용 및 방역조치에 대한 한국내 발급증명을 무시하고 재포장 및 방역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
사례 4 : 칠레(대 EU로 무역전환 :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2003년 2월 칠레-EU간 FTA발효이후 최근 4개월(03.2-5월)간 칠레총수입액 55억불 중 3000만불 상당이 EU로 수입선 전환 - 이 기간 중 칠레의 대 EU 수입은 2억 3700만불(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2003년 2월-5월 중 FTA로 인한 칠레의 대 EU 수입전환은 주로 대미, 한국 수입 분에서 발생(수입전환액의 60% 상당)
대 미 수입 감소분 : 대 EU 수입전환액의 1/3 (1,070만불)
대 한국 수입 감소분 : 대 EU 수입전환액의 29%(940만불)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선이 전화된 자동차, 핸드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자동차-프랑스, 핸드폰-독일/프랑스/핀란드/스웨덴/영국, 알류미늄 및 아연류 금속제품-룩셈부르크 산으로 수입선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