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노동법 사회법 노동권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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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노동법 사회법 노동권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않다.
중소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實근로시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초과근로 할증률이 지급되지 않던 토요일 근무 4시간에 새롭게 할증률이 적용됨으로 인해 14% 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연월차 등 휴가수당까지 보전할 경우 인건비는 현재보다 평균 20% 이상 상승하게 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신규 인력을 투입하거나 자동화를 통하여 대응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생산직 인력 부족률은 12.2%로 부족 인원이 19만6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신규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설비 자동화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週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월급봉투가 더욱 왜소해 보일 것이다.
나들이 차림의 가족들 사이로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야 하는 家長들에게 週5일 근무제는 담장 너머 열매일 뿐이다. 週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힘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에 달려 있다.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週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그 세부 내용도 선진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번 정부 입법안에서 연간 총 휴가·휴일 수는 일본이나 선진국 평균을 뛰어넘는 136∼146日로 언제 일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有給 주휴일을 그대로 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無노동·無임금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임금보전 문제에서도 시장경제의 원칙과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인 초과근로 할증률도 국제기준인 25%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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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1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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