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율학교 제도의 의미와 취지 및 실행과정
가. 자율학교의 의미
나.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
다. 자율학교 제도의 시행 과정
2.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실태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1)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2) 직업분야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나. 예․체능계열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1) 국공립 예술계열 고등학교
2) 사립 예술계열 고등학교
3) 체육 계열 고등학교
3. 시범운영 이후의 자율학교 운영 방향 모색
가.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1) 자율학교의 성과
2) 자율학교의 한계
나. 자율학교 운영의 개선방향
4. 결 론
가. 자율학교의 의미
나.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
다. 자율학교 제도의 시행 과정
2.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실태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1)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2) 직업분야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나. 예․체능계열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1) 국공립 예술계열 고등학교
2) 사립 예술계열 고등학교
3) 체육 계열 고등학교
3. 시범운영 이후의 자율학교 운영 방향 모색
가.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
1) 자율학교의 성과
2) 자율학교의 한계
나. 자율학교 운영의 개선방향
4. 결 론
본문내용
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확대한다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확대 적용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자율의 범위를 유보 없이 전면 적용하는 한편, 앞으로 자율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점차 현행 법령의 개정은 물론 예컨대 가정학교의 허용과 같이 학교교육의 틀 자체를 과감하게 바꾸어보려는 노력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율학교의 적용 대상을 현행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일반 학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 확대의 순서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자율학교의 우선 확대 적용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다.
자율학교 지정 대상에 국·공·사립의 설립별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 확대하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별한다.
다만, 일반 실업계 및 인문계열 고등학교는 선별하여 확대한다.
둘째, 자율학교의 지정권자는 교육부장관이고 관할권자는 교육감이 되는 현행 자율학교의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학교를 교육부장관 직할로 운영하는 방안(단, 현행 국립고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과 시·도교육감의 관할로 하되 학교헌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헌장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외에도 다양한 학교재정 충당의 방법을 고안하여야 하며, 교사의 순환근무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에 지속적인 애착을 갖는 유능한 교사들로 충원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입시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율학교가 나름대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수학능력시험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도구가 국가 또는 민간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개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을 주도한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획일화와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래 학교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관료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물론 학교의 크기나 지역적 특성이 교육의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교교육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간을 길러낸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1999년에 도입되어 3년간의 시범운영이 시작된 자율학교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기본 취지는 기존의 법령이나 행정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학교 나름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의 수급, 학생의 선발 등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었다.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조차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 확대될 경우 우리의 학교교육 체제에 미칠 파장은 자못 크리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
1. 강성원,옥준필(2000), 특성화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직업능력개발원
2.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 이종태(2000),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자율학교의 우선 확대 적용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다.
자율학교 지정 대상에 국·공·사립의 설립별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 확대하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별한다.
다만, 일반 실업계 및 인문계열 고등학교는 선별하여 확대한다.
둘째, 자율학교의 지정권자는 교육부장관이고 관할권자는 교육감이 되는 현행 자율학교의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학교를 교육부장관 직할로 운영하는 방안(단, 현행 국립고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과 시·도교육감의 관할로 하되 학교헌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헌장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외에도 다양한 학교재정 충당의 방법을 고안하여야 하며, 교사의 순환근무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에 지속적인 애착을 갖는 유능한 교사들로 충원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입시현실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율학교가 나름대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수학능력시험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도구가 국가 또는 민간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개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을 주도한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획일화와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래 학교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관료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물론 학교의 크기나 지역적 특성이 교육의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교교육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간을 길러낸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1999년에 도입되어 3년간의 시범운영이 시작된 자율학교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기본 취지는 기존의 법령이나 행정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학교 나름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의 수급, 학생의 선발 등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었다.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조차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 확대될 경우 우리의 학교교육 체제에 미칠 파장은 자못 크리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
1. 강성원,옥준필(2000), 특성화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직업능력개발원
2.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 이종태(2000),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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