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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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 이를 收受한 後 二名의 被告人은 나머지 一名의 被告人에게 全部 이를 交付하여 한푼의 利得도 본 바 없는데 判決은 一審二審 모두 各 被告人에게 平等分割主義를 擇해서 「被告人등으로부터 各 金 萬원을 追徵한다」고 宣告한 바 있는데 앞으로 機會있으면 硏究할 資料로 삼겠다. 筆者는 本事件에 대한 抗訴審에서 한푼도 分配받은 바 없음은 물론 전연 不正한 利得을 본 바 없는 被告人을 위하여 辯護人으로서 이 點을 被告人에게 有利한 抗訴理由로 主張한바 있으나 採擇되지 않았었다.
_ 刑法이 賂物의 沒收 追徵에 관한 規定을 特設한 그 趣旨는 이미 言及한 바 있거니와 그 趣旨로 보아서 더욱 右判例의 變更은 正當하다고 생각한다.

_ 끝으로, 賂物의 目的物이 金錢 以外의 物件으로서 그것이 이미 他人의 所有가 되거나 또는 딴 理由에 의하여 沒收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60] 그 價額을 追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의 價格의 評定에 관하여 어느 時期를 標準으로 해서 이것을 定할 것인가 問題인 바, 이에 대하여 判例주10) 는 「賂物의 收受가 있었던 當時의 價額에 의할 것이라」하고 있는데 筆者도 그것은 正當한 見解라고 믿으므로 贊同하고자 한다.
주10) 日本大審院 昭四 十一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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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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