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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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1. 문제의 소재

_ 2. 자유권이냐, 제도적보장이냐

_ 3. 재산권보장의 내용
_ (1) 보장내용
_ (2) 재산권의 개념
_ (3) 재산권침해와 보상
_ (4)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_ 4. 결 어

본문내용

侵害, 補償規定이 없고 侵害規定만이 있는 法律에 의한 財産權의 侵害, 法律의 根據가 없는 財産權의 侵害, 公共必要에 의하지 아니한 財産權의 侵害 등은 모두 違法한 財産權侵害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들 違法한 財産權侵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다루어야 하리라고 본다. 즉 故意 過失이 없는 違法한 侵害와 故意 過失이 있는 違法한 侵害로 나누어서 前者의 경우에는 憲法 第20條 第3項을 適用해서 公法上의 損失補償에 관한 規定에 따라 處理하면 될 것이고, 後者에 대해서는 憲法 第26條를 適用해서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節次를 規定하는 國家賠償法이나 民法 第750條 以下에 따라 解決하면 되리라고 본다.
_ 財産權의 侵害가 合法的인 節次에 의해서 행해지건, 違法的인 節次에 의해서 행해지건 財産權侵害에 따른 權利救濟問題는 위에서 憲法訴訟의 문제로부터 아래로는 行政訴訟 民事訴訟에 이르기까지 매우 多樣한 形態로 展開될 소지가 있다.
4. 結 語
_ 基本權設定을 통한 自由權的保障을 뜻하는 憲法 第20條는 國民의 生存權에 基本이 되는 모든 財産權價値가 있는 私法上 公法上의 權利를 主觀的, 客觀的,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 편 財産權의 社會羈束性이라는 財産權의 內在的限界를 明白히 하고 또 公共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各個人이 부담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正當한 補償을 한다는 前提下에 法律에 의한 合法的인 財産權侵害를 可能케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財産權侵害는 언제나 基本權制限의 限界規定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憲法 第32條 第2項의 限界內에서만 可能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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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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