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의 의미와 언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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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제167조제2항)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0미터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 경우도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1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관위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Ⅲ.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국회의원선거 중심)
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법 제71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2회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일전 30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 방송권역이 겹치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시설과 일정을 미리 지정 공고하면 후보자가 방송사와 계약하여 연설을 실시할 수 있다.
방송은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할 수 있으며,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부담으로 수화방송을 할 수 있다.
방송연설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후보자의 방송연설비용(연설원의 방송연설비용은 제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에 보전한다.
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체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할 수 있으며 연설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3. 경력방송(법 제73조)
한국방송공사는 매회 2분의 범위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2회이상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경력방송은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사는 선관위로부터 경력방송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한국방송공사 이외의 방송국은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주요한 경력을 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선관위가 제공한 내용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정간법상의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은 자체적으로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때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 초청하여서는 안되며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게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주제발표시간,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보도
언론기관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단서)
Ⅳ. 미디어를 이용한 정당활동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법 제137조)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총 50회 이내에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일간신문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중앙당은 광고전에 중앙선관위의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일간신문등을 경영·관리하는 자나 광고업무의 담당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중앙당의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 또한 중앙당은 광고게재일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 2)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6회이내에서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방영시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다.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의 방송연설의 비용(제작비용은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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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2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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