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광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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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개요
성격 및 회원현황
역사

본론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WTO역활, 주요사업, 조직
우리나라와의 관계
협력 가능 분야

결론

본문내용

책임을 진다.
3. 직원의 모집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능률, 기술적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의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고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기초 위에서 직원을 모집함이 긴요하다는 데에도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4.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부이거나 혹은 기구외부의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어떠한 행위도 삼가 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과 지출)
1. 기구의 행정적 기능과 일반사업계획을 망라한 기구의 예산은 총회에 의하여 수락된 할당율에 따른 정회원국, 준회원국 및 특별회원국의 분담금으로써 충당되고 또한 본 규정에 부속되어 본 규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정규칙에 따라 기구를 위하여 수령 가능한 기타 재원으로부터 충당된다.
2.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은 심의와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1. 기구의 회계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2년기간의 임기로 선출되는 2명의 회계감사관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재선될 수 있다.
2. 회계감사관은 회계검사에 추가하여 재정절차와 운영의 효율성, 회계제도 및 내적 재정통제와 행정관례의 재정상의 영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의 관찰을 행할 수 있다.
제27조 (정족수)
1. 총회의 의사 정족수의 구성은 정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의 구성은 이사회의 정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제28조 (투표) 각 정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29조
1. 본 규정의 타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은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진다.
2. 회원국의 예산상 및 재정상의 의무, 기구의 본부의 소재에 관한 문제 및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기타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를 필요로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는 예산 및 재정상의 권고를 제외하고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1조 (법인격, 특권 및 면제)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제32조 기구는 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의 기능의 수행 상 필요로 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특권과 면제는 기구에 의하여 체결되는 협정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다.
제33조 (개정)
1. 본 규정과 그 부속서에 대한 어떠한 개정 제의도 사무총장에게 송달되며 사무총장은 총회의 심의에 제출되기 최소한 6개월전에 이를 정회원국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2. 개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3. 개정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기탁국 정부에 그 개정의 승인을 통고한 때에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회원자격의 정지)
1. 어떠한 회원국이 본 규정 제3조에 언급된 기구의기본적인 목적에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총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총회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결의에 의거하여 그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권한의 행사와 회원자격의 특권의 향유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그 정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이 총회에 의하여 인정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제35조 (회원자격으로부터의 탈퇴)
1. 어떠한 정회원국 이라도 기탁국 정부에 1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어떠한 준회원국이라도 그 준회원국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정회원국이 기탁국 정부에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건의 통고를 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특별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1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 할 수 있다.
제36조 (발효)
본 규정은 본 규정의 채택시에 그 국가의 관설 관광기구가 IUOTO의정회원국인 51개의 국가가 규정의 승인과 회원자격의 의무의 수락을 잠정적 기탁국에 공식적으로 통지한 1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7조 (기탁국)
1. 본 규정과 회원자격의 의무를 수락하는 성명은 당분간 정부에 기탁된다.
2. 정부는 그러한 성명의 접수와 본 규정의 발효일자의 통고를 이를 받을 권한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통역과 용어)
기구의 공식 용어는 영어, 불란서어, 노서아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제39조 본 규정의 영어, 불란서어, 노서아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히 정본으로 간주된다.
제40조 (경과규정) 본부는 제2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써 제네바에 둔다.
제41조 본 규정이 발효한 후 180일의 기간 동안은 국제연합, 전문기관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그들이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자격의 의무를 수락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투표할 필요 없이 기구의 정회원국이 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본 규정의 발효 익년동안은 자국의 관광기구가 본 규정의 채택시에 IUOTO의 회원국이었고 승인을 조건으로 본 규정을 채택한 국가는 정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3조 본 규정의 발효 익년동안은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그들의 관광기구가 IUOTO의 정회원국 이었고 따라서 준회원국의 자격이 있고,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정을 채택한 영토 또는 영토의 집단은 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4조 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IUOTO의 권리와 의무는 기구에게로 이전된다.
제45조 본 규정의 효력 발생시의 IUOTO의 사무총장은 총회가 기구의 사무총장을 선출 할 때까지 기구의 사무총장으로서 행동한다.
1970년 9월 27일 "멕시코"시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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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7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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