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조사 정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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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입양이란? (개념)
2.입양사업은 이란?(개념)
3.입양의 목적
4. 입양의 역사
5. 입양의 유형
6.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7.입양사업의 방법
8.입양사업의 현황
9.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10.사례소개
11.우리 사회복지사의 할 일(조원들의 생각)
12. 프로그램

본문내용

던 입양비를 공식화시키고, 특히 앞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입양에 대비하여 보다 적정한 입양비의 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입양비용에 대한 공적인 가격규제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부모가 모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입양기관 24개소 국내·외 입양기관 4개소 총 27개소의 입양수수료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화되어 있어 이의 일원화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현행처럼 수수료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입양아가 상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양아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입양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양부모가 입양 수수료로 부담하는 금액은 200만원정도이다. 하지만 많은 수수료로 인해서 입양아에게 양육비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수수료로 지불되고 있다고 양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국고보조에 대한 복지대책은 교제를 참고하여주세요.)
2)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방향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을 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입양입적을 할 경우, 제 7조에 있는 서류들을 다 첨부하여야 하난 너무 복잡하고 친권이 포기된 아이나 기아인 경우엔 14조에 나와 있듯이 취적 절차에 의해 고아 호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호적이 있는 경우엔 아이의 호적에 친부모의 인적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며 양부모의 자세한 인적사항 또한 밝혀지게 되므로 입양 입적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입양 부모님들은 친자 입적을 하고 있다. 입양입적에 비해 친자입적의 경우 서류가 간단하고 양부모나 친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공개 입양을 하는 부부라도 아동의 입양 사본과 친부모의 인적 사항 모두 기재되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후 30일 이상 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사연 제시.
이미 호적에 오른 아이가 우리나라 가정으로 입양될 때 입양입적을 하지 않고는 성을 바꿀 수 없든 것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입양해 갈 때는 입양자가 원하는 성으로 아무 문제없이 바꿔주면서 왜 우리나라 입양자에겐 그러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로 인해 범법을 행하는 많은 입양가정이 있습니다. 악법이 위법자를 만들고 있더군요.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 사춘기 때 방황할까봐 등등의 걱정으로 불법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이중 출생신고 또는 행방불명자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입양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이전에 있던 아이의 주민등록 말살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망신고를 해야만 이전의 호적이 정리가 되는데 사망 신고서를 만들자니 그것 또한 불법이라 그냥 호적 말소는 포기하는 거죠. 위법인 줄 알면서도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입양법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할 때 성을 골라서 해야하는 문제 아이를 입양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성이 달라 망설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라리 아이가 많이 자라 입양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라면 성이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겠죠. 아이도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아이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그 때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는 충격을 받겠죠. 아무리 아이에게 이해를 시킨다해도 어떤 상실감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호적을 본 교사는 의아해 할거고, 물어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입양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입양부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나라에는 미혼모의 아이나 출생신고를 안한 아이들만 양부모를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요.
많은 입양 부모들이 입양한 자녀의 호적입적 시에 친자로 입적하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부적절함을 느끼고 있다. 즉 입양 아동을 친자로 입적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자녀 호적입적 신청 시에 집에서 출산했다고 증명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대다수 입양 부모는 입양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내 입양부모들이 입양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입양한 아동을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제 입양 부모들의 조직이 결성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라 고려된다.
입양 아동의 자녀호적입적 절차에 관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입양아에 대한 입양 허가 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에 가정법원의 승인이 있게 되면 입양아를 가정에 맞이하게 된다. 이후 일정기간의 입양사후지도를 거쳐 입양이 종결되면, 입양 아동의 성명과 본적,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입양아동의 원호적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는 것이 제도화시킨다는 것이다. 입양부모는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아를 자신의 친자로서 호적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미국이나 서구는 대부분 호적제도가 없고 출생증명제도로 함)
10.사례소개
영상 및 사진첨부 후 설명
-나은 정, 기른 정: 국내입양의 필요성, 비밀입양의 문제점
(소요시간13분)
-세진이네가 행복한 이유: 장애아동입양
(소요시간17분)
11.우리 사회복지사의 할 일(조원들의 생각)
허중강:
이연수:
조성남:
황진희:
12. 프로그램
- 아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모에게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하 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미혼부모상담
-미혼모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미혼모 예방교육
-입양이 출생 배경과 가족을 찾기 원할 경우, 이를 가족과의 연결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준비,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입양 후 상담 및 가족 찾기
-1989년부터 시작되어 일반 여행업무 외에 모국방문, 모국연수 등 해외입양 가족을 위한 서비스 업무를 하는 홀트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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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9.0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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