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의 1
안락사는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 2
안락사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고통없는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간행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3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관행을 의미한다.
정의4
안락사는 불치의 따라서 필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편안하고 고통없는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5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6
안락사란 한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입게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7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자의적인 안락사라 일컬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환자의 동의 하에 시술 되는 경우로서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수단에 의해 도움을 받는 자살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정의8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P의 죽음을 안락사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첫째, P의 죽음은 다른 사람인 Q에 의하여 의도되었고 또한 야기 되었다.
둘째, P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나 회복 불능한 혼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Q가 믿기에 충분한 당장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안락사의 분류
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
의사의 의도에 따른 분류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의 구분에 대한 반론
죽음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인가?
-도덕원리를 통하여 본 안락사의 정당화 문제-
안락사는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 2
안락사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고통없는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간행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3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관행을 의미한다.
정의4
안락사는 불치의 따라서 필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편안하고 고통없는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5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6
안락사란 한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입게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의7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자의적인 안락사라 일컬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환자의 동의 하에 시술 되는 경우로서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수단에 의해 도움을 받는 자살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정의8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P의 죽음을 안락사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첫째, P의 죽음은 다른 사람인 Q에 의하여 의도되었고 또한 야기 되었다.
둘째, P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나 회복 불능한 혼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Q가 믿기에 충분한 당장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안락사의 분류
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
의사의 의도에 따른 분류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의 구분에 대한 반론
죽음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인가?
-도덕원리를 통하여 본 안락사의 정당화 문제-
본문내용
육체적인 통증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및 사회적인, 금전적인, 법적인 문제에서 오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물론 종교관계자, 사회사업가, 사회각계의 자원 봉사자들이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호스피스 전문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현대 의학이 모든 종류의 고통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의 육체적인 통증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치료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감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므로 객관적인 정신적 고통지수가 있을 수 없을 더욱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는 정도의 고통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의식을 잃게 할 정도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안락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행의 원리가 안락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결국 환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락사의 정당화와 자율권 존중의 원리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경우, 선행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즉 환자의 안락사 요구를 들어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 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자율권 존중의 원리에 선의의 간섭주의 paternalism 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강한 선의의 간섭주의 strong paternalism
해를 입게 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당사자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약한 선의의 간섭주의 weak paternalism
해를 입게 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당사자가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선행의 원리에 선의의 간섭주의의 개입 여지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해왔을 때 환자가 일시적인 감정 동요러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판단이 섰을 경우, 의사는 선의의 간섭주의 하에 선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자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요청을 해 왔을 경우 역시, 의사의 입장에서 죽음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만을 인정하여 자살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해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선의의 간섭주의에 입각하여 선행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자율권 존중 원리가 안락사와 연관되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환자가 원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쌍꺼풀 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당사자에 달려있다는 데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안락사의 정당화와 이중결과원리
(1)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다
(2)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1)번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살인 행위는 죽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살인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 자의적인 안락사를 일률적으로 살인행위로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동의 하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의 문제점은 도덕 원리로서의 생명력이 없음을 들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두 입장을 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행위이다
(2)무고한 인간의 죽음을 의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의도했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의 죽음을 의도한 채 초래케 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채 초래케 하는 것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락사 논의에서 이중결과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경우인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는 반면 의도하지 않는 경우인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미 의사협회의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호스피스 전문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현대 의학이 모든 종류의 고통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의 육체적인 통증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치료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감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므로 객관적인 정신적 고통지수가 있을 수 없을 더욱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는 정도의 고통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의식을 잃게 할 정도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안락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행의 원리가 안락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결국 환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락사의 정당화와 자율권 존중의 원리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경우, 선행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즉 환자의 안락사 요구를 들어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 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자율권 존중의 원리에 선의의 간섭주의 paternalism 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강한 선의의 간섭주의 strong paternalism
해를 입게 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당사자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약한 선의의 간섭주의 weak paternalism
해를 입게 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당사자가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선행의 원리에 선의의 간섭주의의 개입 여지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환자가 안락사 요청을 해왔을 때 환자가 일시적인 감정 동요러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판단이 섰을 경우, 의사는 선의의 간섭주의 하에 선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자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요청을 해 왔을 경우 역시, 의사의 입장에서 죽음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만을 인정하여 자살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해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선의의 간섭주의에 입각하여 선행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자율권 존중 원리가 안락사와 연관되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환자가 원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쌍꺼풀 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당사자에 달려있다는 데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안락사의 정당화와 이중결과원리
(1)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다
(2)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1)번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살인 행위는 죽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살인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 자의적인 안락사를 일률적으로 살인행위로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동의 하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의 문제점은 도덕 원리로서의 생명력이 없음을 들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두 입장을 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행위이다
(2)무고한 인간의 죽음을 의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의도했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의 죽음을 의도한 채 초래케 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채 초래케 하는 것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락사 논의에서 이중결과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경우인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는 반면 의도하지 않는 경우인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미 의사협회의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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