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종류
Ⅲ. 군(County)
Ⅳ. 도시적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Ⅴ. 지방자치단체(Town과 Township)와 구(District)
Ⅵ. 주와 지방단체와의 관계
Ⅶ. 미국의 자치입법권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종류
Ⅲ. 군(County)
Ⅳ. 도시적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Ⅴ. 지방자치단체(Town과 Township)와 구(District)
Ⅵ. 주와 지방단체와의 관계
Ⅶ. 미국의 자치입법권
본문내용
債의 制限, 所得稅 등의 創設금지 등 逆으로 일정한 制限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團體自治, 住民自治를 인정하고 있고, 住民投票制, 選擧職員의 指名,'豫算, 會計制度 등 폭넓은 權限을 규정[742] 하고 있다.
_ 요컨대 Home-Rule制는 美國의 地方自治를 떠받쳐온 傳統的原理이기는 하나 오늘날 그 存在理由에 대해서는 많은 批判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주13)
주13) Sho Sato, Arvo van Alstyn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1970), p.87; 宮崎, 前揭書, p.111 및 註 8).
4. 條例制定의 範圍와 制定
_ 美國의 自治立法權의 범위에 관한 문제의 또 하나는 憲章, 地方條例(ordinances byelaws)의 效力이며 본래의 課題이다. 美國에서의 立法權은 州의 專有이기는 하나 이 立法權의 一部를 地方自治體에 委任할 수 있다는 憲法上의 原則은 거의 확립되어 있다. 특히 明文의 規定이 없어도 그 行政目的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條例制定權은 인정된다.
_ 條例는 州法에 違反할 수 없고, 州法보다 劣勢에 있으나 地方的事項에 대해서는 市憲章 條例가 優越할 수 있는 原則도 確立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地方的關心事(local concerns)이며, 地自體의 일(municipal affairs)인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개념이 분명치 않을 때 法律에 違反한 條例인가, 自治的 事項에 介入한 法律인가 아닌가를 決定짓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이다.
_ 이 점에 관하여는 그동안 判例와 解釋에 있어서도 明確한 線이 그어지지 않고 있다.주14)
주14) Joseph D.McGoldrick Law and Practice of Municipal Home Rule 1916 1930(1967)의 序文 및 村上義弘,「アメリカの條例」,「公法硏究」, 제35호, p.224; 宮崎, 前揭書, pp.111 112, 同註 再引用.
_ 그러나 일반 槪括目的으로 委任한 경우 예컨대「福祉와 安寧(well-being and good order)」이라든지, 특별한 目的으로 權限을 부여한 경우라든지, 또 法律에 默示的이며, 地自體로서 일반적인 附隨權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므로 州憲法과 州法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한 合理的인 權限은 있다고 推定해야 할 것이다.
_ 이런 推定하에 條例制定事項은 "合理的 合法的일것", "制壓的이어서는 안될 것", "公平 公明, 一般的일것", "去來를 制限하지 않고",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을 것", 등등은 Dillon이 말하고 있으므로 狹義의 解釋에 의하여 確定해서는 아니[743] 된다.주15)
주15) John F.Dillon, Commentaries on the Law of Municipal Corporation, 5th vol.Ⅰ, pp.921 926; 村上, 前揭論文, pp.221 222, 宮崎, 前揭書, pp.112 113.
_ 다음 法律 憲章에서 條例制定事項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實務上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條例制定權의 妥當性여부, 制定權의 亂用 등을 말하고 있으나 요컨대 權限의 "踰越"이다. 그러나 이 점도 그 行政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合理的인 범위내에서의 關聯된 權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判例에 의할 수밖에 없다.
_ 權限의 推定 權限의 踰越이라는 문제와 함께 州立法付와의 관계에서 地方的 事項(local affairs)을 둘러 싼 難問이 있다. 이 점은 Phillips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成文法의 表現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判例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_ 일반적으로는 自治體의 行政, 議會에 관한 것은 自治體의 權限인 점에 疑問의 여지가 없다. 즉 公衆衛生法, 福祉, 法律의 執行, 敎育, 財政 등이 州의 一般法과 Home-Rule 憲章, 地方條例와 충돌한 경우에는 優越할 수 있는 一般的事項(general interest)이라 할 수 있다.
_ 이와 같은 基準은 대체로 適正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경향은 交通 通信의 발달과 社會福祉의 필요성에서 州의 일반적 利益에 관한 事務도 점차 많아지고, 地方的사무는 그 獨自性이 박약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주16)
주16) Antieau, Municipal Corporation Law, vol,Ⅰ, 1955, p.81; Joseph D.McGoldrick, Law and Practice of Municipal Home Rule 1916 1930, 1967, p.299 351; 成田, 前揭論文, pp.284 285; 宮崎, 前揭書, p.113. 同 註10) 再引用.
5. 憲法 條例와 州法과의 抵觸
_ 州憲法, 州法, 市憲章, 條例 등이 서로 抵觸되지 않도록 地方事項, 立法權의 侵權範圍를 定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州法과 市憲章, 條例가 抵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韓國이나 美國이나 마찬가지로 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_ 條例의 경우 Dillon's Rule에 의하면「地方自治體는 憲章이나 地自體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법과 모순되는 條例를 制定해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에 表明된 州의 精神을 침범하거나 州의 政策에 反하는 條例도 制定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_ 그러나 결국 美國自治立法權의 범위에 대해서는 理論的으로나 成文法上, 또는[744] 判例에 의해서도 명확한 線으로 決定짓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늘날 州와 自治體와의 行政關係 등 분담구분이 一定하지 않으며, 流動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각 國家에 있어서의 自治體의 行政的 努力과 自治權옹호의 歷史的 産出이기도 한다. 근래 한국의 地方條例의 制定범위가 크게 擴大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주17)
주17) Dillon's, op.cit., p.944; Sho Sato. op.cit., pp.266 267. 944; Per Lumpkin J. in Savannah v. Hussey, 21 Ca. 80, 86; McGoldrick op.cit., pp.20 24, 村上, 前揭書, pp.224 228도 참조.
_ 요컨대 Home-Rule制는 美國의 地方自治를 떠받쳐온 傳統的原理이기는 하나 오늘날 그 存在理由에 대해서는 많은 批判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주13)
주13) Sho Sato, Arvo van Alstyn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1970), p.87; 宮崎, 前揭書, p.111 및 註 8).
4. 條例制定의 範圍와 制定
_ 美國의 自治立法權의 범위에 관한 문제의 또 하나는 憲章, 地方條例(ordinances byelaws)의 效力이며 본래의 課題이다. 美國에서의 立法權은 州의 專有이기는 하나 이 立法權의 一部를 地方自治體에 委任할 수 있다는 憲法上의 原則은 거의 확립되어 있다. 특히 明文의 規定이 없어도 그 行政目的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條例制定權은 인정된다.
_ 條例는 州法에 違反할 수 없고, 州法보다 劣勢에 있으나 地方的事項에 대해서는 市憲章 條例가 優越할 수 있는 原則도 確立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地方的關心事(local concerns)이며, 地自體의 일(municipal affairs)인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개념이 분명치 않을 때 法律에 違反한 條例인가, 自治的 事項에 介入한 法律인가 아닌가를 決定짓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이다.
_ 이 점에 관하여는 그동안 判例와 解釋에 있어서도 明確한 線이 그어지지 않고 있다.주14)
주14) Joseph D.McGoldrick Law and Practice of Municipal Home Rule 1916 1930(1967)의 序文 및 村上義弘,「アメリカの條例」,「公法硏究」, 제35호, p.224; 宮崎, 前揭書, pp.111 112, 同註 再引用.
_ 그러나 일반 槪括目的으로 委任한 경우 예컨대「福祉와 安寧(well-being and good order)」이라든지, 특별한 目的으로 權限을 부여한 경우라든지, 또 法律에 默示的이며, 地自體로서 일반적인 附隨權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므로 州憲法과 州法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한 合理的인 權限은 있다고 推定해야 할 것이다.
_ 이런 推定하에 條例制定事項은 "合理的 合法的일것", "制壓的이어서는 안될 것", "公平 公明, 一般的일것", "去來를 制限하지 않고",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을 것", 등등은 Dillon이 말하고 있으므로 狹義의 解釋에 의하여 確定해서는 아니[743] 된다.주15)
주15) John F.Dillon, Commentaries on the Law of Municipal Corporation, 5th vol.Ⅰ, pp.921 926; 村上, 前揭論文, pp.221 222, 宮崎, 前揭書, pp.112 113.
_ 다음 法律 憲章에서 條例制定事項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實務上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條例制定權의 妥當性여부, 制定權의 亂用 등을 말하고 있으나 요컨대 權限의 "踰越"이다. 그러나 이 점도 그 行政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合理的인 범위내에서의 關聯된 權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判例에 의할 수밖에 없다.
_ 權限의 推定 權限의 踰越이라는 문제와 함께 州立法付와의 관계에서 地方的 事項(local affairs)을 둘러 싼 難問이 있다. 이 점은 Phillips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成文法의 表現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判例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_ 일반적으로는 自治體의 行政, 議會에 관한 것은 自治體의 權限인 점에 疑問의 여지가 없다. 즉 公衆衛生法, 福祉, 法律의 執行, 敎育, 財政 등이 州의 一般法과 Home-Rule 憲章, 地方條例와 충돌한 경우에는 優越할 수 있는 一般的事項(general interest)이라 할 수 있다.
_ 이와 같은 基準은 대체로 適正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경향은 交通 通信의 발달과 社會福祉의 필요성에서 州의 일반적 利益에 관한 事務도 점차 많아지고, 地方的사무는 그 獨自性이 박약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주16)
주16) Antieau, Municipal Corporation Law, vol,Ⅰ, 1955, p.81; Joseph D.McGoldrick, Law and Practice of Municipal Home Rule 1916 1930, 1967, p.299 351; 成田, 前揭論文, pp.284 285; 宮崎, 前揭書, p.113. 同 註10) 再引用.
5. 憲法 條例와 州法과의 抵觸
_ 州憲法, 州法, 市憲章, 條例 등이 서로 抵觸되지 않도록 地方事項, 立法權의 侵權範圍를 定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州法과 市憲章, 條例가 抵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韓國이나 美國이나 마찬가지로 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_ 條例의 경우 Dillon's Rule에 의하면「地方自治體는 憲章이나 地自體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법과 모순되는 條例를 制定해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에 表明된 州의 精神을 침범하거나 州의 政策에 反하는 條例도 制定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_ 그러나 결국 美國自治立法權의 범위에 대해서는 理論的으로나 成文法上, 또는[744] 判例에 의해서도 명확한 線으로 決定짓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늘날 州와 自治體와의 行政關係 등 분담구분이 一定하지 않으며, 流動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각 國家에 있어서의 自治體의 行政的 努力과 自治權옹호의 歷史的 産出이기도 한다. 근래 한국의 地方條例의 制定범위가 크게 擴大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주17)
주17) Dillon's, op.cit., p.944; Sho Sato. op.cit., pp.266 267. 944; Per Lumpkin J. in Savannah v. Hussey, 21 Ca. 80, 86; McGoldrick op.cit., pp.20 24, 村上, 前揭書, pp.224 22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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