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방자치제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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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종류

Ⅲ. 군(County)

Ⅳ. 도시적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Ⅴ. 지방자치단체(Town과 Township)와 구(District)

Ⅵ. 주와 지방단체와의 관계

Ⅶ. 미국의 자치입법권

본문내용

債의 制限, 所得稅 등의 創設금지 등 逆으로 일정한 制限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團體自治, 住民自治를 인정하고 있고, 住民投票制, 選擧職員의 指名,'豫算, 會計制度 등 폭넓은 權限을 규정[742] 하고 있다.
_ 요컨대 Home-Rule制는 美國의 地方自治를 떠받쳐온 傳統的原理이기는 하나 오늘날 그 存在理由에 대해서는 많은 批判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주13)
주13) Sho Sato, Arvo van Alstyn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1970), p.87; 宮崎, 前揭書, p.111 및 註 8).
4. 條例制定의 範圍와 制定
_ 美國의 自治立法權의 범위에 관한 문제의 또 하나는 憲章, 地方條例(ordinances byelaws)의 效力이며 본래의 課題이다. 美國에서의 立法權은 州의 專有이기는 하나 이 立法權의 一部를 地方自治體에 委任할 수 있다는 憲法上의 原則은 거의 확립되어 있다. 특히 明文의 規定이 없어도 그 行政目的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條例制定權은 인정된다.
_ 條例는 州法에 違反할 수 없고, 州法보다 劣勢에 있으나 地方的事項에 대해서는 市憲章 條例가 優越할 수 있는 原則도 確立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地方的關心事(local concerns)이며, 地自體의 일(municipal affairs)인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개념이 분명치 않을 때 法律에 違反한 條例인가, 自治的 事項에 介入한 法律인가 아닌가를 決定짓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이다.
_ 이 점에 관하여는 그동안 判例와 解釋에 있어서도 明確한 線이 그어지지 않고 있다.주14)
주14) Joseph D.McGoldrick Law and Practice of Municipal Home Rule 1916 1930(1967)의 序文 및 村上義弘,「アメリカの條例」,「公法硏究」, 제35호, p.224; 宮崎, 前揭書, pp.111 112, 同註 再引用.
_ 그러나 일반 槪括目的으로 委任한 경우 예컨대「福祉와 安寧(well-being and good order)」이라든지, 특별한 目的으로 權限을 부여한 경우라든지, 또 法律에 默示的이며, 地自體로서 일반적인 附隨權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므로 州憲法과 州法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한 合理的인 權限은 있다고 推定해야 할 것이다.
_ 이런 推定하에 條例制定事項은 "合理的 合法的일것", "制壓的이어서는 안될 것", "公平 公明, 一般的일것", "去來를 制限하지 않고",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을 것", 등등은 Dillon이 말하고 있으므로 狹義의 解釋에 의하여 確定해서는 아니[743] 된다.주15)
주15) John F.Dillon, Commentaries on the Law of Municipal Corporation, 5th vol.Ⅰ, pp.921 926; 村上, 前揭論文, pp.221 222, 宮崎, 前揭書, pp.112 113.
_ 다음 法律 憲章에서 條例制定事項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實務上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條例制定權의 妥當性여부, 制定權의 亂用 등을 말하고 있으나 요컨대 權限의 "踰越"이다. 그러나 이 점도 그 行政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合理的인 범위내에서의 關聯된 權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判例에 의할 수밖에 없다.
_ 權限의 推定 權限의 踰越이라는 문제와 함께 州立法付와의 관계에서 地方的 事項(local affairs)을 둘러 싼 難問이 있다. 이 점은 Phillips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 成文法의 表現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判例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_ 일반적으로는 自治體의 行政, 議會에 관한 것은 自治體의 權限인 점에 疑問의 여지가 없다. 즉 公衆衛生法, 福祉, 法律의 執行, 敎育, 財政 등이 州의 一般法과 Home-Rule 憲章, 地方條例와 충돌한 경우에는 優越할 수 있는 一般的事項(general interest)이라 할 수 있다.
_ 이와 같은 基準은 대체로 適正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경향은 交通 通信의 발달과 社會福祉의 필요성에서 州의 일반적 利益에 관한 事務도 점차 많아지고, 地方的사무는 그 獨自性이 박약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주16)
주16) Antieau, Municipal Corporation Law, vol,Ⅰ, 1955, p.81; Joseph D.McGoldrick, Law and Practice of Municipal Home Rule 1916 1930, 1967, p.299 351; 成田, 前揭論文, pp.284 285; 宮崎, 前揭書, p.113. 同 註10) 再引用.
5. 憲法 條例와 州法과의 抵觸
_ 州憲法, 州法, 市憲章, 條例 등이 서로 抵觸되지 않도록 地方事項, 立法權의 侵權範圍를 定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州法과 市憲章, 條例가 抵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韓國이나 美國이나 마찬가지로 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_ 條例의 경우 Dillon's Rule에 의하면「地方自治體는 憲章이나 地自體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법과 모순되는 條例를 制定해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에 表明된 州의 精神을 침범하거나 州의 政策에 反하는 條例도 制定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_ 그러나 결국 美國自治立法權의 범위에 대해서는 理論的으로나 成文法上, 또는[744] 判例에 의해서도 명확한 線으로 決定짓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늘날 州와 自治體와의 行政關係 등 분담구분이 一定하지 않으며, 流動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각 國家에 있어서의 自治體의 行政的 努力과 自治權옹호의 歷史的 産出이기도 한다. 근래 한국의 地方條例의 制定범위가 크게 擴大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주17)
주17) Dillon's, op.cit., p.944; Sho Sato. op.cit., pp.266 267. 944; Per Lumpkin J. in Savannah v. Hussey, 21 Ca. 80, 86; McGoldrick op.cit., pp.20 24, 村上, 前揭書, pp.224 22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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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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