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 있어서의 범죄와 그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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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

Ⅲ. 기타의 범죄와 그 형사책임

Ⅳ. 결 론

본문내용

의 業務를 妨害하는 犯罪이다. 여기에서 業務란 사람이 그 社會生活上의 地位에 基하여 계속적으로 從事하는 事務로써 반드시 經濟的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보수의 有無를 不問하며 主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不問한다.주32) 스포츠團體가 競技를 主管하는 일이 業務로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任務違反的 意圖的 不良競[73] 技가 僞計 또는 威力이라는 行爲手段으로써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의도된 不良한 競技가 具體的으로 어떤 形態에 의하여 시도되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32) 大判 1961.4.12, 4292刑上769 참조.
3.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이를 强要한 경우
_ 選手에게 상대방 選手나 任員이 승부조작을 부탁하면서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하거나 選手가 승부조작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측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 또는 選手가 判定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심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收賂罪(刑法 제129조) 내지 贈賂物傳達罪(刑法 제133조)가 成立되는가? 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관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함으로써 成立되고 贈賂物傳達罪는 제129조(收賂), 제130조(第三者賂物提供), 제131조(收賂後否正處事, 事後收賂), 제132조(斡旋收賂)에 記載된 賂物을 約束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함으로써 成立된다.
_ 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만이 그 主體로 되는 眞正身分犯이므로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받은 자가 이러한 身分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收賂罪는 成立될 여지가 없고 身分없는 者에게 財物,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한 者에게도 贈賂物傳達罪가 成立될 수 없다.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받은 者의 身分이 公務員인 경우에 收賂罪의 成立問題가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行態가 公務員으로서의 職務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주33)
주33) Vgl. F.C.Schroder, a.a.O., S.37. 예컨대 시청 핸드볼팀에 속해 있는 선수가 민간 스포츠단체가 주관하는 선수권대회의 경기에 참여한다면 그 行爲가 市公務員으로서의 職務行爲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_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만일 일정한 財物이나 利益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의도적으로 난폭한 경기를 하겠다고 脅迫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는 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恐喝罪(刑法 제350조)에 해당한다.
[74]
4. 선수가 심판에게 暴言을 한 경우
_ 선수의 暴言은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만일 선수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害惡을 暴言을 통하여 告知한 경우에는 脅迫罪(刑法 제283조)가 成立된다. 또한 선수가 公然히 事實 또는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하는 暴言을 한 경우에는 名譽毁損罪(刑法 제307조)가 成立된다. 이 때에 그 行爲가 진실한 事實로써 公共의 利益에 관한 때에는 違法性이 阻却된다(刑法 제310조). 暴言의 內容이 具體的 事實의 摘示없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社會的評價를 감소시킬 만한 抽象的 判斷을 表示한 것이면 侮辱罪(刑法 제311조)가 成立된다.
5. 他選手에게 藥物을 복용시키거나 스스로 복용한 경우
_ 他選手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그 質과 量에 있어서 건강을 해칠 정도의 藥物을 他選手에게 복용시키면 傷害罪(刑法 제257조)가 成立된다. 다만 건강을 不良하게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他選手를 失格시킬 목적으로 그 선수 몰래 맥주잔이나 커피잔에 規則上 禁止된 藥物을 타서 마시게 한 경우에는 일응 僞計로써 業務를 妨害한 것이므로 業務妨害罪(刑法 제314조)가 成立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構成要件該當性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選手 自身이 禁止된 藥物을 복용하는 것이 競技規則違反임은 물론이다.주34) 그러나 刑法上으로는 그 處罰規定이 없고 따라서 藥物服用行爲는 하등의 構成要件該當性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주35)
주34) 지난 서울올림픽에서는 16종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캐나다의 육상선수 벤 존슨이 이 계통의 스테노졸롤(근육강화제)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9월 27일 금메달을 박탈당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중앙일보 1988.9.27. 제1면 및 제5면 기사 참조).
주35) Vgl. Eser, a.a.O., S.369.
[75]
Ⅳ. 結 論
_ 刑法이 스포츠에 있어서의 犯行에도 그대로 適用됨은 당연한 事理이다.주36)
주36) a.a.O., S.374.
_ 스포츠에 있어서 비중이 큰 犯罪는 傷害인데 故意的 傷害와 더불어 過失傷害가 考慮의 대상이 된다. 規則의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극히 輕微한 傷害와 過失傷害는 社會相當性이 있는 行爲로써 構成要件을 阻却한다고 보며, 이를 벗어나는 傷害도 그것이 正當防衛, 緊急避難, 被害者의 承諾 등 違法性阻却事由로 될 경우에는 違法하지 아니하다. 過失致死나 殺人의 경우에는 被害者의 承諾이 있는 경우에도 違法性이 阻却되지 아니한다. 스포츠 安全施設의 未備는 때로는 行爲者의 責任非難을 탈락시키지만 生命과 身體의 安全 直結되므로 항상 주의깊게 살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_ 선수가 자격을 속여 경기에 참가하려고 文書를 僞造, 變造하는 行爲는 公文書 또는 私文書僞造 變造罪를 구성하나 資材同質性이 缺如되어 詐欺罪로는 되지 아니한다.
_ 선수가 任務에 反하여 의도적으로 不良한 競技를 하여도 그 任務의 性格이나 本人에 대한 損害發生이 不明確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背任罪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선수나 임원에게 승부조작을 부탁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行爲者의 身分 내지 職務關聯性 등의 관점에서 收賂罪가 成立되지 아니한다.
_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脅迫을 하여 財物을 交付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한 경우에는 恐喝罪가 成立한다.
_ 건강을 害할 藥物을 다른 선수에게 복용시키면 傷害罪가 成立되지만 선수 자신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藥物의 害毒을 알면서도 이를 복용한 行爲는 언제나 競技規則違反으로 되지만 刑法上 하등의 構成要件該當性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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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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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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