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기본 원칙
3. 입양에 관한 이슈
1)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2)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4. 한국의 입양 실태 및 절차
1) 입양 실태
2) 입양 자격 및 절차
5.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1) 입양에 대한 편견
2)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6. 과제 및 활성화 방안
2. 입양의 기본 원칙
3. 입양에 관한 이슈
1)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2)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4. 한국의 입양 실태 및 절차
1) 입양 실태
2) 입양 자격 및 절차
5.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1) 입양에 대한 편견
2)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6. 과제 및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생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생부모를 만났을 때 아이는 오히려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현재의 양부모가 자신의 부모임을 더욱 깨닫게 된다.
입양한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자신이 낳은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듯이 입양한 아이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잘 해줄 수 없어서 용기가 안 난다.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풍족함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입양한 아동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며 장애 아동의 경우는 월 20만원 정도의 양육비와 약간의 의료비도 보조하고 있다.
2)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입양제도 및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입양을 하는 입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입양 시 수속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꺼리고 있다. 또한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취소청구가 입양된 날짜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양부모들이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혹시 친부모가 나타나서 입양취소청구를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6. 과제 및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입양의 정의, 입양에 있어서의 이슈,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요보호아동 발생과 국내입양 현실을 볼 때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입양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난 열린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 입양기관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 보육, 교육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사회적 책임에서 입양가정 개인 책임으로 이전시켜 개인에게 부담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가정의 경우 특별히 양육(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이 없어야 입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육) 교육, 의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회 환경이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가 확고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나 입양기관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입양기관이 부모들의 부담 없이도 국내 입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입양신고는 절차에 따라 하되 호적기재는 입양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양취소청구는 입양동의한 날로부터 6개월로 변경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입양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국내 입양의 달을 제정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1월을 입양의 달로 선포하여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하면서 입양이 많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입양의 날 제정을 위한 걷기대회, 서명운동 등이 펼쳐지고 있는데, 빨리 입양의 날이 제정되어 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이기주의에서의 비밀입양을 지양하고 공개입양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전환이 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공개입양 유도와 함께 입양부모대회와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가정보호에 주력하며 영육아시설을 정책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며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가정보호의 지원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가정에서 입양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미혼 양육모 지원, 한부모 가정지원 등). 원하지 않는 아동의 임신으로 인한 입양과 양육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양육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국내입양 이전에 문제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육모와 한부모가정의 지원은 이제 시작 일 뿐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입양한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자신이 낳은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듯이 입양한 아이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잘 해줄 수 없어서 용기가 안 난다.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풍족함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입양한 아동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며 장애 아동의 경우는 월 20만원 정도의 양육비와 약간의 의료비도 보조하고 있다.
2)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입양제도 및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입양을 하는 입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입양 시 수속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꺼리고 있다. 또한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취소청구가 입양된 날짜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양부모들이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혹시 친부모가 나타나서 입양취소청구를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6. 과제 및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입양의 정의, 입양에 있어서의 이슈,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요보호아동 발생과 국내입양 현실을 볼 때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입양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난 열린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 입양기관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 보육, 교육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사회적 책임에서 입양가정 개인 책임으로 이전시켜 개인에게 부담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가정의 경우 특별히 양육(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이 없어야 입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육) 교육, 의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회 환경이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가 확고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나 입양기관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에 필요한 경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입양기관이 부모들의 부담 없이도 국내 입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입양신고는 절차에 따라 하되 호적기재는 입양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양취소청구는 입양동의한 날로부터 6개월로 변경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입양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국내 입양의 달을 제정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1월을 입양의 달로 선포하여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하면서 입양이 많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입양의 날 제정을 위한 걷기대회, 서명운동 등이 펼쳐지고 있는데, 빨리 입양의 날이 제정되어 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이기주의에서의 비밀입양을 지양하고 공개입양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전환이 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공개입양 유도와 함께 입양부모대회와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가정보호에 주력하며 영육아시설을 정책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며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가정보호의 지원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가정에서 입양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미혼 양육모 지원, 한부모 가정지원 등). 원하지 않는 아동의 임신으로 인한 입양과 양육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양육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국내입양 이전에 문제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육모와 한부모가정의 지원은 이제 시작 일 뿐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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