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1.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변경
2.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주 5일제라는 명칭의 문제
B.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개정
1. 고정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비교
2. 각각의 사례분석
3.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C. 연장근로의 쟁점
1.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의 변경
2. 연장근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D.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개정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2. 선택적보상휴가의 실시의 문제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실시에 있어 휴가를 부여하는 적절한 방법
E. 휴일제도
1. 토요일의 처리문제
2. 각각의 사례의 경우
F. 월차유급휴가제도
1. 2004년 7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 시 기존 월차유급휴가제도의 존속여부
G. 연차유급휴가제도
1.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
2.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산정례
3. 월차휴가 폐지로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의 휴가사용 여부
4.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지급의 문제
G. 휴가사용촉진제도
1. 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요건
2. 휴가사용 촉진제는 모든 연차휴가에 적용되는지의 문제
3.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변경의 문제
H. 생리휴가제도
1. 명칭의 문제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1.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변경
2.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주 5일제라는 명칭의 문제
B.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개정
1. 고정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비교
2. 각각의 사례분석
3.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C. 연장근로의 쟁점
1.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의 변경
2. 연장근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D.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개정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2. 선택적보상휴가의 실시의 문제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실시에 있어 휴가를 부여하는 적절한 방법
E. 휴일제도
1. 토요일의 처리문제
2. 각각의 사례의 경우
F. 월차유급휴가제도
1. 2004년 7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 시 기존 월차유급휴가제도의 존속여부
G. 연차유급휴가제도
1.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
2.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산정례
3. 월차휴가 폐지로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의 휴가사용 여부
4.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지급의 문제
G. 휴가사용촉진제도
1. 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요건
2. 휴가사용 촉진제는 모든 연차휴가에 적용되는지의 문제
3.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변경의 문제
H. 생리휴가제도
1. 명칭의 문제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본문내용
- 사용자의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휴가사용 촉진제는 모든 연차휴가에 적용되는지의 문제
휴가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연차휴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종전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2)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변경의 문제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1)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또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H. 생리휴가제도
1. 명칭의 문제
생리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회사에서는 보건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정 명칭은 생리휴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과 비교할 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로 개정된 점, 근로자의 청구여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업습니다.
2. 휴가사용 촉진제는 모든 연차휴가에 적용되는지의 문제
휴가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연차휴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종전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2)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변경의 문제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1)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또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H. 생리휴가제도
1. 명칭의 문제
생리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회사에서는 보건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정 명칭은 생리휴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과 비교할 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로 개정된 점, 근로자의 청구여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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