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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93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心素를 요구하고 있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게르만법상 相續人Gewere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6. 점유의 推定力
현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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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가 혼합이 되어 있다.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두 제도의 혼합으로 현행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어 보면, 점유의 권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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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에 의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어느정도 가능하였다. 이 점유보호특시명령과 현행 민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이행강제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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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를 계승하였다고 본다. 현대법상 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법원리가 혼합하여 채용되었으며, 우선 로 마법으로부터는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라는 기본관념에 의한 권리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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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의 점유가 인정되었다.
(3) 로마법은 간접점유를 인정한 바 없었으나 후기 주석학파는 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연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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