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4. 로마법
5. 현행 민법상의 소멸시효
6. 소멸시효에 관한 결어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4. 로마법
5. 현행 민법상의 소멸시효
6. 소멸시효에 관한 결어
본문내용
이 당사자들에게만 관심거리인 私法질서의 행위였다면, 관습법상의 권원은 집단의 면전에서, 더 나아가 법정에서 행해졌던 격식행위인 investiture로서 본질적인 차이를 노정했다. 양법역의 종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던 Beaumanoir는 一年一日(un an et un jour)의 점유는 점유의 보호를, 10년의 점유는 로마법적 취득권원이나 관습법상의 investiture가 수반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시킨다고 보았고, 또 로마법으로부터 점유자와 握有者의 구별을 취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실무가들은 1년이라는 단기간은 관습법의 열등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그리고 심지어는 30년으로까지 연장하였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10년의 향유는 saisine와 等價\"라는 일반법리가
정립되기에 이르렀고, 또 조정을 하려는 순진한 노력에서 관습법상의 오래된 일년의 기간에
로마법상의 20년을 가산하는 방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학자들이 엄청난 혼돈과 혼란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무질서의 사태는 200년간 지속되다가 16세기에 와서야 종식되었다. 이제
로마법적 해결책들이 교회법에 의하여 윤색되어서 일반화되었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중부지방에서는 대부분의 관습법이 30년의 단일한 기간을 채택했다. 관습법지역은 일반적으로 파리(Paris)의 관습법에 따랐는데, 파리의 관습법은 14세기 이래로 正권원과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10년 또는 20년의 시효를 채택했고, 이것에 두가지 효과를 부여했다. 하나는 소유권의 취득효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법의 遺制로서 부동산의 물적 부담과 관련한 소멸적면제적 효과였다. 그러나 로마화는 일반적인 것으 ㄴ아니었고, 일정한 관습법 지역들은 19년
내지 20년의 시효를 계속 거부했다(Lille, Auvergne, Bourbonnais, Bourgogne, Nivernais, Normandie, Orl anais). 로마법의 경우 취득의 시점에만 요구되었던 선의의 필요성은 교회법의 영향하에 점유의 전기간으로 확장되었었는데, 프랑스민법의 기초자들은 로마법적 구성으로 되돌아 갔다. 권원이 요구되지 않는 30년의 시효로 말하자면, 거의 모든 관습법에서 채
택되었다. 선의는 교회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구되지 않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학설상 논란이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프랑스법의 경우 점유법과 취득시효의
제도가 어떤 일관된 이념하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습법들이 로마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우연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변용되면서 변천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법은 프랑스인들 자신이 그 歷程을 혼란과 무질서로 규정할
만큼 역사적시대상황적으로 대단히 크게 제약을 받은 법이었고, 따라서 입법적 계수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법이었다. 이를 계수한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이 겪고 있는 진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3) 이탈리아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탈리아민법에서도 시효취득은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인데(제922조), 부동산 및 부동산권의 무등기시효취득(제1158조) 은 그 요건이 20년간의 지속적인 무하자(제1163조) 점유로서, 권원과 선의는 요건이 아니고, 또 \"소유의 의사\"(animus rem sibi habendi)로 족하고 시효취득의 의사(animus usucapiendi)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증에는 점유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현재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제1143조) 선의는 추정되고 점유취득시에 선의였던 것으로 족하지만(제1147조 제3항) 이 추정은 선의를 요구하는 동산 및 동산물권의 시효취득(제1161조)에서만 의미가 있다. 참고로 동산의 경우 요구되는 점유기간은 선의인 때에는 10년, 악의인 때에는 20년이다. 이탈리아民法典(법제자료 제141집) 272면의 본 조문 후단의 번역 참고, 법제처 발간, 1986년
(4) 평가
비교법적으로 볼 때 로마고전법의 취득시효제도가 승계취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면,
이탈리아법의 취득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와 점유자의 소유의사만으로 간명하게 원시취득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용어면에서는 고전로마법에서 차용한 usucapione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반대의 유형에 속하며, 적어도 법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입법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이념이 절충적으로 공존했던 로마후기의 법을 계수한 프랑스법의 태도보다는 확
실히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가 정비된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점에서는 오히려 로마법의 원형에 접근한 독일법계의 입법례가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취득시효제도는 기본적으로 프랑스법 및 이탈리아법에서 일면 그 원시취득의 저변에 전제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와는 달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취득과 소멸의 양 측면이 역시 함께 교착되어 있었던 보통법에서도 두 이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도 간취할 수가 있다. 시효의 개념규정 속에 ‘해태하는 자들을 징벌한다(neglegentibus poenam inferens)‘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이 시대의 시효분류에서, 물건의 취득시효는 우호적이고 유리한(favorabilis) 시효로서 소권의 소멸시효인 혐오스럽고 불리한(odiosa) 시효와 대비되어 이른바 ‘poena‘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취득시효의 효과를 상급소유권(dominium directum)과 하급소유권(dominium utile)의 어느 것과 결부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점유자를 우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해태한 권리자를 처벌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비정규 취득시효(longissimi temporis
praescriptio)의 경우 하급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도 이 점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게르만법 상에서는 권원이 없는 권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기
정립되기에 이르렀고, 또 조정을 하려는 순진한 노력에서 관습법상의 오래된 일년의 기간에
로마법상의 20년을 가산하는 방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학자들이 엄청난 혼돈과 혼란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무질서의 사태는 200년간 지속되다가 16세기에 와서야 종식되었다. 이제
로마법적 해결책들이 교회법에 의하여 윤색되어서 일반화되었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중부지방에서는 대부분의 관습법이 30년의 단일한 기간을 채택했다. 관습법지역은 일반적으로 파리(Paris)의 관습법에 따랐는데, 파리의 관습법은 14세기 이래로 正권원과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10년 또는 20년의 시효를 채택했고, 이것에 두가지 효과를 부여했다. 하나는 소유권의 취득효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법의 遺制로서 부동산의 물적 부담과 관련한 소멸적면제적 효과였다. 그러나 로마화는 일반적인 것으 ㄴ아니었고, 일정한 관습법 지역들은 19년
내지 20년의 시효를 계속 거부했다(Lille, Auvergne, Bourbonnais, Bourgogne, Nivernais, Normandie, Orl anais). 로마법의 경우 취득의 시점에만 요구되었던 선의의 필요성은 교회법의 영향하에 점유의 전기간으로 확장되었었는데, 프랑스민법의 기초자들은 로마법적 구성으로 되돌아 갔다. 권원이 요구되지 않는 30년의 시효로 말하자면, 거의 모든 관습법에서 채
택되었다. 선의는 교회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구되지 않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학설상 논란이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프랑스법의 경우 점유법과 취득시효의
제도가 어떤 일관된 이념하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습법들이 로마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우연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변용되면서 변천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법은 프랑스인들 자신이 그 歷程을 혼란과 무질서로 규정할
만큼 역사적시대상황적으로 대단히 크게 제약을 받은 법이었고, 따라서 입법적 계수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법이었다. 이를 계수한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이 겪고 있는 진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3) 이탈리아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탈리아민법에서도 시효취득은 소유권취득방식의 하나인데(제922조), 부동산 및 부동산권의 무등기시효취득(제1158조) 은 그 요건이 20년간의 지속적인 무하자(제1163조) 점유로서, 권원과 선의는 요건이 아니고, 또 \"소유의 의사\"(animus rem sibi habendi)로 족하고 시효취득의 의사(animus usucapiendi)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증에는 점유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현재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제1143조) 선의는 추정되고 점유취득시에 선의였던 것으로 족하지만(제1147조 제3항) 이 추정은 선의를 요구하는 동산 및 동산물권의 시효취득(제1161조)에서만 의미가 있다. 참고로 동산의 경우 요구되는 점유기간은 선의인 때에는 10년, 악의인 때에는 20년이다. 이탈리아民法典(법제자료 제141집) 272면의 본 조문 후단의 번역 참고, 법제처 발간, 1986년
(4) 평가
비교법적으로 볼 때 로마고전법의 취득시효제도가 승계취득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면,
이탈리아법의 취득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와 점유자의 소유의사만으로 간명하게 원시취득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용어면에서는 고전로마법에서 차용한 usucapione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반대의 유형에 속하며, 적어도 법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입법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이념이 절충적으로 공존했던 로마후기의 법을 계수한 프랑스법의 태도보다는 확
실히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가 정비된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점에서는 오히려 로마법의 원형에 접근한 독일법계의 입법례가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취득시효제도는 기본적으로 프랑스법 및 이탈리아법에서 일면 그 원시취득의 저변에 전제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와는 달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취득과 소멸의 양 측면이 역시 함께 교착되어 있었던 보통법에서도 두 이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도 간취할 수가 있다. 시효의 개념규정 속에 ‘해태하는 자들을 징벌한다(neglegentibus poenam inferens)‘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이 시대의 시효분류에서, 물건의 취득시효는 우호적이고 유리한(favorabilis) 시효로서 소권의 소멸시효인 혐오스럽고 불리한(odiosa) 시효와 대비되어 이른바 ‘poena‘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취득시효의 효과를 상급소유권(dominium directum)과 하급소유권(dominium utile)의 어느 것과 결부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점유자를 우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해태한 권리자를 처벌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비정규 취득시효(longissimi temporis
praescriptio)의 경우 하급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도 이 점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게르만법 상에서는 권원이 없는 권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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