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2.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민중 참여의 원리(주민통제의 원리)
3)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III.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의
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
4.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IV.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개선
1. 주민통제의 측면
2. 교육행정의 전문성 측면
3. 지방분권화 측면
4. 교육행정의 자주성 측면
5. 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
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V. 지방교육자치제의 일원화와 이원화의 논거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의 논거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에 대한 논거
3.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4.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
VI. 결 론
참고문헌
II.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2.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민중 참여의 원리(주민통제의 원리)
3)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III.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의
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
4.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IV.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개선
1. 주민통제의 측면
2. 교육행정의 전문성 측면
3. 지방분권화 측면
4. 교육행정의 자주성 측면
5. 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
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V. 지방교육자치제의 일원화와 이원화의 논거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의 논거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에 대한 논거
3.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4.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협력적 연계방안 모색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발전이라는 책무성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q보인다.
4.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완전독립형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느냐, 연계적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느냐, 통합적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거들을 근거로 성립 가능한 지방교육자치 유형과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유형
교육위원 선출
교육감 선출
독립형
주민직선
학운위 등 간선
주민직선
학운위 등 간선
의결기관 연계형
교육위원회→지방의회 상임위
학운위에서 선출
학운위에서 선출
의결기관 통합형
(교육위원회+지방의회교사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선출
·1/2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
·1/2은 교육전문인중에서 선출
1/2의 교육전문인은 학운위 등 의 간선 또는 주민직선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
상임위에서 선출
학운위 등 간선
통합형
(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육감제도 폐지. 지자체 국장으 로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육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첫째, 교육자치제는 주민 통치의 원리, 주민의 요구와 의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그 영역을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집행되고 통제되는 교육자치의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색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모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교육행정이 주민의 참여와 주민활력은 증대시키는 의미에서 광역 교육자치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기초 단위 중심체제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의 설치·운영·지원을 현재의 시·도 중심에서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하고 시·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유지하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체 집행기관이나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키자는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분립형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교육재원의 확보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이 보다 활발히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부담에 의존하는 현행의 교육재정구조로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지역적으로도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 재원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고 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교육시설의 활용증대,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의 방안을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교육환경·복지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봉급교부금 확충,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방교육세 확충 등의 방안은 실현가능성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대단히 이상적인 대안들이라 하겠다.
다섯째, 교육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의 상호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일반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해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배타적인 주체가 아니며 상호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공동목적이라면 양 단체는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풍토 조성이 선결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의결기관간에 그리고 집행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업무와 공동관심사를 협의해 나가는 체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자치의 가장기초는 학교자치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치·자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자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학교자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권, 교육과정개발·운영권, 예산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선하여 학교자치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교장이 학교계획수립자로서, 교육활동의 지도자로서, 경영효과에 대한 평가자로서, 변화와 개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9
심익섭 21세기 교육자치제의 정착방향, 지방자치연구소, 2001. 1
최희선,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6, Vol. 14, No. 3, pp.
4.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감 선출방식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완전독립형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느냐, 연계적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느냐, 통합적 의결기관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거들을 근거로 성립 가능한 지방교육자치 유형과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유형
교육위원 선출
교육감 선출
독립형
주민직선
학운위 등 간선
주민직선
학운위 등 간선
의결기관 연계형
교육위원회→지방의회 상임위
학운위에서 선출
학운위에서 선출
의결기관 통합형
(교육위원회+지방의회교사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선출
·1/2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
·1/2은 교육전문인중에서 선출
1/2의 교육전문인은 학운위 등 의 간선 또는 주민직선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
상임위에서 선출
학운위 등 간선
통합형
(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육감제도 폐지. 지자체 국장으 로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들이 합의된 적이 없으며, 일치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우리의 학생들 모두가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육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첫째, 교육자치제는 주민 통치의 원리, 주민의 요구와 의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그 영역을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집행되고 통제되는 교육자치의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색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모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교육행정이 주민의 참여와 주민활력은 증대시키는 의미에서 광역 교육자치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기초 단위 중심체제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의 설치·운영·지원을 현재의 시·도 중심에서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하고 시·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유지하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체 집행기관이나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키자는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분립형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교육재원의 확보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이 보다 활발히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부담에 의존하는 현행의 교육재정구조로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지역적으로도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 재원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고 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교육시설의 활용증대,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의 방안을 더욱 열심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도 교육환경·복지 특별회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봉급교부금 확충,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방교육세 확충 등의 방안은 실현가능성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대단히 이상적인 대안들이라 하겠다.
다섯째, 교육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의 상호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일반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해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배타적인 주체가 아니며 상호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공동목적이라면 양 단체는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풍토 조성이 선결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의결기관간에 그리고 집행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업무와 공동관심사를 협의해 나가는 체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자치의 가장기초는 학교자치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치·자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자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학교자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권, 교육과정개발·운영권, 예산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선하여 학교자치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교장이 학교계획수립자로서, 교육활동의 지도자로서, 경영효과에 대한 평가자로서, 변화와 개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9
심익섭 21세기 교육자치제의 정착방향, 지방자치연구소, 2001. 1
최희선,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6, Vol. 14, No. 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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