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정의
2.현황
3.아동 학대 유형
4.아동 학대의 원인
Ⅱ. 본론
1.아동 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2.아동 학대의 발견
3.아동 학대 사례
4.아동 학대 예방법
Ⅲ. 결론
-참고-
1.정의
2.현황
3.아동 학대 유형
4.아동 학대의 원인
Ⅱ. 본론
1.아동 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2.아동 학대의 발견
3.아동 학대 사례
4.아동 학대 예방법
Ⅲ. 결론
-참고-
본문내용
다. 물론 근래에 들어 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몇 군데의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연구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관심이 불러일으켜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하여 더 많은 숨겨져 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노출,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에 병원을 중심으로 아동보호팀이 구성되어 아동의 우발 사고, 불명확한 손상이나 사망 예에서부터 정확한 원인과 현황을 몇 군데 병원이 연계하여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그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명시는 되었지만 아동학대의 보다 정확한 개념 정립과 한계 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그에 따른 진단과 대책이 명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를 훈육과 혼동하거나 묵인하거나, 부모는 항상 선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순진한 일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 대해 악의를 가지거나,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 혹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든든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참고-
<아동복지> -
10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년이하의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이하의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이하의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관할 시청, 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필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 하는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자, 허류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 자, 규정에의하여 시설개패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하여 더 많은 숨겨져 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노출,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에 병원을 중심으로 아동보호팀이 구성되어 아동의 우발 사고, 불명확한 손상이나 사망 예에서부터 정확한 원인과 현황을 몇 군데 병원이 연계하여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그와 함께 아동복지법에 명시는 되었지만 아동학대의 보다 정확한 개념 정립과 한계 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그에 따른 진단과 대책이 명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를 훈육과 혼동하거나 묵인하거나, 부모는 항상 선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순진한 일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 대해 악의를 가지거나,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 혹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정교하고 든든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참고-
<아동복지> -
10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5년이하의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이하의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이하의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관할 시청, 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필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 하는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자, 허류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 자, 규정에의하여 시설개패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자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