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1. 교육의 개념
2. 교육의 이념
3. 교육의 목적
4. 교육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5. 교육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Ⅲ.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적극적 행정
Ⅳ. 결론
Ⅱ.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1. 교육의 개념
2. 교육의 이념
3. 교육의 목적
4. 교육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5. 교육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Ⅲ.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적극적 행정
Ⅳ. 결론
본문내용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 법규를 조금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고 구체적 상황에 타당할 수가 있다(법규를 위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으로서 이는 정당한 해석방법이다. 법규를 문자 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경우 법규를 이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되, 조장·지원에 관한 규정은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말하여 행정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학교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정한 형식의 예산서 작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이 예산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딱 들어맞을 수가 없다. 가능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실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서의 세목이나 산출기초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크게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의 추경은 전체적인 예산규모 및 항목의 변경 등 큰 틀을 바꾸어야 할 때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추경 없이도 목간전용이 허용되는 마당에 동일과목내의 사업의 변경이나 기초 금액의 변동에 대하여 일일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에 알려주면 그만이다. 만약 학교행정이 예산서의 구체적 내용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태여 학교에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행정실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행의 학교회계제도 하에서도 행정실장은 교장과 협조하여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에 따라 그리고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장과 행정실장의 교육철학이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적 통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교예산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다. 회계업무는 성질 자체가 남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심을 받는 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는 소신을 펼칠 수도 없고 직무의 보람과 긍지도 느낄 수 없다. 교육행정인이 이러한 원초적 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도 예산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회계장부는 물론 지출증빙서까지도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지출증빙서"를 비밀문서인양 생각하고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하면 무슨 큰일이 날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가리는 듯하면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하지만, 다 보여주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필자는 발령 받아 가는 학교에서 부임인사를 할 때마다 교직원들에게 궁금하면 언제든지 행정실에 와서 지출증빙서를 살펴봐도 좋다고 얘기하였지만 지금까지 보여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어떤 잘 못이 발견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면 되고, 오해가 있는 것은 해명하면 되는 것이다. 도덕성에 있어서 교원보다 우위를 지켜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것이 교육행정인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이제 교육행정인은 교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원초적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소신껏 일을 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교육행정인이 직장에서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복을 느끼려면 '교육의 주체'라는 정체성확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자아실현과 참된 인간형성에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각자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얻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단군이래의 교육이념이다. 헌법은 이것을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인은 교사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교육주체이며 교육서비스의 선봉자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행정인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행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전문가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구태의연한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보람과 긍지도 없을 것이며 항상 남의 뒤만 쫓아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원적 요소는 바로 인적 요소이다. 이것이 등한시되면 다른 어떤 요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관리되어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있어 인적 요소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체제의 교육행정에 있어 우선 치중할 것은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도 물론 중요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인드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문화의 정립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조직, 환경에 대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교육행정인의 마인드를 바르게 형성하고 교육행정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학교회계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정한 형식의 예산서 작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이 예산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딱 들어맞을 수가 없다. 가능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실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서의 세목이나 산출기초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크게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의 추경은 전체적인 예산규모 및 항목의 변경 등 큰 틀을 바꾸어야 할 때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추경 없이도 목간전용이 허용되는 마당에 동일과목내의 사업의 변경이나 기초 금액의 변동에 대하여 일일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에 알려주면 그만이다. 만약 학교행정이 예산서의 구체적 내용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태여 학교에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행정실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행의 학교회계제도 하에서도 행정실장은 교장과 협조하여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에 따라 그리고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장과 행정실장의 교육철학이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적 통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교예산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다. 회계업무는 성질 자체가 남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심을 받는 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는 소신을 펼칠 수도 없고 직무의 보람과 긍지도 느낄 수 없다. 교육행정인이 이러한 원초적 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도 예산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회계장부는 물론 지출증빙서까지도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지출증빙서"를 비밀문서인양 생각하고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하면 무슨 큰일이 날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가리는 듯하면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하지만, 다 보여주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필자는 발령 받아 가는 학교에서 부임인사를 할 때마다 교직원들에게 궁금하면 언제든지 행정실에 와서 지출증빙서를 살펴봐도 좋다고 얘기하였지만 지금까지 보여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어떤 잘 못이 발견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면 되고, 오해가 있는 것은 해명하면 되는 것이다. 도덕성에 있어서 교원보다 우위를 지켜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것이 교육행정인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이제 교육행정인은 교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원초적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소신껏 일을 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교육행정인이 직장에서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복을 느끼려면 '교육의 주체'라는 정체성확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자아실현과 참된 인간형성에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각자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얻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단군이래의 교육이념이다. 헌법은 이것을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인은 교사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교육주체이며 교육서비스의 선봉자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행정인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행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전문가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구태의연한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보람과 긍지도 없을 것이며 항상 남의 뒤만 쫓아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원적 요소는 바로 인적 요소이다. 이것이 등한시되면 다른 어떤 요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관리되어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있어 인적 요소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체제의 교육행정에 있어 우선 치중할 것은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도 물론 중요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인드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문화의 정립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조직, 환경에 대한 문제의 발견과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교육행정인의 마인드를 바르게 형성하고 교육행정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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