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고려초기의 왕권강화책
1. 태조의 왕권강화정책
1) 혼인정책
2) 사성정책
3)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4) 서경제도
2. 광종의 왕권강화정책
1) 노비안검법
2) 과거제도
3) 백관공복
3. 성종의 왕권강화정책
1) 중앙통치조직
(1) 3 성: 중서문하성, 상서성
(2) 6 부
(3) 중추원
(4) 삼사, 어사대(→ 사헌부), 도병마사, 식목도감
(5) 관품계
2) 지방행정제도
(1) 5도 양계 체제로의 발전
(2) 군현 지역과 부곡지역
(3) 향리, 사심관
Ⅲ. 결론
Ⅱ. 고려초기의 왕권강화책
1. 태조의 왕권강화정책
1) 혼인정책
2) 사성정책
3)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4) 서경제도
2. 광종의 왕권강화정책
1) 노비안검법
2) 과거제도
3) 백관공복
3. 성종의 왕권강화정책
1) 중앙통치조직
(1) 3 성: 중서문하성, 상서성
(2) 6 부
(3) 중추원
(4) 삼사, 어사대(→ 사헌부), 도병마사, 식목도감
(5) 관품계
2) 지방행정제도
(1) 5도 양계 체제로의 발전
(2) 군현 지역과 부곡지역
(3) 향리, 사심관
Ⅲ. 결론
본문내용
견되었다. 3 大都護府는 안서 대도호부(해주), 안북 대도호부(寧州), 안남대도호부(樹州)요, 1 도호부는 안변 도호부(登州)였다. 대도호부사, 도호부사가 파견되었다. 牧은 성종 때 12 州牧으로 출발하였다.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해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 였는데, 州牧이 책임자로 파견되었고, 각 지역 관청에 공해전(公?田)이 지급되었다. 공해전은 각 지역 관청의 관료들만이 아니라 소속된 군현의 戶長, 鄕이나 部曲의 장에게까지 지급되었다. 소속된 장정 숫자에 맞춰 지급되었다. 12 주목은 양주가 경으로, 해주가 대도호부로 변하고, 공주와 승주가 빠지면서 8 목으로 자리잡았다. 8 목에는 牧使가 파견되었다. 경, 목, 도호부들은 안찰사나 병마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상서도성에 직속되어 있었다.
(2) 군현 지역과 부곡 지역
지방의 하위 단위는 군현으로 분류된 郡縣 지역과 그 보다 작은 특수 지역으로 鄕·所·部曲·莊·處 지역으로 나뉜다. 군현은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된 主 군현과 그렇지 못한 부속 군현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 군현들은 주 군현의 통제를 받았다. 향이나 부곡은 현이 되기에는 규모가 작은 지역이었고, 所는 도자기, 종이, 금 은 동, 소금, 먹, 실, 숯 등을 생산하는 특수 지역이었다. 장과 처는 왕실이나 宮院, 사원에 속한 마을이었다. 이런 지역들은 主 주 부 군 현의 통제 아래 있었다. 주 군 현 밑에는 행정 단위인 村이 있어 지역민들 중에서 村長 또는 村正을 임명하고 행정 보조 역할을 맡겼다.
(3) 향리, 사심관
지방 행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계층은 향리들이었다. 향리들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토착 세력들로서 중앙 파견의 수령을 도와 현장 행정을 수행한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 부역의 징발 등이 주요 업무였다. 향리들의 정원은 지역 내 丁의 숫자에 비례하였는데, 토착 향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 중앙 관료를 事審官으로 임명하여 호장층 통제, 풍속 교정, 부역 상황 점검, 공전의 침탈 현상 등을 감시케 하였다. 그러나 사심관은 수령들처럼 직접적인 행정 계통에 서 있지는 않았다. 향리들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면서 지방의 일에 대해 자문케 하는 其人 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Ⅲ. 結論
918년, 태조(918-943)는 국호를 高麗, 연호를 天授로 정하고 이듬해 1월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발해 멸망을 틈탄 거란족의 준동을 막고 북쪽 영토를 넓혔으며, 신라의 귀순과 후백제 공략을 통해 다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년). 태조는 지역 호족 세력들을 중시하고 혼인 정책, 事審官制, 其人制 등을 활용하여 체제 구축에 힘썼다.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통해 거란과 여진을 몰아내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태봉의 관제를 토대로 하여 새 관제를 마련하였다. 죽기 직전에 박 술희 등을 시켜 유명한 訓要十條를 남겼다(943). 혼인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왕비를 맞았던 태조의 사후, 왕권 다툼이 일었고 4 대 광종 (949-975)때에 이르러서야 왕권이 안정되고 국가의 기틀이 다져졌다. 광종은 과감한 개혁 정책을 시도하여 고려 초기의 호족 연합적인 정부 형태를 벗어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奴婢 按檢法을 제정(956년)하여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불법 노비들을 해방시켰고, 쌍기의 조언을 받아들여 신라에서 시작되었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958년). 노비의 해방은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과거제의 시행은 전쟁 기간과 그 이후의 국가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무신 관료들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관복 제도를 도입하고(960년), 무자비할 정도로 호족들을 거세시켰다. 광종의 공포 정치 이후 등장한 5 대 경종은 왕선을 執政으로 임명한 뒤 사면령을 내리고, 田柴科를 시행하여 관품과 인품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전시과 제도는 토지의 국가 장악을 토대로 관료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한 것이다. 6 대 성종(981-997)은 崇儒抑佛 정책을 구사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하고 유교식 통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최 승로의 시무 28조(982년), 김 심언의 六正六邪에 중앙을 3 省 6 部로 하고(995년), 지방에 12 牧을 설치하였으며, 전국을 10 道로 구분하였다. 또 三司, 中樞院, 都兵馬使, 拭目都監 등을 설치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불교와 도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고 대신 개경에 국자감을 세우고 전국의 牧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거란의 침입(993년)에 강온 전략으로 대항하며, 서희의 노력으로 강동 6 주를 영토에 편입시켰다. 성종은 광종 때의 토대를 바탕으로 고려의 행정, 통치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뒤로하고 고려의 중기로 이러지는 시기에는 국력 상승이 한풀 꺾이며 통치권이 문란해지고, 국왕의 권한이 크게 위축되면서 무신 정권기로 이어진다. 고려 초반부터 지속된 문치의 전통에 따라 관료 중심의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무신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 參考文獻
崔柄憲,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3.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硏究}23, 1979.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 199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洪承基編,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1996, 서울대 출판부
金光洙,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7, 1973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 政權」 『한국사』4, 1974, 국사편찬위원회
朴漢卨,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政策」 『史學志』14, 1980
洪承基, 「後三國의 분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韓國史市民講座』5, 1989
吳煥一 高麗時代 其人制度의 硏究 高麗大學校 1995
姜喜雄 高麗惠宗朝의 王位繼承의 新解析 <韓國學報> 7집 1979
金哲埈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에 대하여 韓國古代社會 硏究 1975
愈炳基 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强化策 <全州史學> 創刊號 1984
李奉鎭 金致陽亂의 性格 <韓國史 硏究>17집 1977
(2) 군현 지역과 부곡 지역
지방의 하위 단위는 군현으로 분류된 郡縣 지역과 그 보다 작은 특수 지역으로 鄕·所·部曲·莊·處 지역으로 나뉜다. 군현은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된 主 군현과 그렇지 못한 부속 군현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 군현들은 주 군현의 통제를 받았다. 향이나 부곡은 현이 되기에는 규모가 작은 지역이었고, 所는 도자기, 종이, 금 은 동, 소금, 먹, 실, 숯 등을 생산하는 특수 지역이었다. 장과 처는 왕실이나 宮院, 사원에 속한 마을이었다. 이런 지역들은 主 주 부 군 현의 통제 아래 있었다. 주 군 현 밑에는 행정 단위인 村이 있어 지역민들 중에서 村長 또는 村正을 임명하고 행정 보조 역할을 맡겼다.
(3) 향리, 사심관
지방 행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계층은 향리들이었다. 향리들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토착 세력들로서 중앙 파견의 수령을 도와 현장 행정을 수행한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 부역의 징발 등이 주요 업무였다. 향리들의 정원은 지역 내 丁의 숫자에 비례하였는데, 토착 향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 중앙 관료를 事審官으로 임명하여 호장층 통제, 풍속 교정, 부역 상황 점검, 공전의 침탈 현상 등을 감시케 하였다. 그러나 사심관은 수령들처럼 직접적인 행정 계통에 서 있지는 않았다. 향리들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면서 지방의 일에 대해 자문케 하는 其人 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Ⅲ. 結論
918년, 태조(918-943)는 국호를 高麗, 연호를 天授로 정하고 이듬해 1월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발해 멸망을 틈탄 거란족의 준동을 막고 북쪽 영토를 넓혔으며, 신라의 귀순과 후백제 공략을 통해 다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년). 태조는 지역 호족 세력들을 중시하고 혼인 정책, 事審官制, 其人制 등을 활용하여 체제 구축에 힘썼다.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통해 거란과 여진을 몰아내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태봉의 관제를 토대로 하여 새 관제를 마련하였다. 죽기 직전에 박 술희 등을 시켜 유명한 訓要十條를 남겼다(943). 혼인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왕비를 맞았던 태조의 사후, 왕권 다툼이 일었고 4 대 광종 (949-975)때에 이르러서야 왕권이 안정되고 국가의 기틀이 다져졌다. 광종은 과감한 개혁 정책을 시도하여 고려 초기의 호족 연합적인 정부 형태를 벗어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奴婢 按檢法을 제정(956년)하여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불법 노비들을 해방시켰고, 쌍기의 조언을 받아들여 신라에서 시작되었던 과거제를 실시하였다(958년). 노비의 해방은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과거제의 시행은 전쟁 기간과 그 이후의 국가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무신 관료들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관복 제도를 도입하고(960년), 무자비할 정도로 호족들을 거세시켰다. 광종의 공포 정치 이후 등장한 5 대 경종은 왕선을 執政으로 임명한 뒤 사면령을 내리고, 田柴科를 시행하여 관품과 인품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전시과 제도는 토지의 국가 장악을 토대로 관료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한 것이다. 6 대 성종(981-997)은 崇儒抑佛 정책을 구사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하고 유교식 통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최 승로의 시무 28조(982년), 김 심언의 六正六邪에 중앙을 3 省 6 部로 하고(995년), 지방에 12 牧을 설치하였으며, 전국을 10 道로 구분하였다. 또 三司, 中樞院, 都兵馬使, 拭目都監 등을 설치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불교와 도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고 대신 개경에 국자감을 세우고 전국의 牧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거란의 침입(993년)에 강온 전략으로 대항하며, 서희의 노력으로 강동 6 주를 영토에 편입시켰다. 성종은 광종 때의 토대를 바탕으로 고려의 행정, 통치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뒤로하고 고려의 중기로 이러지는 시기에는 국력 상승이 한풀 꺾이며 통치권이 문란해지고, 국왕의 권한이 크게 위축되면서 무신 정권기로 이어진다. 고려 초반부터 지속된 문치의 전통에 따라 관료 중심의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무신 관료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 參考文獻
崔柄憲,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3.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硏究}23, 1979.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 199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洪承基編,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1996, 서울대 출판부
金光洙,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7, 1973
河炫綱, 「高麗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 政權」 『한국사』4, 1974, 국사편찬위원회
朴漢卨,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政策」 『史學志』14, 1980
洪承基, 「後三國의 분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韓國史市民講座』5, 1989
吳煥一 高麗時代 其人制度의 硏究 高麗大學校 1995
姜喜雄 高麗惠宗朝의 王位繼承의 新解析 <韓國學報> 7집 1979
金哲埈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에 대하여 韓國古代社會 硏究 1975
愈炳基 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强化策 <全州史學> 創刊號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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