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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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법상 전쟁상태가 종결되어야 교전국사이에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교전국사이의 국가적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나 조선전쟁의 일방이며 한국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따라서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 남과 북 사이에는 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한다. 또 1950년 6월 안보리 결의 시 소련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기권이 아니라 반대의사표시이라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의 내용으로는 조선전쟁의 법적인 종결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첫째라고 보고, 다음으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이 평화협정에서 전통적인 강화조약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 손해배상문제, 전범처벌문제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이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장애이며 조선반대에서 긴장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에서 북한국제법의 기술상의 특이성,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북한의 국제법 기본원칙, 그리고 일반 공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 요약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은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향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자.
우선, 북한은 나름대로 현재 개방과 개혁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기본체제제 범위 안에서의 변화시도이기에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98년 1년 동안 120여명의 북한엘리트들이 해외에서 국제법, 경영, 시장경제를 연수하였다고 한다. 그 엘리트들은 정부의 중견간부, 국장급, 과장급, 연구소 선임연구원들로서 1년, 6개월, 3개월 해외연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1997년 10여명이 해외에서 연수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것은 북한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짐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은 1991년 9월 이후 현재 UN회원국이 되었다, 또 기회 있을 때만다 북한은 UN헌장을 인용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자국의 입장을 펴고 있다. 지난 1998년 9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일본 등 서방제국들의 과잉반응과 비난에 대해 북한은 국제법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즉, 북한은 [달과 기타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선언(우주조약)]의 제1조와 제11조를 근거로 조목 조목 반박하였다. 북한은 우주조약 제1조와 제11조에 우주개발 이용의 자유원칙과 통보질서가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제1조는 [우주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연구 이용되어야 하며 그들은 모든 천체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달과 다른 천체들을 비롯한 우주에서 과학탐구사업은 자유이며 국가들은 이러한 탐구사업에서 국제적 협조를 촉진시키며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11조는 [체약국들은 UN사무총장과 국제과학기구들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이 우주활동 유형, 성질, 수행, 장소, 결과들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통보를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우주조약상 우주활동의 자유원칙이란 우주공간은 어떠한 개별적 국가나 법인, 자연인도 분할, 소유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소유, 공동활동구역이며 따라서 거기에 누구나 인공우주물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으며 과학탐구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약상 통보질서란 위성발사와 관련된 사전통보가 아니라 우주물 발사 후 그의 유동상태와 이상의 유무, 탐사조사사업에서 얻은 자료들을 가능한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위성발사 후 위성발사, 위성발사직전 위성의 자리길, 운반로켓트의 분리와 낙하지침, 회전주기와 회전수 등 상세한 자료를 통보했으며 무전주파수까지 모두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은 국제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것이며 모든 우주활동을 국제법적 요구에 부합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자들이 오만하게도 위성발사 통보발사를 자기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국제법의 엄중한 위반인 것처럼 되는 듯이 또 국제관습에 크게 어긋나는 듯이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북한의 주장이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비록 그들의 국제법적 논리이지만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과거에도 ≪푸에블로≫호 사건, ≪백령도≫사건 등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서방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을 펴왔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억지이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서방 국제법 논리를 매우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1990년도 탈냉전이후에도 북한이 종래까지 국제법에 대한 그들의 기본 태도(상기요약)를 과연 견지할 것인가? 가장 핵심은 북한이 상기와 같이 서방 국제법의 논리에 근거해 합리적인 논거를 펴는 것은 사실대로 받아들인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국제법 발전의 큰 장애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의 교시와 북한사회의 폐쇄성이다. 이 김일성 교시에 어긋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과연 국제법이 제대로 발전할 것인가? 또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개방을 제한하는 폐쇄정책에서 서방의 국제법질서를 과연 수용하겠는가?
하나의 희망은 북한이 UN에도 가입했고, 많은 나라와 수교도 하였고, 또 많은 국제전문기구에도 회원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갑작스런 개방과 개혁을 망설이는 것도 그들의 정치적 체제존립의 위협 때문이다. 북한이 서방 국제법에 우호적으로 유도하는 길은 미국과 한국이 확실하게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였고, 특히 WTO나 IMF, IBRD 그리고 미국, 일본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국제공동체 일원으로 서서히 등장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일이라 하겠다. 소련의 경우에도 1930년 서방국가와 접촉이 불가피해진 후, 중국의 경우에도 1970년 말 UN활동과 근대화의 필요성으로 서방국가와의 경제교역이 시작하기부터 이념적이고 도그마적인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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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4.25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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