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3. 문제점 해결방안
III. 결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3. 문제점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표> 지방의원 지급경비 현황
자료 : 행자부 자치운영과 내부자료 (2000)
위 표를 분석해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을 합하여 월 평균 170만원이 소요되고 기초의원의 경우 101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합하면 광역의원은 월 212만원이고 기초의원은 월 135만원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명목상 무보수제이며 현실은 유급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만 유급제를 법령에 명문화하지만 않았을 뿐 운용자체는 유급제이기 때문에 유급제 전환 운운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유급제를 명문화 할 경우 예산증가 요인이 대두되는 데 이는 의원정수 축소문제와 의원 보수액 책정 기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의원보수 책정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의 2001년 보수 월액을 참고하면 5급 1호봉 최하 보수 월액 89만원에서 최고 30호봉이 177만원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예산증가 부담에 따른 의원 무보수 고수 움직임은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지할 사실은 수당책정 문제가 추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원정수 축소를 통해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사실상 그 명분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이를 널리 공표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 문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접근이 이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의 추진시기가 문제인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현 의원 정수와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추진하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처럼 비대한 의원정수로는 곧바로 국민적 세수부담 증가라는 예산증액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의원선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의원 유급제에 따른 부수적인 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에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의원 상시 근무제를 통한 의정활동의 영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의회사무직원들은 의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처리하고 있으나 인사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직원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현행제도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장이 추천한 자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현행제도가 갖는 단점을 크게 해소하지 못하지만 의장의 권한이 크게 신장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직원의 인사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직원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이 집행기관의 인사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된다면 고려할 만한 제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권자인 의장이 이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익을 수혜하도록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회사무직원을 별정직 화하여 일정한 경력자를 의장이 별도로 임용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의장이 독자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인 사무직원의 승진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직원의 신분이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라는 점이 최대의 단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인사조건과 한계를 알고 공무원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전문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상에 직렬로서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의장이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관대립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사무직원의 직렬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이들을 지방의 회장이 임용하도록 하면 의회사무처, 사무국의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필요 이상의 갈등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승진 문제도 그들의 인사관리를 시·도 단위로 교류협정을 맺어 시행하게 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자리는 시·도 단위로 통합해서 배치하도록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III.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문적 정책의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1년 간 지방의회가 이룬 성과와 지방의회로 인한 부작용 중 어느 것이 큰지에 대한 평가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부작용과 행태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정치권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앞에서 제기된 많은 논의들이 조속하게 시행되는 일이며, 여기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각성인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은 행태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방의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은 자신의 임기 내에 거둘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지방의원들은 항상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송광태. (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행정학회 사이트에서 발췌
임승빈. (1999). 한일 지방정부와 정책과정에서의 NGO와 파트너십관계.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박종득, 임헌만. (1999).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자료 : 행자부 자치운영과 내부자료 (2000)
위 표를 분석해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을 합하여 월 평균 170만원이 소요되고 기초의원의 경우 101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합하면 광역의원은 월 212만원이고 기초의원은 월 135만원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명목상 무보수제이며 현실은 유급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만 유급제를 법령에 명문화하지만 않았을 뿐 운용자체는 유급제이기 때문에 유급제 전환 운운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유급제를 명문화 할 경우 예산증가 요인이 대두되는 데 이는 의원정수 축소문제와 의원 보수액 책정 기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의원보수 책정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의 2001년 보수 월액을 참고하면 5급 1호봉 최하 보수 월액 89만원에서 최고 30호봉이 177만원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예산증가 부담에 따른 의원 무보수 고수 움직임은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지할 사실은 수당책정 문제가 추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원정수 축소를 통해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사실상 그 명분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이를 널리 공표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 문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접근이 이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의 추진시기가 문제인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현 의원 정수와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추진하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처럼 비대한 의원정수로는 곧바로 국민적 세수부담 증가라는 예산증액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의원선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의원 유급제에 따른 부수적인 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에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의원 상시 근무제를 통한 의정활동의 영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의회사무직원들은 의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처리하고 있으나 인사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직원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현행제도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장이 추천한 자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현행제도가 갖는 단점을 크게 해소하지 못하지만 의장의 권한이 크게 신장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직원의 인사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직원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이 집행기관의 인사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된다면 고려할 만한 제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권자인 의장이 이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익을 수혜하도록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회사무직원을 별정직 화하여 일정한 경력자를 의장이 별도로 임용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의장이 독자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인 사무직원의 승진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직원의 신분이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라는 점이 최대의 단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인사조건과 한계를 알고 공무원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전문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상에 직렬로서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의장이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관대립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사무직원의 직렬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이들을 지방의 회장이 임용하도록 하면 의회사무처, 사무국의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필요 이상의 갈등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승진 문제도 그들의 인사관리를 시·도 단위로 교류협정을 맺어 시행하게 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자리는 시·도 단위로 통합해서 배치하도록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III.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문적 정책의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1년 간 지방의회가 이룬 성과와 지방의회로 인한 부작용 중 어느 것이 큰지에 대한 평가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부작용과 행태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정치권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앞에서 제기된 많은 논의들이 조속하게 시행되는 일이며, 여기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각성인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은 행태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방의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은 자신의 임기 내에 거둘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지방의원들은 항상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송광태. (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행정학회 사이트에서 발췌
임승빈. (1999). 한일 지방정부와 정책과정에서의 NGO와 파트너십관계.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박종득, 임헌만. (1999).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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