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意義
Ⅱ. 根據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要件
(1) 공법상계약 체결시 반대급부 결부
(2) 부관에 의한 반대급부와 결부
(3) 행정권한의 급부인부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즉 부관이 당해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2. 구체적 검토
(1) 부관
(2) 공법상 계약
Ⅴ.결론
Ⅱ. 根據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要件
(1) 공법상계약 체결시 반대급부 결부
(2) 부관에 의한 반대급부와 결부
(3) 행정권한의 급부인부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즉 부관이 당해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2. 구체적 검토
(1) 부관
(2) 공법상 계약
Ⅴ.결론
본문내용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③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부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5) 대판 '98.5.29, 98두2515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상태에서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1종 특수 면허로는 운전가능하나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만으로 트레일러 를 운전한 것이 되고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는 트레일러의 운전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②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로는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중 일부만을 운전할 수 있을뿐이므로 원고가 주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면허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6) 대전합 '95.11.16, 95누8850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면허를 소지하면서 주취상태로 중형특수차인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사고유발한 사건에서
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 거나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만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
③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 를 모두 취소한 처분 증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므로
④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함에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7) 대판 '97.3.11. 96다49650
① 인천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소유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한 부관(부담)을 붙인 경우 이러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그러나 승인된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8) 대판 '92.11.27,72누103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상의 기부채납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법률의 규정이 본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본 원칙은 헌법적 수준의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이 위헌의 흠이 있는 것이 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에 반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 특히 부담인 경우 독립취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공법상 계약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원칙에 반하는 겨우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이외 기타 행정작용이 본 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위법 의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은 물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현대행정에서 본 원칙이 가지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1) 부관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된다.
부관이 무효이고 행정행위의 중요부분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공법상 계약
무효이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적법, 영업허가 제한, 전기 등 공급중단의 취소사유
Ⅴ.결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학설,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 왔지만 복잡한 현대행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급부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 국민의 법적 생활은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머무를 것이며 행정의 자의도 우려된다. "급부행정수단의 유보는 야만으로의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현행법상의 규정 중에는 不當結付禁止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규정이 다수 있어 재검토가 요청된다.
③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부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님
5) 대판 '98.5.29, 98두2515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상태에서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1종 특수 면허로는 운전가능하나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만으로 트레일러 를 운전한 것이 되고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는 트레일러의 운전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②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로는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중 일부만을 운전할 수 있을뿐이므로 원고가 주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면허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6) 대전합 '95.11.16, 95누8850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면허를 소지하면서 주취상태로 중형특수차인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사고유발한 사건에서
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 거나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만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
③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 를 모두 취소한 처분 증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므로
④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함에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7) 대판 '97.3.11. 96다49650
① 인천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소유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한 부관(부담)을 붙인 경우 이러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그러나 승인된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8) 대판 '92.11.27,72누1036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상의 기부채납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법률의 규정이 본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본 원칙은 헌법적 수준의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이 위헌의 흠이 있는 것이 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당결부금지에 반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 특히 부담인 경우 독립취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공법상 계약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원칙에 반하는 겨우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이외 기타 행정작용이 본 원칙에 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위법 의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은 물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현대행정에서 본 원칙이 가지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1) 부관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된다.
부관이 무효이고 행정행위의 중요부분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공법상 계약
무효이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적법, 영업허가 제한, 전기 등 공급중단의 취소사유
Ⅴ.결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학설,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 왔지만 복잡한 현대행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급부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 국민의 법적 생활은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머무를 것이며 행정의 자의도 우려된다. "급부행정수단의 유보는 야만으로의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현행법상의 규정 중에는 不當結付禁止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규정이 다수 있어 재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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