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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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머 리 말

제2편 법 율 행 위
제1장 법률행위의 개념
제2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장 의사표시의 심리적 전달과정
제1절 효과의사(Erfolgswille)
제2절 표시의사(Erklaerungswille)
제3절 표시행위(Erklaerungsakt)
제4장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제2절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제3절 입증책임
제5장 법률행위의 종류
제1절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제2절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제3절 생전행위, 사후행위
제4절 처분행위, 관리행위
제5절 주된행위, 종된행위
제6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제7절 유인행위, 무인행위
제8절 신탁행위
제6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의 의
제2절 목적의 확정
제3절 목적의 기능
제1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제2관 전부불능, 일부불능
제3관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제4절 목적의 적법
제1관 강행규정
제2관 단속규정
제3관 탈법행위(간접적 위반)
제4관 효력규정
제5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1관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제2관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3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4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제5관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제6관 타인의 무사려, 궁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제7관 반사회질서의 효과
제8관 동기의 불법
제6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관 폭리자의 의도
제2관 궁박, 경솔, 무경험
제3관 현저한 불균형
제6장 법률행위의 해석
제1절 의 의
제1관 필요성
제2관 대 상
제2절 방 법
제1관 자연적 해석
제2관 규범적 해석
제3관 보충적 해석
제4관 실천론적 해석
제2절 기 준
제1관 임의규정
제2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제3관 사실인 관습
제4관 신의성실원칙
제5관 예문해석

제3편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장 서 논
제1절 민법 제103조의 의의
제1관 이 염
제2관 기 능
제3관 헌법과의 관계
제2절 민법 제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제2장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개념
제3장 반사회적 위반의 행위
제1절 일반조항
제1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제2관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제3관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제4장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제1절 객관적 요건
제1관 법률행위의 중심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제2관 법률행위의 중심목적 그 자체는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으나 다음의 다른 사정이 부가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는 경우
제2절 주관적 요건
제1관 당사자의 인식
제2관 동기의 불법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제4절 입증책임
제5장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제1절 무 효
제2절 일부무효
제3절 무효의 절대성, 추인, 손해배상책임 등
제4절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제1관 이중양도의 무효
제2관 판례상 나타난 이중양도의 무효사례

제4편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장 서 논
제1절 민법 제104조의 의의
제2절 연혁 및 입법례
제3절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
제4절 그 밖의 폭리행위금지 규정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제1절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제1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의미
제2관 대리인 등에 의한 법률행위
제2절 상대방의 악의
제3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제5절 입증책임
제6절 요건의 관계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제1절 무 효
제2절 일부무효

제5편 이 중 매 매
제1장 사안의 제기
제2장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제1절 형식주의 원칙과 자유경쟁의 원리
제2절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제2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관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제3절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권자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제3절 갑과 을의 법률관계
제4절 병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가용 여부
제1관 서 논
제2관 학설에 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4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보호방안
제4장 사안의 해결

제6편 맺 음 말

본문내용

律上 原因 없는 給付로서 不當利得이 되는바, 無效의 原因이 제103조 위반인 이상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가 문제된다.
제2관 學說에 따른 檢討
1. 不法性比較論에 의한 경우
사안의 경우 병의 不法性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해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法秩序 自己矛盾금지의 原則에 의한 경우
賣買代金은 토지의 所有權과는 달리 給與者 병과 수익자 갑의 어느 방에만 머무르는 것으로서 제746조의 취지상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된다.
3. 제746조가 善良한 風俗違反에만 適用된다는 見解에 의한 경우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중매매는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고 비채판제에 관한 제742조가 적용된다고 보므로, 사안의 경우 병은 갑에게 賣買契約이 無效임을 알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갑에 대한 代金盤還請求가 인정된다.
제5절 善意의 轉得者 正義 保護方案
제1관 제570조의 擔保責任
정은 갑·병간의 賣買契約이 無效이므로 병으로부터 賣買契約과 이에 따른 登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物權行爲의 유인성이론을 취하고 있는 判例의 입장에 따를 때 무권리자인 병으로부터 갑의 소유물인 토지에 관한 賣買契約을 체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정은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原狀回復으로 병에 대해 1억원의 賣買代金과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 및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바 判例는 이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
제2관 債權者取消權行使의 경우
을이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한 경우 악의의 병에 대해 價額盤還請求는 별론 善意의 正義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이 보호되므로 정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을이 어떠한 權利救濟手段을 순책하느냐에 따라 정의 지위가 달라지므로 정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제3관 제108조 제2항 類推適用說
登記名義가 병에게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허위표시에 관한 제108조 제2항을 類推適用하여 善意의 정을 保護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登記에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民法의 決斷을 回避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제4관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保護方案
이는 二重賣買를 제3자의 債權침해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여 善意의 轉得者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이나, 二重賣買가 제103조 위반에 이르러 無效에 이를 정도라면 선의의 轉得者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선의의 전득자 보호 못지않게 원매수인의 보호 또한 중요하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제4장 事案의 解決
⊙ 질문1의 丹脣惡意의 경우는 自由競爭의 原則상 二重賣買는 有效하여 병·정이 유효하게 所有權을 取得하여 갑·을간에는 1 을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全部杯狀請求와 契約解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 代償請求權으로 1억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불법행위책임 또한 물을 수 있는바,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은 競合한다.
⊙ 질문2의 경우는 二重賣買가 無效로서 을과 병·정간에는, 1 을이 갑의 병·정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代位行使할 수 있으며 이는 不法原因給與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法秩序 自己矛盾禁止의 原則에 따라 문제가 없다.2 을이 악의의 병에 대한 債權者取消權과 관련하여는 을의 債權이 損害賠償債權으로 전환한 후 債權者取消權行使가 가능하다고 본다. 3 또한 을은 악의의 병에 대하여는 제3자의 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다. 4 갑·을간 法律關係와 관련하여는 을이 갑에 대해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는바 이 경우 갑과 병의 公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
⊙ 善意의 轉得者 正義 保護方案과 관련하여 1 2ㅔ570조의 擔保責任, 2 債權者取消權行使, 3 제108조 제2항 類推適用說, 4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保護方案이 거론될 수 있으나, 登記의 公信力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
제6편 맺 음 말
社會生活을 하는데 있어 非良心的, 非道德的 行爲를 통하여, 부당한 利益을 취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함을 보며 안타까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당한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잇을 것이다. 이것은 공정한 信義와 誠實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인데, 물론, 하루이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오랜전부터 생겨온 일이며, 이것을 統制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다. 法은 社會生活에서 社會正義를 실현하고, 일정한 規範으로 社會秩序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法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써, 꼭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검사, 판사, 辯護士나 법무사와 같은 職種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을 배웠으므로, 이런 非良心的, 非道德的 行爲를 통해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民法의 '反社會的 法律行爲'를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非良心的, 非道德的 行爲가 생기는 原因이라고 할 수 있는 극도의 利己主義와 黃金萬能主義를 우선 法으로 구속하고, 敎育을 하여, 社會의 인식을 改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사회는 '더불어사는 社會', '함께사는 社會'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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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律 『民法演習』(博英社, 1999)
헌병철 『민법총칙기본판례 평적 100선』 (현암사, 1998)
崔相株 『民法總論』 (學文社, 1996)
郭潤直외 『民法註解』(博英社, 1992)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0)
http://galaxy.channeli.net/bummusa/html4/gi.html
http://home.ewha.ac.kr/~bkang/AB-15.htm
http://my.netian.com/~lawpch/cyberbook2/main11.htm
http://myhome.shinbiro.com/~knura001/allg/allg5.htm
http://www1.cpb.or.kr/sobi/sobibuy/faq/civil_law03.htm
http://www.kuro.seoul.kr/newlaw/질의응답19/기타/민법일반/판례15.html
http://www.kijangnews.co.kr/sejong/lawteach/05/a5.htm
http://www.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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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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