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농산물 유통의 기초이론
1. 농산물 유통의 의의와 기능
2.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
3. 농산물 유통기구와 유통마진
Ⅱ. 농산물 유통의 구조 변화와 문제점
1. 농산물 산지유통의 문제
2. 도매시장의 문제
3. 소매시장의 구조 변화
4. 직거래와 직거래운동
5. 수입농산물 유통문제
6. 독점자본의 유통 지배와 인티그레이션
7. 식품가공산업의 문제
Ⅲ. 농산물 유통정책의 과제
1. 현단계 농산물 유통정책과 특징
2. 농산물 유통정책의 과제
1. 농산물 유통의 의의와 기능
2.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
3. 농산물 유통기구와 유통마진
Ⅱ. 농산물 유통의 구조 변화와 문제점
1. 농산물 산지유통의 문제
2. 도매시장의 문제
3. 소매시장의 구조 변화
4. 직거래와 직거래운동
5. 수입농산물 유통문제
6. 독점자본의 유통 지배와 인티그레이션
7. 식품가공산업의 문제
Ⅲ. 농산물 유통정책의 과제
1. 현단계 농산물 유통정책과 특징
2. 농산물 유통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호간의 관계, 소비자와 제자본과의 관계 등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농산물 유통정책의 세부적인 과제들을 망라적으로 열거하기보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몇가지 제시해 둔다.
첫째, 산지유통의 주체로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이나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이들이 산지유통시설을 소유·운영하고 대량의 공동출하를 수행함으로써 유통효율을 증대시키고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소유하면서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 공동출하 등 산지유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지의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이 대량 포장·규격출하를 통해 유통효율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 시설이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의 유통계열화 기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들 산지유통시설이 생산자조직에 의해 소유·운영되어야 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위탁도매상 또는 대개 이들의 대리인인 산지수집상들의 포전매매에 의한 농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확시의 노동력문제의 조직적 해결, 농민에 대한 원할한 유통금융의 제공, 농산물 시장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이를 통한 공동출하가 필요하다.
또한, 산지에서의 각종 산지유통시설이나 산지가공산업 등에 생산자조직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생산영역에서 뿐 아니라 이들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정도매시장을 확대 건설하고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도매시장 기능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매시장 유통의 효율화와 공정성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자인 농민의 거래교섭력의 열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간 및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에서의 상장수수료 또는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문제, 경매의 공정성문제, 중도매인이나 위탁상의 밭떼기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도매시장 유통을 보완하고, 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발전시켜야 한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대형 물류센타를 통한 유통,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나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직거래 등 다양한 시장외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처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거래교섭력을 높힐 수 있어야 한다. 직거래의 경우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등 특정의 대량수요처와의 직거래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와의 직거래운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영세한 소매점의 규모화, 독립소매점의 연쇄화 등을 통해 소매단계의 유통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품질과 가격이 다른 수입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어 부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또, 국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며, 국산농산물의 규격출하와 상표화를 확대시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식품의 품질·규격 준수, 식품의 안전성과 원산지표시제의 감독 등 식품의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입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역·검사제도의 강화, 보사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농산물에 대한 행정업무의 일원화, 주둔지매점으로부터의 불법 유출 방지, 유통과정 중의 포장해체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규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급안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상대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안정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특히 현재 유통정책의 핵심인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수급안정에 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도 이것은 매우 증요한 과제이다. 현재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은 생산·출하조절을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과잉생산시에는 산지폐기,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 생산자조직의 자조금사업, 산지폐기, 정부 및 민간수매, 저장사업 등 수급안정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섯째, 독점자본에 의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인티그레이션 등 시장지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식품가공 독점체의 독점가격을 규제하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제한, 제품차별화, 과잉포장 등을 규제하고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수입에 참여한 자본의 매점매석, 투기적 거래 등 자본의 반사회적 횡포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자본에 의한 계약재배, 사료자본이나 유가공자본 등에 의한 생산농민의 수직적 통합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규제하고 농민의 경제적 열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생산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배를 규제해야 한다.
일곱째, 농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조성기능으로 유통정보와 시장금융을 원할하게 제공해야 한다. 생산농민이 생산과 출하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신속히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국의 도매시장의 가격, 유통물량 등을 적절히 가공하여 신속히 분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농민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여 중간상인의 선도금 등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농산물 유통정책의 세부적인 과제들을 망라적으로 열거하기보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몇가지 제시해 둔다.
첫째, 산지유통의 주체로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이나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이들이 산지유통시설을 소유·운영하고 대량의 공동출하를 수행함으로써 유통효율을 증대시키고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소유하면서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 공동출하 등 산지유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지의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이 대량 포장·규격출하를 통해 유통효율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 시설이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의 유통계열화 기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들 산지유통시설이 생산자조직에 의해 소유·운영되어야 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위탁도매상 또는 대개 이들의 대리인인 산지수집상들의 포전매매에 의한 농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확시의 노동력문제의 조직적 해결, 농민에 대한 원할한 유통금융의 제공, 농산물 시장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이를 통한 공동출하가 필요하다.
또한, 산지에서의 각종 산지유통시설이나 산지가공산업 등에 생산자조직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생산영역에서 뿐 아니라 이들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정도매시장을 확대 건설하고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도매시장 기능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매시장 유통의 효율화와 공정성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자인 농민의 거래교섭력의 열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간 및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에서의 상장수수료 또는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문제, 경매의 공정성문제, 중도매인이나 위탁상의 밭떼기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도매시장 유통을 보완하고, 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발전시켜야 한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대형 물류센타를 통한 유통,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나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직거래 등 다양한 시장외 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처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거래교섭력을 높힐 수 있어야 한다. 직거래의 경우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등 특정의 대량수요처와의 직거래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와의 직거래운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영세한 소매점의 규모화, 독립소매점의 연쇄화 등을 통해 소매단계의 유통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품질과 가격이 다른 수입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어 부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또, 국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며, 국산농산물의 규격출하와 상표화를 확대시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식품의 품질·규격 준수, 식품의 안전성과 원산지표시제의 감독 등 식품의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입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역·검사제도의 강화, 보사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농산물에 대한 행정업무의 일원화, 주둔지매점으로부터의 불법 유출 방지, 유통과정 중의 포장해체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규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급안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상대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안정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특히 현재 유통정책의 핵심인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수급안정에 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도 이것은 매우 증요한 과제이다. 현재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은 생산·출하조절을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과잉생산시에는 산지폐기,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 생산자조직의 자조금사업, 산지폐기, 정부 및 민간수매, 저장사업 등 수급안정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여섯째, 독점자본에 의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인티그레이션 등 시장지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식품가공 독점체의 독점가격을 규제하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제한, 제품차별화, 과잉포장 등을 규제하고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도록 한다. 농수산물 수입에 참여한 자본의 매점매석, 투기적 거래 등 자본의 반사회적 횡포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자본에 의한 계약재배, 사료자본이나 유가공자본 등에 의한 생산농민의 수직적 통합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규제하고 농민의 경제적 열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생산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배를 규제해야 한다.
일곱째, 농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통조성기능으로 유통정보와 시장금융을 원할하게 제공해야 한다. 생산농민이 생산과 출하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신속히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국의 도매시장의 가격, 유통물량 등을 적절히 가공하여 신속히 분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농민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여 중간상인의 선도금 등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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