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강제처분과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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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 강제처분과 친고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說
(3) 制限的 許容說
3. 判例의 態度 및 檢討
Ⅲ.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親告罪
1. 告訴不可分의 原則의 意義
2.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과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一般
3.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1) 意義
(2) 適用範圍
1) 相對的 親告罪
2) 絶對的 親告罪
(3) 기타 問題
Ⅳ. 告訴取消와 親告罪
Ⅴ. 結論 및 立法論으로서 친고죄 일부 폐지론 주장

제2주제 : 强制處分에 대하여...
Ⅰ. 刑事訴訟法上의 强制處分의 意義
1. 槪念
2. 認定 理由와 限界
3. 種類 및 본 報告書의 檢討 範圍
Ⅱ. 逮捕와 拘束
1. 被疑者의 逮捕
(1) 逮捕의 意義
(2)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
1) 要件
2) 節次
3) 逮捕後의 措置
(3) 緊急逮捕
1) 意義
2) 要件
3) 節次
(4) 現行犯人의 逮捕
1) 現行犯人의 意義
2) 現行犯人의 逮捕
3) 逮捕後의 節次
2. 被疑者와 被告人의 拘束
(1) 拘束의 意義와 目的
(2) 拘束의 要件
1) 犯罪의 嫌疑
2) 拘束事由
3) 比例性의 原則
(3) 拘束의 節次
1) 拘束令狀의 發付
2) 拘束前 被疑者審問制度
3) 拘束令狀의 執行
4) 再拘束의 制限
(4) 關聯 問題
1) 二重拘束
2) 別件拘束
3) 檢事의 逮捕. 拘束場所 監察
Ⅲ. 押收. 搜索. 檢證
1. 對物的 强制處分
(1) 意義
(2) 要件
2. 押收와 搜索
(1) 意義
(2) 目的物
(3) 節次
(4) 令狀主義의 例外
(5) 押收物의 處理
3. 搜査上의 檢證
(1) 搜査機關의 檢證
(2) 身體檢査
4. 搜査上의 鑑定留置
(1) 意義
(2) 對象과 要件
(3) 節次
(4) 拘束과의 關係
(5) 鑑定에 필요한 處分

본문내용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구속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2) 別件拘束
이는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별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적법하지만, 영장주의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檢事의 逮捕. 拘束場所 監察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에 관한 검사의 조사권을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권이라고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에게 즉시석방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Ⅳ. 押收. 搜索. 檢證
1. 對物的 强制處分
(1) 意義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대물적 강제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대상이 물건이라는 점에서 대인적 강제처분과 구별된다. 그리고 이에는 압수, 수색과 검증이 있다.다만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고,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만이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2) 要件
이 역시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도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즉 압수 수색 검증은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규칙이 압수 수색영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케 한 것도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를 행함에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이 영장청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기재하고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압수 수색영장의 기재사항인 압수 수색의 사유를 범죄사실의 기재로 대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때의 혐의는 단순한 혐의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押收와 搜索
(1) 意義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를 말하고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영치라고 말한다.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目的物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다. 이 경우 증거물의 압수는 절차확보를 위한 것임에 대하여, 몰수물의 압수는 판결확보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에는 공무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보호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는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은 피고인, 피의자가 발송하였거나 이들에게 발송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보관하는 것은 증거물로 사료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드으이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불할 수 있다.
한편 수색의 목적물은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3) 節次
이에는 먼저 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행하는 압수, 수색이라 할지라도 공판정외에서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은 이의 집행에는 이를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집행을 중지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lEo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4) 押收物의 處理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 lcjd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하느 srjt이 원칙이다. 이를 자청보관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4-1) 押收物의 假還付
이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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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8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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