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
2.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의미
3.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
(1) 추상적 직무권한
(2) 구체적 권한
(3)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
4.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비판
(1) 비판①
(2) 비판②
(3) 비판③
(4) 비판④
<참 고 자 료>
2.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의미
3.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
(1) 추상적 직무권한
(2) 구체적 권한
(3)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
4.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의 적법성의 비판
(1) 비판①
(2) 비판②
(3) 비판③
(4) 비판④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죄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복경찰관일 때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정복 경찰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생각된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민등록법과 모순을 보인다.
일반적인 불심검문의 경우 자신의 소속과 이름·검문 이유를 밝히고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복을 입은 경찰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복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해에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불심검문의 경우 경찰이 시민의 양해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수상하다 하더라도 시민이 불심검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순찰 중 거동 수상자나 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를 하는 불심검문 제도의 목적에 맞게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 상의 모순을 없애야 하겠다.
(4) 비판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인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권한,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의 요건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항이 부가 될 수 있으며 이 명확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p.641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6, p.733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도 3485
대법원 1981.11.23, 81도 187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대법원 1994.9.27, 94도886
대법원 1990.6.22, 90도767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손동권, 형법각론, 제2판, 율곡출판사, 2007, p.784
91도453(1991.5.10)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9.27. , 94도 886
94도701(1994.9.9) 대법원 판결
일반적인 불심검문의 경우 자신의 소속과 이름·검문 이유를 밝히고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복을 입은 경찰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복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므로 경찰관의 직무집해에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불심검문의 경우 경찰이 시민의 양해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수상하다 하더라도 시민이 불심검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순찰 중 거동 수상자나 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를 하는 불심검문 제도의 목적에 맞게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 상의 모순을 없애야 하겠다.
(4) 비판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적법성의 요건인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권한,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의 요건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항이 부가 될 수 있으며 이 명확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p.641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6, p.733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도 3485
대법원 1981.11.23, 81도 187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대법원 1994.9.27, 94도886
대법원 1990.6.22, 90도767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673
손동권, 형법각론, 제2판, 율곡출판사, 2007, p.784
91도453(1991.5.10)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9.27. , 94도 886
94도701(1994.9.9)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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