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제형사재판소
-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
-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
본문내용
고 등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총회 결의 제44/89호).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작성하라고 요청하였다(총회 결의 제47/33). 1994년 국제법위원회는 총 60개 조문과 부록, 부속서를 포함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최종안을 총회로 보고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할 외교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기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은 즉각적인 외교회의 소집에 반대하였다. 타협 끝에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적, 절차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의 논란을 거쳐 1995년 유엔 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1996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는 1998년 6월 - 7월 로마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로 제출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형사재판소의 관할, 기소절차, 안보리의 역할 등이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로마회의에서 총의로써 채택되었으면 하던 기대는 일부 반대국의 존재로 무산되었다. 결국 참석국중 120개국의 찬성,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포함한 7개국의 반대, 일부 회교국과 상당수의 카리브해 국가를 포함한 21개국의 기권을 통하여 1998년 7월 17일 역사적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채택되었다. 규정은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마치고, 2002년 7월 1일 발효하게 되었다.
아직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표의 하나이며, 국제법의 역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사건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당사국의 국내법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당사국이 자국내의 범죄 혐의자를 스스로 처벌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인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에 관하여는 당사국이 국내 형법규정을 일치시키고, 이들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의 수사, 혐의자 체포 및 인도 협조요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상 자국민 불인도 조항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국 국내법원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범죄의 재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동향에 한층 민감해져야만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과 관련하여 유엔이 만들어내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작성하라고 요청하였다(총회 결의 제47/33). 1994년 국제법위원회는 총 60개 조문과 부록, 부속서를 포함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최종안을 총회로 보고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할 외교회의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기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들은 즉각적인 외교회의 소집에 반대하였다. 타협 끝에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적, 절차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의 논란을 거쳐 1995년 유엔 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1996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는 1998년 6월 - 7월 로마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로 제출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형사재판소의 관할, 기소절차, 안보리의 역할 등이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로마회의에서 총의로써 채택되었으면 하던 기대는 일부 반대국의 존재로 무산되었다. 결국 참석국중 120개국의 찬성,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포함한 7개국의 반대, 일부 회교국과 상당수의 카리브해 국가를 포함한 21개국의 기권을 통하여 1998년 7월 17일 역사적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채택되었다. 규정은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마치고, 2002년 7월 1일 발효하게 되었다.
아직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제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표의 하나이며, 국제법의 역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사건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당사국의 국내법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당사국이 자국내의 범죄 혐의자를 스스로 처벌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인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에 관하여는 당사국이 국내 형법규정을 일치시키고, 이들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의 수사, 혐의자 체포 및 인도 협조요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상 자국민 불인도 조항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국 국내법원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범죄의 재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동향에 한층 민감해져야만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과 관련하여 유엔이 만들어내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하여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