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징계의 의의
2. 징계대상
3.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Ⅱ. 징계의 종류 및 관할
1.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3. 징계의 사유
Ⅲ. 결 론
1. 징계의 종류 및 승계
2. 징계종류별 효력
◎ 참고문헌, 자료 ◎
Ⅰ. 서 론
1. 징계의 의의
2. 징계대상
3.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Ⅱ. 징계의 종류 및 관할
1.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3. 징계의 사유
Ⅲ. 결 론
1. 징계의 종류 및 승계
2. 징계종류별 효력
◎ 참고문헌, 자료 ◎
본문내용
정직, 감봉, 견책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
○ 징계효력의 승계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 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며
-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 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상기징계효력의 승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효력 종료 전에 국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경 우 그 처분 잔여기간을 집행하거나 부과함을 말함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종류와 다른 경우의 효력
징계처분
효 력
강 등
0처분 종료일로부터 24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근신, 영창 또는 이와 유사한 징계
0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징계종류별 효력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연금 관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내지 14조 (승급관계)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1조의 2 (수당관계)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및 제8조 (근무년수 관계)
징계종류
공 무 원 효 력
파 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2감액 (5년이상 근무자)
퇴직급여액의 3/4지급 (5년미만 근무자)
보 수 : 일할계산
기말수당 : 지급안함
해 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제한(결격사유)
퇴직급여 : 전액지급
보 수 : 일할계산
기말수당 : 지급안함
정 직
(1월~3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보수의 2/3감(처분기간중)
- 정직1월에 정근수당 1/9감액지급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우공무원수당 및 현업장려수당의 2/3감액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18개월간 근무년수 제외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제외, 승진임 용, 초임호봉 및 호봉재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은 경력 평정제외, 연가일수 삽입
감 봉
(1월~3월)
보수의 1/3감(처분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감봉1월에 정근수당의 1/18, 기간중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현업장려수당의 1/3감액
감봉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제외,
승진임용, 승급제한
감봉처분중 재차감봉처분의 경우에 그 병합집행하여 기본보수의 1/3 감액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12월간 근무년수 제외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하게함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제외, 승진임용, 초임호봉 및 호봉재획정시 승급제한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간 근무년수 제외
○ 징계효력의 승계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 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며
-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 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상기징계효력의 승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효력 종료 전에 국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경 우 그 처분 잔여기간을 집행하거나 부과함을 말함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종류와 다른 경우의 효력
징계처분
효 력
강 등
0처분 종료일로부터 24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근신, 영창 또는 이와 유사한 징계
0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징계종류별 효력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연금 관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내지 14조 (승급관계)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1조의 2 (수당관계)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및 제8조 (근무년수 관계)
징계종류
공 무 원 효 력
파 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2감액 (5년이상 근무자)
퇴직급여액의 3/4지급 (5년미만 근무자)
보 수 : 일할계산
기말수당 : 지급안함
해 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제한(결격사유)
퇴직급여 : 전액지급
보 수 : 일할계산
기말수당 : 지급안함
정 직
(1월~3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보수의 2/3감(처분기간중)
- 정직1월에 정근수당 1/9감액지급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우공무원수당 및 현업장려수당의 2/3감액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18개월간 근무년수 제외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제외, 승진임 용, 초임호봉 및 호봉재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은 경력 평정제외, 연가일수 삽입
감 봉
(1월~3월)
보수의 1/3감(처분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감봉1월에 정근수당의 1/18, 기간중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현업장려수당의 1/3감액
감봉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제외,
승진임용, 승급제한
감봉처분중 재차감봉처분의 경우에 그 병합집행하여 기본보수의 1/3 감액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12월간 근무년수 제외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하게함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소요최저년수제외, 승진임용, 초임호봉 및 호봉재획정시 승급제한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간 근무년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