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序說
제2절. 主觀的 訴訟
Ⅰ. 抗告訴訟
1. 法定抗告訴訟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법적 성격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4) 취소권자
(2) 無效等確認訴訟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2. 法定外抗告訴訟(無名抗告訴訟)
(1) 법정외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제3절. 客觀的 訴訟
1. 民衆訴訟
(1) 민중소송의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2. 機關訴訟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3) 기관소송의 예
제4절. 各國의 行政訴訟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5절. 結論
제2절. 主觀的 訴訟
Ⅰ. 抗告訴訟
1. 法定抗告訴訟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법적 성격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4) 취소권자
(2) 無效等確認訴訟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2. 法定外抗告訴訟(無名抗告訴訟)
(1) 법정외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제3절. 客觀的 訴訟
1. 民衆訴訟
(1) 민중소송의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2. 機關訴訟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3) 기관소송의 예
제4절. 各國의 行政訴訟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5절. 結論
본문내용
은 越權訴訟(recours pour exces de pouvoir)과 完全審理訴訟(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은 우리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다. 그 외 넓은 의미의 확인소송(recours declaratif)으로 해석소송(recours en interpretation)과 효력평가소송(recours en appreciation de validite)이 있는데, 행정법원에 직접 제소되는 경우와 민사ㆍ형사법원으로부터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월권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한다. 그 대상은 ‘일방적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로 개념이 매우 넓다. 월권소송의 법적성질은 원고적격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interet direct et personnel)으로 넓게 파악되고 본안의 취소사유에 권리침해를 요구하지 않아 객관소송(recours objectif)이다. 월권소송에서 ’취소(annulation)\'는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월권소송이 객관소송 및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널리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완전심리소송은 주관소송(recours subjectif)으로서 원고의 청구권이 원고적격과 본안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과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으로 주로 공법상 금전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지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계약의 이행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
3. 영국
영국의 소송유형은 구제수단(remedy)이다. 소송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소송의 대상과 인용판결의 내용이다. 이 양자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하나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결정적인 기준이고 대부분 이에 따라 인용판결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취소소송과 금지소송은 소송의 대상에 의해 구분되는데 각각에 대한 인용판결의 내용도 상이하다. 반면에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판결의 내용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국에서의 소송유형은 오직 구제수단, 즉 판결의 내용 내지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왕의 大臣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권적 구제수단(prerogative remedies)으로 취소판결(certiorari) 금지판결(prohibition) 및 직무집행명령(mandamus) 세 가지가 있었고, 기타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Common Law소송에서 인정되는 통상적 구제수단(ordinary remedies)으로 명령판결(injunction), 손해배상(damage) 및 선언판결(declaration) 역시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1976년/1981년 사법심사청구소송이 도입되면서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는 단지 행정청(authority)에 의한 공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excercise or non-excercise of official power)이면 충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 뿐만 아니라 결정기준과 방향에 관한 지침(official statements of policy/general intention), 법적 관계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 공적 기록, 부작위 등도 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판단기준은 대체적 성격(surrogacy)이고 소극적 판단기준이 합의적 성격(consensual charaacter)인데, 전자는 당해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당해 단체가 구성원의 합의에 기해 구성된 경우에는 기능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의 대체적 성격이 강조되면 행정청의 범위가 확대되고 후자의 합의적 성격이 강조되면 반대로 축소된다.
제5절. 結論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의 유형을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도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하였다.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유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그 어느 소송보다 논할 내용이 많이 있는 소송의 유형이다. 이는 취소소송에 강한 힘을 주어 행정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그러한다. 하지만 취소소송만으로 행정을 통제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보다는 함께 고민하여 취소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정통제를 하여 취소소송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명문규정에는 없으나 학계에서 끊임없이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앞으로 개정될 행정소송법에 신설되는 법정외항고소송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부작위소송 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만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시대이다. 그러므로 행정기능 역시 질서유지중심의 행정이 아닌 급부행정으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단순히 행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의무이행소송이나 금지소송 등으로 행정구제제도의 실질화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담기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 염려되는 것은 너무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이끌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이념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기관의 적절한 통제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사고가 요구되어 진다.
이다. 그 외 넓은 의미의 확인소송(recours declaratif)으로 해석소송(recours en interpretation)과 효력평가소송(recours en appreciation de validite)이 있는데, 행정법원에 직접 제소되는 경우와 민사ㆍ형사법원으로부터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월권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한다. 그 대상은 ‘일방적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로 개념이 매우 넓다. 월권소송의 법적성질은 원고적격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interet direct et personnel)으로 넓게 파악되고 본안의 취소사유에 권리침해를 요구하지 않아 객관소송(recours objectif)이다. 월권소송에서 ’취소(annulation)\'는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월권소송이 객관소송 및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널리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완전심리소송은 주관소송(recours subjectif)으로서 원고의 청구권이 원고적격과 본안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과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으로 주로 공법상 금전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지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계약의 이행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
3. 영국
영국의 소송유형은 구제수단(remedy)이다. 소송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소송의 대상과 인용판결의 내용이다. 이 양자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하나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결정적인 기준이고 대부분 이에 따라 인용판결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취소소송과 금지소송은 소송의 대상에 의해 구분되는데 각각에 대한 인용판결의 내용도 상이하다. 반면에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판결의 내용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국에서의 소송유형은 오직 구제수단, 즉 판결의 내용 내지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왕의 大臣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권적 구제수단(prerogative remedies)으로 취소판결(certiorari) 금지판결(prohibition) 및 직무집행명령(mandamus) 세 가지가 있었고, 기타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Common Law소송에서 인정되는 통상적 구제수단(ordinary remedies)으로 명령판결(injunction), 손해배상(damage) 및 선언판결(declaration) 역시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1976년/1981년 사법심사청구소송이 도입되면서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는 단지 행정청(authority)에 의한 공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excercise or non-excercise of official power)이면 충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 뿐만 아니라 결정기준과 방향에 관한 지침(official statements of policy/general intention), 법적 관계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 공적 기록, 부작위 등도 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판단기준은 대체적 성격(surrogacy)이고 소극적 판단기준이 합의적 성격(consensual charaacter)인데, 전자는 당해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당해 단체가 구성원의 합의에 기해 구성된 경우에는 기능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의 대체적 성격이 강조되면 행정청의 범위가 확대되고 후자의 합의적 성격이 강조되면 반대로 축소된다.
제5절. 結論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의 유형을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도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으로 분류하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하였다.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유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그 어느 소송보다 논할 내용이 많이 있는 소송의 유형이다. 이는 취소소송에 강한 힘을 주어 행정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그러한다. 하지만 취소소송만으로 행정을 통제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보다는 함께 고민하여 취소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정통제를 하여 취소소송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명문규정에는 없으나 학계에서 끊임없이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앞으로 개정될 행정소송법에 신설되는 법정외항고소송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부작위소송 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만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시대이다. 그러므로 행정기능 역시 질서유지중심의 행정이 아닌 급부행정으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단순히 행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의무이행소송이나 금지소송 등으로 행정구제제도의 실질화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담기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 염려되는 것은 너무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이끌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이념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기관의 적절한 통제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사고가 요구되어 진다.
추천자료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소송물과 일부청구에 관한 법률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입법의 쟁점사항과 미국 집단소송사례로부터의 교훈
[민사소송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민사소송법 E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소제기의 효과(중복된 소제기 금지,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중간고사민사소송법정리요약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의 사실관계요약과 쟁점분석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
위안부 소송의 해외 판례 모음
[민사소송법]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 체포구속제도, 증거법, 군형사소송법, 협박죄]형사소송법과 인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