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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사자적격의 법리,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당사자적격의 자격
1.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Ⅳ. 당사자적격의 요건과 법리

Ⅴ. 당사자적격의 내용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4)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특수한 경우(제 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적소송담당
3) 임의적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
3.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

Ⅶ.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송담당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소송담당의 경우에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본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제 3자가 권리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을 하였거나 직무상 당사자 또는 임의적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경우에 제3자가 받은 판결은 권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이 제 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권리주체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위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판결의 효력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견해로 대립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한 경우에 채권자가 받은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채무자에게 소송참가 등의 절차보장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입장이다.
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일정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 전원에 관하여 일거에 일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그 전원이 제소하거나 제소되어야지 일부만이 당사자로 되어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관여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고 각자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으면,訴는 不適法 却下된다. 재권 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따라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인락(認諾)하였다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의 피 보전권리(被保全權利)는 입증되었다고 한다.
2. 소송계속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새로운 적격자가 소송참가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3.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上訴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다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Ⅶ.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주민소송, 소비자소송, 공해소송, 환경소송 등의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액의 다수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적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즉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소수의 기업이나 그 이사에 대하여 쟁점이 공통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그 권리를 하나씩 분리하여 각각 소송을 한다면, 각 권리는 소액이어서 입증이 곤란하고 비용과 시간이 들어 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은 채산이 맞지 않고 권리가 실제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대표자가 다수의 권리를 합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춘환·정영훈 공저(2005),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사 : 서울
이시윤(2006),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전병서(2005),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법문사
편집부(2006),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홍기문(2006),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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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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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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