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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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면적
2. 독도의 가치3. 독도분쟁화의 배경

제2장 영토분쟁과 영유권의 이론적 고찰
1. 영토분쟁
2. 영유권
3. 세계 도서 분쟁 사례
4.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볼 수 있는가?

제3장 독도분쟁의 역사
1. 조선시대
2. 근세
3. 광복이후

본문내용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르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외에도 Beagle Channel 도서분쟁 (칠레-아르헨티나) 이나 동부그린랜드사건등의 도서 분쟁이 있는데 한일 양국이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멩끼에르 및 에크레오 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도서분쟁의 사례를 통해 한일 양국의 분쟁과 견주어 보아 득 과 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하겠다.
4.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볼 수 있는가?
외교부 답변에서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가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도(獨島)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천명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태도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라도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독도에 관한 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반드시 법률적으로 한국의 독도에 관한 지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상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 존재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분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볼 때에,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관적인 태도 즉, \'독도 에 관한 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입장은 대단히 객관성을 결여한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것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만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회피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의 객관성마저도 훼손되게 될 수 있다.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성실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국제사회 전반에 잘 천명되고, 또 정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 사법적 판결만이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사법적 해결 방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당성이나 성실성을 의심받게 할뿐이기 때문이다. 김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2000년의 독도: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0)
제3장. 독도분쟁의 역사
1. 조선시대
1) 안용복의 도일 활동 이전
조선왕조 제3대 임금 태종은 울릉도 주민들이 왜구의 침략 위험 하에 있는 것을 걱정하여 1403년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이전시키는 공도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太宗實錄, 태종 3년 8월 丙辰條
공도정책 시행 후 대마도주가 1407년에 조선으로 다이라도오젠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토산물을 헌납하고 조선인 포로를 송환하며 울릉도에 대마도 인을 이주시켜 통솔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태종이 불허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을 틈타 울릉도는 다시 일본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일본은 울릉도의 완전한 침탈을 시도한다. 1614년 대마도 주는 조선 동래부로 도꾸가와이에야스의 분부로 죽도를 탐견하려는데 큰 바람 만날까 두려워 길 안내를 내어달라는 서계를 보내나 조선정부는 거절하여 돌려보낸 후 울릉도에 일본인 왕래를 금지하도록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 지시한다. 光海君日記, 권 82, 광해군 6년 9월 辛亥條
조선의 강경한 조치에도 일본의 도꾸가와 막부는 조선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1618년에 오타니와 무라까와 두 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 도해면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본의 국경 밖으로 나가 외국과 통상할 수 있는 허가서로 조선의 울릉도 침법 항의시 발뺌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김병렬,독도냐 다케시마냐,2001. p110)
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에 조선 정부가 별로 항의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이 계속 독도를 이용해 1696년 안용복의 활동으로 울릉도 도해가 금지될 때 까지 78년간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했다.
2) 안용복의 도일 활동
(1차) 1692년 3월에 무라까와의 배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조선 어부들과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 구우위문과 무라까와의 아들 세대가 울릉도에 도항하고 있었다. 이때 조선의 어부들 역시 어로 활동도 하고 조정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필연적으로 오타니와 무라까와 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할 수 밖 에 없었다. 마침내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를 짓던 안용복 일행은 오타니가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끼도까지 납치당한다. 안용복은 오끼도주에게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다. 지형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돌아오지만 옥살이를 하게 된다.
(2차) 가까스로 풀려난 안용복은 제 2차 도일을 하게 된다.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 여기서 ‘朝鬱兩島’ 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울릉도 두 개섬’ 이라는 뜻으로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관계를 본도와 속도 관계로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일본 어부들에게 독도를 자산도라고 하면서 조선의 영토로 꾸짖은 일이나 제2차 도일 활동시의 그의 행적과 잘 부합하고 있다.
라는 깃발을 달고 울릉도로 간다. 안용복이 “울릉도는 본래 우리의 땅인데 어찌 감히 월경하여 침범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묶어 마땅하다.”고 꾸짖고 일본 어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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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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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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