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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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성폭력의 의의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Ⅲ. 사이버성폭력의 실태 및 영향
(1) 사이버 성폭력 실태
(2) 사이버 성폭력 발생원인
(3) 사이버 성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사이버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Ⅳ. 사이버성폭력의 기존의 대안방법 및 문제점
(1) 실시되고 있는 대응책
※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사이버스토킹(사이버성폭력포함) 현행대응법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신고센터(www.gender.or.kr)
※다른신고센터
(2) 사이버 성폭력 예방방법
(3) 사이버 성폭력의 대응방법

Ⅴ. 사이버성폭력의 향후 대책
1. 법적, 제도적 방안
2. 기술적 방안
3. 사회적 방안 -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Ⅵ. 마치며

본문내용

신고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해신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면 위에 해당ISP 주소나 전화번호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해자에 대한 규정과 피해자를 위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둠으로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약관을 통하여 온라인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일괄적으로 내용삭제?경고?이용해지로 분류되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가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반영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한 제재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다른 I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통신이용에 대한 제재는 가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ID를 차용하게 하거나 도용하게 만들 소지를 남겨 두게 된다. 따라서 가해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달리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의 ID를 차용한 경우,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CD를 유포한 경우, 원하지 않는 음란CD의 강매를 요구하는 경우, 매춘을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통신이용에 대한 제재조치만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제재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실생활에서도 제재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해자의 신상공개, 월급감봉, 과태료 부가 등)가 약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사 고객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고객센터 운영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센터 운영자는 피해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도 함께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2) 사법기관의 대응 강화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서를 연상한다. 그리곤 대체로 실망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의 반응이 대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를 더욱 흥분시키거나 반대로 좌절시키게 된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을 통한 범죄수사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다수의 통신이용자들의 인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감시단과의 네트워크 조성
많은 불순이용자들이 국내에서 제재가 강화되자 해외로 서버를 옮겨서 가해행위를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비쳐볼 때, 해외사이트를 경유하여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법상으로는 해외에 소재하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신고센터에서는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감시단과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피해사건을 처리하였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감시단에게 역할을 넘기게 된다. 해외 감시단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해외감시단이 평가를 한 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게 되고 해외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수용하는 체재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술적 방안
1)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사업주들은 온라인이용자 스스로가 성폭력 발생 가능 지역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원치 않는 우편물이 배달되거나 또는 원치 않는 대화를 요구받는 경우 해당 통신사가 구비하고 있는 차단 프로그램을 옵션으로 설치하여 통신이용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이버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신고하였을 때 해당 신고센터에서 자동적으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즉각적인 경고문 전달프로그램 개발
온라인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동안 피해라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문을 보내는 것이다. 이용자는 내용이 심히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는 등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내 가해행위를 막는 방식이다.
간이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 이용하는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3) 모니터링 활동 강화
피해신고접수를 통하여 신고된 사이트는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집중적인 감시대상 사이트로 선정되게 된다. 모니터링 요원은 철저한 윤리관을 통하여 사이버성폭력이 이미 발생했던 장소나 발생 가능한 장소를 모니터링 하면서 온라인 공간상의 불순이용자를 찾아내어 건전한 통신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한 윤리관 이외에 모니터링 요원은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은어를 해독하고 찾아내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컴섹, 번섹, 혹은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은사실 곧 한계에 부딪친다. 최근에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이버성폭력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은어들이 온라인상에 무수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요원은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수준의 컴퓨터 관련 전문 기술과 철저한 윤리관 및 급변하는 은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사회적 방안 -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사이버공간 이용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온라인이용자들이 손쉽게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mail 안내서, 대화방 안내서, 게시판 이용안내서를 작성하여 통신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각 학교의 컴퓨터수업시간에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각 안내서가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은 사이버윤리에 대한 이해, 피해발생시나 목격시 신속히 신고하는 요령과 신고기관 안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한 피해를 당할 경우 서비스 관계기관 알아두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이용자들이 가입시에 항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약관규정을 분명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회원 가입시에도 마찬가지이다.
Ⅵ. 마치며
이제까지 살펴 본 봐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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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8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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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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