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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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장애인은 동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첩의 교부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홍보부족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실시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동법 제30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0, p.518~519참고
Ⅴ. 사 례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01]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와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며 “장애인이 영역별로 그 특성이 다르듯이,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도 장애 영역별로 다를 수 없다. 자립생활지원법을 장애인복지법의 한 장으로 넣지 말고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장애인단체에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자립생활지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예산확보와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며 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한편에서는 성급한 법제정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장애인이 영역별로 그 특성이 다르듯이,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도 장애 영역별로 다를 수 없다. 자립생활지원법을 장애인복지법의 한 장으로 넣지 말고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장애인단체에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자립생활지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돼야 예산확보와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은기자 (wldms2@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 뉴스 - http://www.abledata.co.kr/
“장애인차별금지법, 끝까지 지킨다”
- “장차법으로 장애인 억울한 죽음 막자, 장애인차별금지법 향해 끝까지 간다”
- 인권위 차별금지법 입법계획 본지 입수, 차별금지법안 베일을 벗긴다
- 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면 중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01]
“450만 장애민중의 요구를 담은 법안 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려 하는 이 땅의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우리의 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내고야 말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1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지은기자 (wldms2@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 뉴스 - http://www.abledata.co.kr/
한국형 장애인복지법 나올까
[복지뉴스, 기사작성일 : 2005-6-23]
정화원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씨(si)’ 이문희 실장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장애인기본법의 주요 제정방향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적 접근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운영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개정방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참여보장 ▷중증장애인의 개념규정과 우선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 ▷장애인 역량강화 ▷처벌의 실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신설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의 의사결정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다는 것.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방영의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조항에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출처 : 복지뉴스 - http://www.bokjinews.com/
[참고문헌]
오혜경,장애인복지학입문,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7,p.3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1,p.500-504
신중섭외 5인, 한국사회복지법개설, 대학출판사, 1993, p. 485.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2000,p.580
사회복지 관련 법률. (주) 엑스퍼트월드 한국교육기획, p.116~126
신섭중 외 5인, 전게서, pp.516~517을 참고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0, p.518~519참고
http://www.abledata.co.kr/
http://www.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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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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