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성격
Ⅱ. 합헌성 여부
1. 위헌설
2. 합헌설
3. 소결
Ⅲ.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직계존속
① 법률상의 직계존속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③ 입양의 경우
(2) 배우자
① 법률상의 배우자
② 현재의 배우자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Ⅳ. 공범관계
Ⅱ. 합헌성 여부
1. 위헌설
2. 합헌설
3. 소결
Ⅲ.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직계존속
① 법률상의 직계존속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③ 입양의 경우
(2) 배우자
① 법률상의 배우자
② 현재의 배우자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Ⅳ. 공범관계
본문내용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현의 가중. 감경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착오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3설이 타당하고 본다.
②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Ⅳ. 공범관계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제33조 단서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현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생각건대 현의 가중. 감경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착오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3설이 타당하고 본다.
②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Ⅳ. 공범관계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제33조 단서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현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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