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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업무자 아닌 사무처리자가 업무상 사무처리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업무자 아닌 사무처리자는 본죄가 아니라 제33조 단서에 의해 배임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된다. 사무처리자 아닌 자가 업무상 사무처리자와 함께 본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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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32조)
1. 서설
1)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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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관계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제33조 단서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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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의 성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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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 정보수령자 이후의 자들은 내부자거래규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술한 각 경우에 있어서 상장법인등의 지배회사 또는 지분보유회사의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놓이게 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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