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국토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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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한국국토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한국에 대비한 국토개발(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중심으로)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다각적 추진 -
1. 실사구시적 교류협력
2. 남북간 교류망의 연계
3. 접경지역의 효율적 경영
4. 남북간 산업교류의 확대
5. 남북한 협력의 관광개발과 수자원 공동개발
6. 남북한 교류‧협력타운의 건설 추진
7.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한공동의 전략지역선정 및 활용
8. 남북한 공동의 통일국토 장기구상 수립

Ⅲ. 統一韓國의 국토개발구상
1. 통일국토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점
2. 새로운 통일국토의 모색

Ⅳ. 21세기 동북아시대와 국토개발
한국 문명권 형성을 위한 국토개발의 과제
1. 새로운 국토개발 이념의 정립
2.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국토의 창조
3. 초국토적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4.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제의 구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국가소유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투기방지에 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토지소유제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게획경제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입증된 이상 토지소유의 개편은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생산수단역시 사유재산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統一 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린 가장 큰 이유가 급속한 私有化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현재이용권과 향후개발권의 분화추진, 북한지역내의 투기적 토지취득 억제, 북한주민을 위한 생존권족 토지의 제한적 사유화방안이 필요하다.
⑤ 북한지역의 미해결 재산권 문제는 국민의 개인적 이해가 직력된 것이니 만큼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 그런데 한국국민이 북한내에 소유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북한 주민 중 한국내에 소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경우 몰수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북한지역내의 부당한 몰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단 후 당해지역내에 생산활동을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상회복보다는 보상원칙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원칙일 경우는 금전적 보상에 따른 統一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므로 이러한 원책이 대체할 원칙으로 미해결 재산에 대한 재국유화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⑥ 북한지역의 토지의 분야별 사유화방안으로서는 먼저 사유화대상과 폐업대상을 분류하고 국가관리하에서 매각에 의한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낟. 그리고 대규모시설으리 경우 우선 법인화한 다음 점진적인 사유화가 바람직하며 기업지분의 일정비율을 북한주민에 대해 무상 혹은 저가배분, 종업원에 대한 우대매각 등으로 북한주민의 기초자산축적을 도모토록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현재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의 경우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자에게 임대차한 후 단게적으로 사유화하도록 한다.
⑦ 統一後 북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및 각종 투기행위는 북한지역의 지가급등을 초래할 것이고 북한주민의 토지에서의 이탈, 원토지소유자와 현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거래규정의 강화, 지가급등을 예방할 수 있는 토지세를 통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북한지역을 부동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취득은 일단 허가제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土地取得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統一後 남북한의 토지기본법은 토지공개념 제정시 잠시 제기되었던 토지공개념을 단순히 개념적 차원이 아닌 실정법 수준으로 명확히 하여 토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이 되도록 토지기본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⑧ 북한지역에 대한 각종의 개발로 인한 지가앙등과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을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느냐 또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로 보느냐에 따라 그 체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현생 세제율은 소득세 체계속에 포함되어 있고 각종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 체계속에 포함되어 있고 각종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 체계속에서 다른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이를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제에 개발이익의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를 통페합하여 자본이득세와 개발이익의환수를 위한 대반의 토지증가세 형태와 같은 두가지 형태의 과세를 공존시켜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⑨ 북한지역의 부동산 등의 투기를 억제하고 북한주민의 기초자산축적을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에 대히서는 위와 같은 정책을 부과하는 대신 북한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토지세제를 일정기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요건을 강화하여 취득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을 부동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농지에 대해서는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농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국가가 환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지역 주민이 유상분배 또는 매각에 의해 취득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화를 촉진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토지보유세는 토지행정체계의 정립때까지는 면제, 그 후 일정기간은 경삼하도록 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南北統一시 통일정부가 수행해야할 중요과제는 토지소유의 개편과제에서 북한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북한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와 지가의 앙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북한주민의 안전한 기초자산의 축적과 국토전체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물리적 기반시설에의 투자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가장 큰 국토문제는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특히 물리적 기반시설에 있다. 독일연방국토계획청의 한 전문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다 ; “지난 반세기 동안 그들(동독)은 기존의 infrastructure를 소모만 했을 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쇄신이나 확충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 낡고 헐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건물은노후하였고, 철도나 도로는 차가 제속도로 달릴 수가 없으며, 전기와 통신은 설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로 독일통일비용의 가장 큰 몫은 기반시설의 건설과 개수에 들어가고 있다.
국토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열악하기로는 북한지역의 형편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질적수준은 차지하고라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철도 총연장에서 약 70%, 도로 총연장에서 약 40%, 도로 포장률에서 약30% 선에 머무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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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0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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