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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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A. 장애인에 대한 정의
B. 차별 실태
C. 장애차별의 원인
D. 사 례

II. 본 론
A.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정규교육
2. 사회교육
3. 해결책
B.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3.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 론
A. 해결책의 한계
B. 해결방안 1 : 인식 개선의 필요성
C. 해결방안 2 : 장애인 차별 금지법
D. 맺음말
별첨 #1 <장애 극복 사례>
별첨 #2 <장애인 교육 차별에 관한 사례>
별첨 #3 <장애인 고용 차별에 관한 사례>
별첨 #4 <업종별 제외율 고시 및 표>
별첨 #5 <연도별 적용 제외율 2006>
별첨 #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민노당발의(안)>

본문내용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악의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차별행위를 고의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로 추정한다.
제83조(입증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84조(차별행위)
① 장애인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정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위의 성격상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85조(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행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 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86조(자격사칭)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비밀누설)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88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68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제79조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1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동법 제70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0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목 차 】
I. 서 론
A. 장애인에 대한 정의
B. 차별 실태
C. 장애차별의 원인
D. 사 례
II. 본 론
A.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정규교육
2. 사회교육
3. 해결책
B.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3.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 론
A. 해결책의 한계
B. 해결방안 1 : 인식 개선의 필요성
C. 해결방안 2 : 장애인 차별 금지법
D. 맺음말
별첨 #1 <장애 극복 사례>
별첨 #2 <장애인 교육 차별에 관한 사례>
별첨 #3 <장애인 고용 차별에 관한 사례>
별첨 #4 <업종별 제외율 고시 및 표>
별첨 #5 <연도별 적용 제외율 2006>
별첨 #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민노당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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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8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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